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인을 실질적 과점주주로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819 선고일 2012.06.13

청구인의 주식 매매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에 비추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2009.12.31. 직권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아래 <표1>의 국세(이하 “체납국세”라 함)를 체납하자 이OOO과 배우자 오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1.9.2. 각자의 지분(오OOO 10%, 이OOO 70%) 해당액인 OOO원(오OOO) 및 OOO원(이OOO)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OOOOOOOOOO (OO: 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2008.6.18.자 주식 양도양수계약 이후에 양수인이 주주변경에 관련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도 모르게 주주로 남아 있었고, 과점주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 또는 경영권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양수인인 이OOO와 김OOO 측에서 주식을 소유하고 경영을 해왔는바,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당 하 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원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0.9.14. 선고 2009가단56679 판결, 매매대금)에서 청구인 이OOO과 주식양수인간에 2008.6.18. 체결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은 2008.8.22. 확약서에 따라 무효로 판단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당초 주식지분(80%)을 소유한 실질적 과점주주에 해당하는바,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 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지분해당액에 대해 납부통지한 처분은 타당하 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차체 및 특장차, 산업용크레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5.8.3. 개업하여 2009.12.31. 직권폐업되었고, 대표자는 2008.11.28. 청구인 이OOO에서 김OOO으로 변경되었으며,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0.3.17. 청구인들을 체납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가, 2010.4.23.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을 취소한 후, 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감사지적에 따라 2011.9.2. 다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08.6.17. 체납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첨부물로서 체납법인(대표이사 장OOO)이 확인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200,000주 중 청구인 이OOO이 140,000주, 이OO이 40,000주, 청구인 오OOO가 20,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회의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인증촉탁(주식수)란에 모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2008.7.18. 체납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첨부물로서 체납법인이 확인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 OOO주 중 박OOO가 OOO주, 이OOO가 OOO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주주 모두 회의출석(주식수), 의결찬성(주식수), 인증촉탁(주식수)란에 모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체납법인의 주주현황(2008년 기준)은 아래 <표2>와 같이 나타난다.

(6) 서울OOOO법원의 판결문(서울OOOO법원 2OOO.O.OO. 선고 2OOO가단OOOOO 판결, 매매대 금)에 의하면 본 소송은 피고(체납법인, 장OOO, 박OOO, 이OOO)가 연대하여 원고(청구인 이OOO)에게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고, 주요 판시사항으로 피고 이OOO와 위 김OOO이 피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사정이 엿보이긴 하나(2008.6.17. 피고 장OOO이 대표이사로, 피고 이OOO는 이사로, 피고 박OOO는 감사로 각 취임하였고, 2008.7.18. 현재 주식 OOO 주 중에서 피고 박OOO가 16만 주, 피고 이OOO가 OOO주를 각 보유하고 있다. 갑 제3, 12, 13, 14호증), 2008.9.5.까지 총 OOO원이 지급되지 못하였으니 양도양수계약은 2008.8.22.자 확약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하면서 따라서, 양도양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마음이 공증한 2008.6.17.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본점이전, 정관 일부 변경, 임원변경의 건(사임: 이사 이OOO, 이사 이OOO, 퇴임: 감사 오OOO, 선임: 이사 장OOO, 이사 이OOO, 감사 박OOO)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2008.7.18.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임원변경의 건(사임: 이사 장OOO, 감사 박OOO, 선임: 이사 박OOO, 감사 이OOO)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

(8) 2008.6.17. 양도인인 청구인 이OOO과 양수인 장OOO간에 작성한 체납법인의 포괄승계(양도/양수)에 대한 협의록 내용에 의하면 양수인은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제비용 4,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정산방법은 6월 17일 이전에 발생한 이자부분을 포함하여 1,500만원 변제하며, 2,500만원은 30일 이내 현금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9) 2008.8.22. 양도인 이OOO과 양수인 장OOO간에 작성한 체납법인의 포괄승계(양도/양수)에 대한 협의록 내용에는 기존의 협의록 내용에 추가사항으로 위임자 이OOO가 기재되어 있고, 양수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장OOO(박OOO) 명의의 계약행위나 대출관련서류는 원상복귀 하며 이에 원천적으로 무효(2008.6.17.~2008.8.22.)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이OOO과 이OOO간에 2010.3.26.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OOO속기사무소 작성)에 의하면 이OOO가 2008.6.17. 체납법인 지분을 100% 가져갔고 돈이 없어서 신고를 못하였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OOO과 주OOO 부장(OOO법무사사무실)간에 2010.4.4.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녹취록(OOO속기사무소 작성)에 의하면 주OOO이 이OOO 전무에게 체납법인 양도관련 서류를 다주었다고 하고 있다.

(11) 장OOO이 2012.1.1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이 체납법인 관계자로 청구인 이OOO이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있었던 2008.6.18.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체납법인에 근무하지도 않았으며 실질적인 경영은 이OOO와 김OOO가 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12) 양도인 박OOO, 양수인 이OOO으로 하여 2008.8.22. 작성한 확약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양도/양수에 따른 이전비용 포함하여 OOO원 지급일을 2008년 8월 27일 OOO원, 2008년 9월 5일 OOO원을 완납조건으로 협약하며, 상기 지급일이 경과시 종전대로 원상복귀에 필요한 제비용 부담으로 이OOO에게 환원조치한다고 되어 있다. (13)국세기본법제39조에서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 중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②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③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면서 다만, 위 ⓛ․②․③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 살피건대, 법원의 주식 매매대금 관련 판결에서 당초 2008.6.18. 체납법인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은 2008.8.22.자 확약서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고 판단한 점에서 체납법인의 주식은 체납법인이 2008.6.17. 확인한 주주명부에 따라 청구인 이OOO이 70%, 청구인 오OOO가 10%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점, 달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이OOO과 오OOO는 과점주주 집단의 일원으로 청구인 이OOO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고, 청구인 오OOO는 이OOO의 배우자로서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 “가”목 및 “다”에 해당하는 점에서 처분청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 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국세 중 각 지분해당액에 대해 납 부통지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