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2년 이상 거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중-0860 선고일 2012.10.29

법원판결에서 쟁점무허가건물을 독립한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아 동 건물이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상시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무허가건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28. 서울특별시 OOO 대 56㎡ 및 무허가건물 8.44㎡(이하 “쟁점토지” 및 “쟁점무허가건물”이라 하며, 쟁점토지와 쟁점무허가건물을 함께 칭할 때는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 강OOO으로부터 증여로 취득하여 2008.5.8. OOO재건축주택조합에 OOO원에 양도한 후,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2011.5.2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2011.7.27. 처분청은 쟁점무허가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무허가건물은 1981년 7월 신축된 거실, 화장실, 양변기, 보일러, 씽크대 등을 갖춘 독립된 주거시설로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하였는바, 쟁점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인 42.2㎡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법원판결(서울행정법원 2007.5.30. 선고, 2007구합3657 판결)을 근거로 쟁점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동 법원판결은 관련 주택재건축사업이 2006.10.2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2006.12.15. 조합원들에 대한 동호수 전산추첨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조합원 자격취득은 399명의 조합원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다툼을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과 청구인의 소송대응 부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패소한 것일 뿐이므로 법원판결을 근거로 쟁점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나,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하였는바, 쟁점토지 중 주택정착면적의 5배 이내의 면적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쟁점무허가건물은 ‘분할 전 175-7 대 182㎡ 지상 주택의 구성부분에 불과하여 위 주택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무허가건물을 제외하여 평가하고 있고, 2007.4.6. 대한측량설계사에서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완감정서상 쟁점무허가건물의 정착면적은 5.29㎡에 불과하는 등 쟁점무허가건물을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에서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무허가건물의 정착면적이 5.29㎡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쟁점무허가건물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무허가건물이 아닌 청구인의 아버지 강OOO 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보여지는 등 청구인은 1주택 보유, 2년 이상 거주 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무허가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버지 강OOO은 1981.5.15. 서울특별시 OOO 175-7 대 182㎡ 및 주택 108.83㎡를 취득하고, 국유지였던 쟁점토지를 점용하여 1981년 7월경 상기 강OOO 소유토지와 쟁점토지상에 쟁점무허가건물 8.44㎡을 신축하였으며, 1990.12.28. 쟁점토지를 국가로부터 매수한 후, 2001.12.29.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청구이유서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OOO재건축주택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면서 조합원의 자격을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자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2007.1.24. 청구인은 쟁점토지내의 쟁점무허가건물은 1981년 7월경 신축된 것으로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른 기존 무허가건물에 해당함을 사유로 조합원지위를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서울행정법원 2007.5.30. 선고, 2007구합3657 판결).

• 판결문 내용(발췌) -

○ 이 사건 건물(쟁점무허가건물임)은 그 면적이 8.44㎡로서 독립한 건축물로 보기에는 크기가 작고 현재 창고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 강OOO(청구인의 아버지)은 피고(청구인)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무렵(2001.8.30.)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점 등 이 사건 건물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쟁점무허가건물임)은 위 분할 전 175-7 대 182㎡ 지상 주택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여 위 주택과 분리하여서는 경제상 건축물로서의 효용을 갖지 못하여 독립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구조와 기능면에서 독립한 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임

(3) 위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된 감정평가서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6.8.21. 접수된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만 OOO원(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쟁점토지 지상에 무허가건물이 소재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07년 4월 작성된 OOO건축사사무소(대표 정OOO)의 의견서에 의하면, 쟁점무허가건물이 하나의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어 별동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2007.4.6. 대한측량설계사에서 작성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에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보완감정서에 의하면, 쟁점무허가건물은 서울특별시 OOO의 3필지 지상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무허가건물의 총면적은 8.44㎡, 175-10 지상 정착면적은 3.15㎡, 686-209 지상 정착면적은 2.94㎡, 686-243 지상 정착면적은 2.35㎡로 쟁점토지상 무허가건물의 정착면적은 5.29㎡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토지상 항공사진 판독에 대한 2006.7.24. 서울특별시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판독결과 ‘1981.11.6. 사진상 있음’으로 회신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7.3.31. 법무법인 OOO가 공증한 공증서에 의하면, 박OOO이 청구인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보증금 OOO원, 임대차기간 2004.2.20.부터 2년간)와 박OOO의 주민등록초본(서울특별시 OOO로 2004.2.20. 전입하였다가 2005.11.18. 전출함)이 첨부되어 있다.

(4)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으나, 동 건물이 무허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1998.6.30. 군 제대 이후 박OOO에게 임대한 기간(2004.2.20.~2005.11.17.)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1998.5.8. 전입하여 2002.6.29. 전출신고한 경기도 OOO의 실제 임차인은 신혼살림을 차린 OOO학교 선배인 이OOO의 거주지이었고, 2002.6.29. 전입하여 2003.1.18. 전출신고한 경기도 OOO는 청구인의 할아버지 소유 주택으로 임차인 윤OOO가 실제로 거주하였으며, 2003.1.18. 전입하여 2005.12.8. 전출신고한 서울특별시 OOO는 청구인의 삼촌 강OOO 소유 주택으로 강OOO 가족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에서 실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박OOO⋅최OOO이 작성하였다는 거주사실 확인서(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첨부)를 제출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 OOO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 등에 근무하였으며, 2007년 이후에는 경기도 OOO시에 소재한 OOO주식회사 등에 근무하는 것으로 국세통합관리시스템에 나타난다. (7)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서울특별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의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이 독립된 주거시설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무허가건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조합원 지위 인정과 관련된 법원판결(서울행정법원 2007.5.30. 선고, 2007구합3657 판결)에서 쟁점무허가건물을 독립한 건축물로 인정하지 않아 동 건물이 쟁점토지상에 위치한 상시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무허가건물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등 실제로 쟁점무허가건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