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유출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 및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사외유출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전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이후 유출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 및 불복청구를 하지 않았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전 대표이사의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사외유출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결산서에OOO 주식회사(이하 OOO 라고 한다) 주식을 취득할 예정으로 계약금 OOO억원을 지급하였다면서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송OOO가 사외유출한 후 위와 같이 허위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 및 송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0년 4월 현재(특수관계 소멸 시점)에 회수되지 아니한 위 가지급금OOO에 대해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이 2009사업연도 결산서에주식회사 OOO(이하 OOO 라고 한다)에게 대여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OOO억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송OOO가 청구법인에 유상증자로 입금된 OOO억원을 사외유출하고 대여금(가공자산)으로 허위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송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2010년 4월 현재에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OOO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O(이하 “OOO” 라고 한다)로부터 OOO원, 2009년 제2기에 주식회사 OOOO컴퍼니(이하 “OOO컴퍼니” 라고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령회사인 OOO 및 OOO컴퍼니와 허위의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4) 송OOO가 사업과 관련 없이 2009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성 경비 OOO원을 접대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O, 강OOO, 이OOO, 진OOO(이하 통칭하여 “특수관계자들” 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당좌대출 이자율을 시가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기에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할시 소득자에게 소득처분을 이를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상 및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기에 위 특수관계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6)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2009.9.18.부터 2009.12.31.까지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최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로 받은 일종의 배상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제1항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은 2011.6.2. 청구법인에게 원천세 OOO원〔2007년 귀속 원천분(근로소득) OOO원, 2008년 귀속 원천분(근로소득) OOO원, 2009년 귀속 원천분(근로소득) OOO원, 2009년 귀속 원천분(기타소득) OOO원, 2010년 귀속 원천분(근로소득)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송OOO는 회사자금을 횡령하여(주)OOO, ㈜OOO, ㈜OOO, ㈜OOO컴퍼니와 관련(업무무관 접대비 포함)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송OOO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사내에 유보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과 같이 다수의 소액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자금을 횡령한 대표이사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서로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전(前) 대표이사 송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이 OOO(주)에 OOO억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전 대표이사 송OOO의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대표자 상여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횡령시점인 2009.8.14.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횡령시점부터 특수관계 소멸시점(대표자 사임한 2010년 4월)까지 인정이자 계산 및 대표자 사임한 2010년 4월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O, 강OOO, 이OOO, 진OOO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장부상 대여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상하고, 상기 특수관계자들의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 되지 않은 대여금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이를 상여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나 특수관계자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해야 되고, 이들 특수관계자에 대해 “횡령”으로 형사고발(2011.6.29)을 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기타소득자 최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년 9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OOO백만원은 최OOO가 청구법인에 대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로 받은 일종의 배상금 성격의 금액으로 판단되어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이는 전(前) 대표이사 이OOO가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이OOO에 대해 “횡령”으로 형사고발(2011.6.29.)을 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전(前) 대표이사 송OOO가 회사자금을 사외에 유출한 것은형법제355조 [형령, 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규정에 의거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송OOO는 2008.11.14.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3.29. 사임한 자로, 2009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회사운영을 지배한 실질적 경영자임이 확인되고,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자금을 외부로 유출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법인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수차례에 걸쳐 외부로 유출한 것은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한 것이고, 송OOO가 사외로 유출한 회사자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선급금[(주)OOO 관련], 대여금OOO 등으로 계상한 것은 가지급금 계상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으로써 발생되는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는 횡령이 아니라 대표이사 송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자금을 인출한 것이므로 관련 유출금액을 통상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익금산입하고 송OOO가 대표이사직에 물러난 2010년 4월에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전(前) 대표이사 송OOO가 사외로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2010년 3월, 상기 청구법인의 범칙조사 착수일인 2010년 4월부터 종결일인 2010년 9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확인한 2010년 11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인 90일이 경과한 기간동안 상기 유출금액에 대해 적극적인 소명이나 자료제출 및 불복청구가 없었으며, 전(前) 대표이사 송OOO의 횡령사실을 수사기간에 형사고발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송OOO가 “횡령”했다는 확정 판결을 받지도 않았으며, 송OOO의 자금유출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은 상기 소득처분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1.6.2. 처분청은 원천세 OOO백만원을 고지하였으며, 관련 세금이 체납되고, 청구법인에 압류가 들어가자 2011.6.29. 송OOO 등 관련자를 OOO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한 것은 사후에 형식적인 제반절차에 불과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 ㈜OOO로부터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 2009년 제2기 ㈜OOO컴퍼니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OOO백만원을 수취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송OOO에 대해 단순히 OOO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한 사실만으로 외부로 유출된 금액이 상여처분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회수할 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선급금OOO, 대여금OOO에 대해 처분청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점(2010년 3월)에 상여로 소득처분 및 가공매입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김OOO 외 특수관계자들에게 회사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들의 횡령이라고 하나, 이OOO의 대여금 OOO백만원, 진OOO의 대여금 OOO백만원, 김OOO의 대여금 OOO백만원, 강OOO의 대여금은 OOO백만원은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이들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한 금액이며 동 사업연도에 대여금으로 장부상 계상하였고, 2011.6.29. OOO지방검찰청에 이들을 횡령으로 고발하기 전 약 4년동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일,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까지 소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구 법인이 이들 특수관계자들을 OOO지방검찰청에 “횡령 및 배임”으로 고발한 것은 사후에 형식적인 제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써, 이의신청 접수일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내지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등]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법인이 특수관계자들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무상으로 지급한 대여금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한 시기에 상환하지 않은 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최OOO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것과 관련하여 특수관계자의 횡령이라고 주장하지만, 청구법인은 전(前)대표이사 이OOO(재직기간 2007.11.27∼2008.2.12)와 최OOO 사이의 채권/채무관계OOO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는 조사종결일까지 제출 및 소명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었으며, 최OOO는 2009년 9월 10일 OOO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을 접수하였고, 그 후 갑자기 2009년 10월 8일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09년 9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최OOO에게 OOO백만원을 입금해준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최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백만원은 최OOO가 청구법인에 대해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로 받은 일종의 배상금 성격의 금액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의거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송OOO가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O, 강OOO, 이OOO, 진OOO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최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로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송OOO는 2008.11.14. 이OOO와 함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이OOO가 2009.1.12. 사임하자 단독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2010.3.26.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 O) O OOOO OOOOO OO O OOOOO OOOOO OO (다) 청구법인은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선급금계정에 OOO 투자 MOU 계약금으로 하여 OOO억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당기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기말잔액은 0원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입금된 OOO억원을 가공자산(선급금으로 계상)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여 익금불산입(-유보) 후 OOO억원에 대하여 가지급인정이자를 계상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0.4. 9. 상여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OOO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2009.5.28. 이OOO와 ‘주식 매입 대행 계약서’를 체결하여 OOO억원을 계약금으로 2009.8.12.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OOO 주식 취득 전 OOO 주식 100%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된다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바 OOO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자 담보로 제공한 OOO 주식을 취득하고자 지불한 계약금 OOO억원을 선급금 처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주식 매입 대행 계약서’, ‘확약서’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로는 OOO 주식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 영수증, OOO 인감증명서 및 주주확인서, OOO 주식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 현금인수증, OOO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회계전표, 통장사본, 자기앞수표를 제출한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OOO 주식양수도 관련>
① 2009.5.28. 주식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 양도인은 OOO, 양수인은 청구법인(대표이사 송OOO)로, ‘1. 본 양해각서 체결의 목적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인”이 소유한 “회사”의 보통주식 166,340주를 적절한 가치평가를 통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이 협의를 통하여 양수도가액을 결정하고,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다. 2. “양수인”은 본 양해각서 체결시 “양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3.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은 OOO억원으로 하며 향후 양수도계약 체결시 정한 양수도가격의 대금 지급으로 갈음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2009.5.28. 영수증 양수인은 OOO(서명 날인)가 청구법인 앞으로 작성한 영수증으로 ‘본인은 귀하로부터 본인이 소유한 주식회사 OOO의 주식양도를 위한 계약금으로 금 OOO억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OOO 주식양수도 관련>
① 2009.5.28. 주식 양수도를 위한 양해각서 양도인은 이OOO, 양수인은 청구법인(대표이사 송OOO)으로, ‘본 양해각서는 대한민국인 이OOO와 주식회사 OOO 간에 OOO동 177-1 OOO빌딩 3층에 본점을 둔 OOO 주식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100%)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라고 기재 되어 있다.
② 2009.5.28. 현금인수증 수령인은 이OOO(손도장 찍음), 금액은 OOO억원OOO, 내용에는 ‘상기 본인은 OOO(주) “주식 양수도를 위한 양해 각서” 계약금으로 상기 금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③ 2008.5.21. 주식가치평가보고서 회계법인 OOO(대표이사 이OOO)에서 작성한 것으로 2007.12.31. 평가기준일로 하여 주식 1주당 가치는 OOO원으로 확인된다.
④ 2009.8.12. 자기앞수표 OOO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OOO억원 4매, OOO억원 8매이나, 처분청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수취한 자기앞수표 뒷면을 보면 김OOO(610206-1)가 이서하였음이 확인된다. (사) 청구법인(고소인)이 송OOO외 8(피고소인)를 2011.6.2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한 이후인 2011.9.6. OOO지방법원 OOO지원(사건번호 OOO)에 청구법인을 원고로, 송OOO, 송OOO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으며, “소장”의 주요내용 중 쟁점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OOO 등의 가공매입에 관한 건만 명시되어 있고, ‘기타로 소장에 기재된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들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송OOO 및 송OOO은 OOO구에 소재한 OOO구치소에 구속수감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은 OOO에 대하여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대여금 계정에 당기증가 OOO억원, 당기감소 OOO억원, 기말잔액 OOO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말잔액 OOO억원에 대하여 당기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였다. (커)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유상증자로 입금된 OOO억원을 가공자산(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익금불산입(-유보) 후 OOO억원에 대하여 가지급인정이자 계상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한 2010.4.9.자로 상여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타) 처분청의 사업장 현지 확인 등 조사보고서를 보면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OOO와의 금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OOO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확인한 바 2008년 7월 약 한달 동안만 사무실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대표이사 조OOO에게 금전대차계약 관련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회신이 없고, 연락처 또한 확인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법인은 OOO에 OOO억원을 대여한 후 OOO억원을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회계전표, 자기앞수표, 통장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출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① 2009.3.18.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주식회사 OOO(이하 “회사”)의 이사회는 2009년 3월 18일 오전 9시 회사에서 개최되었다. 이사총수: 3명 감사총수: 1명 출석이사의 수: 2명 출석감사의 수: 명 의안: 금전대여 결정의 건 의장은 금전대여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고, 아래와 같이 처분에 대한 의안을 제안한다.
1. 회사명: 주식회사 OOO
2. 대표이사: 조OOO
3. 대여금: 금 OOO원정OOO
4. 이자율: 9%
5. 상환기한: 2009.3.18.~ 2009.3.18.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의장: 송OOO(도장날인) 이사: 송OOO(도장날인)
② 2009.3.18. 금전소비대차계약서 2009.3.18. 작성된 계약으로 상기 이사회회의록상과 내용은 같으며, 채권자는 청구법인, 채무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③ 2009.3.18. 자기앞수표 OOO저축은행 OOO지점에서 발행한 것으로 OOO원권 29매, OOO원권 4매, OOO원권 1매, OOO원권 4매, OOO원권 1매, OOO원권 4매 총 43매, OOO원의 자기앞수표 사본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은 OOO에 OOO억원을 대여시 OOO원은 수표발행하여 지급하였고 OOO원은 현금인출, OOO원은 개인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된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금융조회를 실시하여 수취한 자기앞수표 뒷면을 보면 유OOO(701118-1)외 불특정 다수인이 이서하였음이 확인된다. (하) 청구법인의 2009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2009년 제1기에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2009년 제2기에 OOO컴퍼니로부터 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OOO원과 OOO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음이 확인된다. (거)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OOO와 OOO백만원, 2009년 제2기 OOO컴퍼니와 OOO백만원 총 OOO백만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후 결산서상 지급수수료로 계상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너)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소재지는 OOO빌딩 2층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09.4.29., 대표이사는 정OOO(801229-1),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 자본 총액은 OOO원으로, 목적사업으로는 음반기획 제작 및 유통업, 투자자문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10.9.4.에 2010.3.31.자로 직권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더)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9.5.15.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품목은 컨설팅자문료, 공급가액은 OOO원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있으며, 2009.6.4. 세금계산서 수취 하였으며 폼목은 컨설팅자문료, 공급가액은 OOO억원,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러) OOO컴퍼니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본점소재지는 OOO동 1431-38 405호로, 회사설립연월일은 2009. 6.30. 대표이사는 김OOO(770717-1*)을 거쳐 2010.2.5. 김OOO(740831-1**)이 취임하였고, 이후 2010.4.19. 박OOO(751224-1****)이 취임하였으며,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 자본 총액은 OOO원으로, 목적사업으로는 경영자문컨설팅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2010.7.14.에 2010.6.30.자로 직권폐업되었음이 확인된다. (머) 청구법인은 OOO컴퍼니로부터 2009.8.5.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품목은 컨설팅자문료, 공급가액은 OOO원 세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버) 처분청의 조세범칙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OOO와 OOO컴퍼니는 2009년에 신규 개업된 법인으로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청구법인과의 고액의 경영컨설팅계약과 관련하여 경영컨설팅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용역비 산정기준자료, 용역회사의 실적보고서 등의 서류 일체를 비치․보관하고 있지 않으며 거래처에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바, 용역비 전액이 수표로 출금 후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들이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서)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OOO와 OOO컴퍼니는 법인세 및 원천세 등을 무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송OOO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송OOO가 회사자금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한 2010년 3월 이후부터 세무조사결과통지한 2010년 11월까지도 유출금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소명 및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채권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 송OOO의 횡령을 묵인 또는 방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11.6.29. 송OOO를 횡령․배임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 및 2011년 9월에 OOO지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한 점으로 보아 이는 사후의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송OOO가 청구법인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법원판결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사외유출된 금액이 횡령된 것으로서 상여처분 대상이 아닌 회수할 채권이란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계약금 OOO억원은 선급금이라는 주장하나,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금 OOO억원을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금융조회 결과 이OOO나 OOO가 아닌 김OOO(사채업자)가 전액 이서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9.8.12. 계약금 지급하고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 및 기타 대체주식을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선급금 전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OOO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급금으로 지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대표자 소멸시점이 아닌 횡령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이라는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송OOO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접수하였을 뿐, 송OOO가 청구법인의 자금 OOO억원을 횡령 및 유용하였음이 법원 판결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도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채권으로 보기 어려워 가지급금으로 특수관계 소멸시점에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김OOO 외 특수관계자들의 횡령이라고 주장하나, 이OOO의 대여금 OOO백만원, 진OOO의 대여금 OOO백만원, 김OOO의 대여금 OOO백만원, 강OOO의 대여금은 OOO백만원은 모두 2007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이들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한 금액이며 동 사업연도에 대여금으로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11.6.29. OOO지방검찰청에 이들을 횡령으로 고발하기 전 약 4년 동안 이들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통지서 수령일, 세무조사에 대한 불복청구 기간까지 소명도 하지 않은 점, 심리일 현재까지 검찰의 기소내지 형사소송의 확정판결의 선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김OOO, 강OOO, 이OOO, 진OOO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전(前)대표이사 이OOO와 최OOO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채권액 OOO백만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채권/채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고, 최OOO는 2009년 9월 10일 OOO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OOO을 접수하였으며, 그 후 갑자기 2009년 10월 8일 채권압류해제 및 추심권 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년 9월 18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최OOO에게 OOO백만원을 입금해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최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최OOO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권 포기로 받은 배상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