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이 ○○○○ □□□에게 계좌이체로 송금된 반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이 ○○○○ □□□에게 계좌이체로 송금된 반면,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OOO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1.3. 청구법인에게 한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OOO)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⑦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경정 및 부가율 내역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 O OOO OO(OO: OO, O) (나) 본 건 조사기간 중 2011.9.30. 작성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국세통합시스템상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내역은 2009년 제2기 1매 OOO천원(공급가액)이며, 나머지 과세기간에는 수취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본 건 조사기간 중 2011.9.26. OOO이 작성한 확인서를 보면, “2009년도 청구법인과의 거래내역은 세금계산서 발행:OOO으로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OOO의 거래내역은 <표3>과 같으며, 청구법인은 2009년 8월~12월에 OOO에게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금액(공급대가 OOO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 OOOO OOO OO OOOOO OOOO
(3)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가공거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만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업체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법인도 OOO과 실제 거래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건 처분 중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경우,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OOO명의의 예금계좌에서 2009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OOO에게 계좌이체로 송금된 반면, 청구법인이 OOO만원(공급가액)에 불과하므로 그 차액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