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함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0772 선고일 2012.05.21

쟁점주택은 ’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6. 청구인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24.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을 2010.12.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2008.9.23. 취득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2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1.6.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공부상 2주택자로 되어 있으나, 쟁점주택의 토지는 국(기획재정부) 소유이고 건물은 청구인이 2008.9.23. 취득하였으나 수도․전기가 연결되지 아니하였고, 진입도로가 폐쇄되어 인접 주택 마당을 통하여야 출입이 가능하며, 또한 2008.5.6. ‘인천광역시 동구 금송지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수리․수선․증개축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공가로 방치하였다. 2010.8.23. 쟁점아파트를 올케(오빠와 사별하고 조카와 살고 있음)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올케의 주택이 팔리지 않아 잔금은 계약서상 잔금일(2010.9.20.)을 2달 이상 지연하여(2010.12.23.) 수령하였던바,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았다면 취득일(2008.9.23.)부터 2년 이내(2010.9.23.)에 소유권이전을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을 것이다. 처분청은 재개발사업으로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입주권을 받을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간주하였으나, 쟁점주택은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쟁점주택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건설교통부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고 있고, 청구인에게 취득시점부터 현재까지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인접 건물들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택은 주택으로 판단되므로 양도 당시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진입로․전기․수도가 없는 쟁점주택은 사실상 폐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2.2.1. 법률 11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 전)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3.24. 취득한 쟁점아파트(84.93㎡)를 2010.12.3.(매매계약 2010.8.23., 잔금일 2010.12.13.) OOO원에 양도한 후, 2010.12.6. OOO를 취득하였고, 2008.9.23.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던바, 쟁점주택이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33.37㎡)의 건물은 무허가이고, 토지는 1937.11.2.부터 기획재정부 소유이다.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쟁점주택의 2010년 개별주택가액이 OOO원으로 산정되었으나 개별주택가액은 공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에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결정되었으나, 세액이 과세미달이어서 고지서는 발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이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한국전력공사 제물포지점에 문의한 결과 쟁점주택에 전기 및 수도가 설치된 사실이 없고, 인천광역시 동구청에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에는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전입세대가 없으며, 처분청이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은 출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연접 주택을 거쳐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고, 청구인이 취득한 후 공가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으로 보면 사람이 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사이트에 의하면, 쟁점주택이 소재한 지역은 2008.5.6. 금송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되었고, 2008.9.4. 조합설립 인가, 2010.3.26. 사업시행인가 신청, 2010.11.2. 정비계획 변경신청, 2011.8.8.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 등의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 취득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상단에 ‘단독주택 매매계약서’라고 기재되었고, 부동산 소재지는 ‘OOO 상의 무허가 건축물’, 건물용도는 ‘주거용’, 면적 ‘33.37㎡,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기재되었다. (라)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주택은 토지는 국유지이고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진출입로가 없어 연접 주택을 거치지 않으면 출입이 불가능 한 점, 전기 및 수도가 설치된 사실이 없고,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전입세대가 없는 점, 현재는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수리․수선․증개축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취득한 이후 공가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은 2000년 이후부터 사실상 폐가 상태로서 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