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810 선고일 2012.04.30

이 사건 당시 상증법 규정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방OOO․김OOO․김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9.1.5. 사망한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2009.7.31.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및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신고누락한 배우자 명의의 예금 OOO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및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2011.9.29.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11.10.31. 납부기한의 상속세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차명의 쟁점예금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신고기한까지 배우자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11.10.17. 청구인들에게 2009.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2011.10.21. 납부불성실가산세 과다 결정으로 OOO원을 감액경정)을 결정․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배우자 명의 차명예금은 상속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점유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이자수익을 향유하여 왔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배우자의 실제상속금액의 공제취지가 배우자간의 실제상속금액에 대해 재산의 수평적 이전으로 보아 잔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반드시 신고하여야만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 또는 정부 결정시 확인되면 족한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하므로 상속재산에서 단순 신고누락된 배우자 명의 차명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함은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명의로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하는 것이며,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 아닌 경우는 총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서에 의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9호서식 부표2)에 기재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누락된 배우자 명의 차명예금은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는 미분할 상속재산인 것이며, 또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바 없으며, 이 건 차명예금의 경우는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 아니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배우자에게 분할되었다고 볼 수 없는 미분할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은 단순 착오 누락이라 주장하나 처분청의 조사로 확인되는 신고누락 차명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세 결정시 신고누락한 배우자명의의 차명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이 항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차명의 쟁점예금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여 2011.10.17. 청구인들에게 2009.1.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한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배우자공제 계산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2) 세법상 감면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한 경우처럼 감면신청이 조세감면의 필수적 요건임이 명시된 경우에는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고,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이 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불과하다고 하여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95누9822, 1997.7.8. 및 대법원 97누10628, 1997.10.24.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배우자 명의의 쟁점예금은 상속개시일부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점유하고 계속 보유하면서 이자수익을 향유하여 왔으므로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2009.1.15.로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및 동법 제67조 제1항에 의거 배우자상속공제를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이 타당한 바,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배우자 명의의 쟁점예금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에 대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