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과세표준 세 율 15억원 이하 1천분의 7.5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 1천125만원 + (1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5) 45억원 초과 5천625만원 + (4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 제14조(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11조 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과세표준 세 율 200억원 이하 1천분의 5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1억원 +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6) 400억원 초과 2억2천만원 + (4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7)
④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 OO) OOOO (OO: O, O) (나) 처분청은 위 구분에 따라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1.11.1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OOO시장에게 제출한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2011.11.15.) 및 OOO의 ‘건축신고(증축) 신청불가 처리알림’(OOO 2011.11.18.) 공문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15. OOO에게 쟁점토지 소재지에 공장 및 창고시설 7개동(1,617.9㎡)의 증축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의 ‘건축신고(증축) 신청불가 처리알림’(OOO2011.11.18.)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의 건축신고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5, 동법 시행령 제6조의2 규정 및 민원사무처리치침(OOO2011.10.24.)에 저촉되어 불가처리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우리 원에서OOO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차고지설치확인을 받아 사용하는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합계의 1.5배와 폐수배출시설 및 수조 등 건축물 부속시설물 수평투명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을 위 <표1>과 같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차고지설치확인을 받아 사용하는 차량의 길이와 너비를 곱한 면적의 합계의 1.5배와 폐수배출시설 및 수조 등 건축물 부속시설물 수평투명면적의 7배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점,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도 아닌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