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0822 선고일 2012.05.0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대리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령한 날에 본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1.2.11.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와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등 4건 96,548,9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5.19. ○○회계법인의 최○○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2011.6.10. 청구법인의 대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4××××)으로 발송하였는데, 동 결정서는 2011.6.13. 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12.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2항 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2011.6.13)로부터 90일 이내인 2011.9.11.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226일이 경과한 2012.1.25.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라.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대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내용을 2011.10.24.에야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청구법이니 이를 안 날부터 불복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이의신청 등의 대리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령한 날에 본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0.7.4. 선고 2000두1164판결 등 참조)이므로 이 점을 이유로 이 건을 본안 심리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