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당시 상증법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당시 상증법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처분청이 차명의 쟁점예금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11.10.17. 청구인들에게 2009.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배우자공제 계산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2) 세법상 감면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한 경우처럼 감면신청이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하여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9822, 1997.7.8. 및 대법원 97누10628, 1997.10.24.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배우자 명의의 쟁점예금은 상속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점유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이자수익을 향유하여 왔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09.1.15.로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배우자상속공제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한 바,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배우자 명의의 쟁점예금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