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공동투자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 민・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단독소유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공동투자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관련 민・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단독소유자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 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김OOO(대리인 배OOO, 2011.4.20.)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김OOO 명의로 취득·양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김OOO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청구인이 실소유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2011.4.26.)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김OOO로부터 2002.12.28.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청구인이 실소유자임에도 김OOO 명의로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6.9.18. 한OOO에게 OOO백만원에 양도하였으나, 등기부등본상 김OOO이 청구외법인들에 직접 양도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에 대한 진술조서(OOO지방검찰청 OOO지청 검사 작성)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2002년 12월경에 청구인과 같이 OOO교회에 다니던 김OOO의 명의를 빌려 매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한OOO에게 매도하면서 계약서도 직접 작성하였고 한OOO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O지방법원 판결OOO, OOO지방법원 OOO지원 판결OOO(병합), 특가법위반(뇌물) 등, 2009.4.30.]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9.18. 한OOO에게 쟁점임야를 OOO억원에 매도하면서 한OOO가 쟁점임야를 미등기로 타에 전매하려는 것에 동의하였고, 청구인은 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변조하였으며, 한OO는 2006.10.10.경 강OOO에게 ‘쟁점임야는 개발이 가능한 관리지역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강OOO 소유의 청구외법인들에 쟁점임야를 OOO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배OO에 대한 증인신문조서(OOO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에 의하면, 배OOO은 ‘쟁점임야를 유OOO과 김OOO이 돈을 같이 내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배OOO은 김OOO의 남편인 배OOO의 형임)’고 증언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김OOO의 2009.11.20.자 확인서에 의하면, 김OOO은 쟁점임야의 공동소유자로 매매계약은 청구인이 주관하였고 대금은 청구인을 통해 남편 배OOO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며,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알고 있으나 김OOO은 OOO천만원을 받았고, OOO천만원은 위약금, OOO천만원은 모든 서류 및 세무일절 해결비로 청구인에게 위임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OOO이 2011년(월·일 미기재) 작성한 다른 확인서를 보면, 쟁점임야는 청구인 1/2, 김OOO 1/2 공동소유이고, 2011년 5월 조사관서에서 김OOO에게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이 부담되어서 청구인의 동의 하에 지분 전체를 청구인 소유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배OOO의 OOO계좌 내역(313055-52-××××××)은 다음 <표1>과 같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임야 양도대금인 OOO원에서 중개수수료 OOO원과 쟁점토지 위에 식재되어 있던 임목을 벌목하지 않은데 대한 위약금 OO,OOO,OOO원 및 임목대금 OOO원 합계 OOO원을 제하면 청구인과 김OOO이 실제로 양도대금으로 받은 대금 OOO원이 되고, 위 OOO원 중 OOO원을 모든 서류 및 세무일절 해결비로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OOO원의 1/2이 OOO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및 배OOO은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청구인이 쟁점임야의 실소유자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은 공동투자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동업계약서ㆍ취득자금 원천에 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배OO의 계좌에 입금된 OOO,OOO,OOO원이 쟁점임야의 양도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관련 민사·형사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OOO에게 쟁점임야를 매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