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대리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령한 날에 본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는 대리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이 수령한 날에 본인의 지배・관리권의 범위내로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