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시설물 중 탈부착이 가능한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화장대와 보조주방기구 시공비는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쟁점시설물 중 탈부착이 가능한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화장대와 보조주방기구 시공비는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으로 인정함.
OOO세무서장이 2011.6.1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세대별로 설치한 화장대와 보조주방가구 공사비OOO를 필요경비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 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을 OOO원을 하며 취득가액 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였다.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가구 및 전자제품에 대한 공사비(OOO원) 중 OOO 추가공사비 OOO원만 쟁점아파트 와 일체된 공사비라 하여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쟁점시설물 중 보조주방가구, 김치냉장고, 파우더룸에 설치된 화장대공사비(OOO원)는 임대사업 목적으로 설치한 비용이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부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표〉쟁점시설물 등 추가공사내역 (OO: OO) O ()O OOO OOO
(2) 청구인이 제시하는 2005년 1월 체결한 쟁점시설물 등 설치도 급 계약을 보면,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OO OOOO O OOOO(OOOO OOO)이 약정한 것이고, 쟁점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세대별로 빌트인 방식으로 쟁점시설물 중 김치냉장고와 보조주방가구 는 안에 넣을 김치냉장고의 종류와 크기 및 모양을 미리 선정하여 공간 활용과 보조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주방에 설치하며, 화장대는 침실에서 욕실로 들어가는 파우더룸에 설치하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견본주택 설치제품으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입 주당시까지 완료하기로 한다.”라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쟁점시설물은 모델하우스 공개당시부터 적용된 품목으로 준공당시 제출한 신축설계도면에도 반영되어 쟁점아파트 준공일인 이전에 이미 시공이 완료된 것이며,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임대기간 중 쟁점시설물을 추가로 개보수하는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첨부하는 표준손익계산서상에 감가상각비로 계상한 금액은 없음이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나타난다. OOOOOO O OOOOOOO O OOOO: O,OOO,OOO,OOOO(OOOOOO OO) O O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 O OOOO: OOOOO(OOOOOOOOOO OOO OOOO OO OO) O OOOO: OOO OOOOO OO OOOO OOOO OOOO OO, OOOOOO OO O OOOO OOOO: OOOOO (3)소득세법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 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도 필요경비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 양도 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제1항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취득원가에 상당 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7조(양도소득 의 필요경비계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할 때 양도 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은 자산의 취득활동이 종료된 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지출액으로, ①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② 엘리베이터 또는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③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④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비용 등과 같이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소요 된 비용을 의미하고, 또한, 사업자가 소유한 감가상각자산이 자본적 지출대상 등에 해당하려면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어야 하는데, 건물의 정상적인 수선 또는 경미한 개량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수익적 지출이고, 냉장고, TV, 에어컨, 세탁기, 가구, 카펫, 카메라 설치비용(내장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가치증가를 위하여 지출하였다기보다는 자산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것이라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설비 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지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 열거된 비용인데, 처분청도 쟁점시설물이 아파트 시공단계에 서 설치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자산의 취득활동이 종료된 후 보유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기준인 자본 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여부를 검토하기 전에 쟁점아파트에 따른 부속물 로서 일괄하여 취득한 것이라 할 수 있는 점, 원시취득이나 매수취득 의 경우 취득가액에서 목적물에 설치된 소모품성 시설물(탈부착이 용이하고 일정기간 사용한 뒤 교환이 가능한 것) 가액을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인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임대아파트 도급공사와는 별도로 부가적으로 설치한 쟁점시설물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시인한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대사업에 제공하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아니한 점,지방세법상 분양아파트의 경우 빌트인 방식으로 설치한 가전제품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적용하고 있는 점(조심 2008지216, 2008.8.21. 외 다수 참조) 등을 고려할 때, 쟁점시설물 중 실제 탈착․부착이 가능한 김치냉장고를 제외한 화장대와 보조주방가구 시공비는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