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청구법인 쟁점사업의 주체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실질주체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형식상 청구법인 쟁점사업의 주체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실질주체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사업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청구법인(2010.11.5. 개업하여 서비스 용역업을 영위하는것으로사업자등록되었음)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OO OOO OOO OOO-O(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O이 2008.7.31. 취득한 대지2,899㎡로서 이하 “OOO토지”라 한다) 일원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건물명: OOO,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아래<표>와 같이 OOO자산운용(주) 등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매입세액 등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임을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의 목적이 금융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의 주체로서 2011.6.15. 쟁점사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투자자모집 등의 용역을 OOO자산운용(주)로부터 제공받고 자금조달 성공시 성공수수료 90,000,000원을 지급하기로약정하였으며, 같은 달에 쟁점사업의 타당성분석, 재무전략수립 등의용역을 (주)OOO로부터 제공받고 자금조달일에 용역보수료OOO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OOO감정평가법인은 위 OOO자산운용(주)의 의뢰에 따라 청구법인 대표이사 조OOO의 담보물건을 2011.2.24. 심사하여 OOO원으로 평가하였으며, 변호사 박OOO은 조OOO 소유 OOO토지 등 5필지를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 앞으로 신탁등기를 하였다. (다) (주)OOO저축은행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100-000-37****)에서 2011.6.20.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이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들에게 이체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쟁점사업의 실사업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조OOO(OOO 쇼핑타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조OOO에게 발행 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처분청이 제시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23. OOO에서 OOO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10.10.23.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소재지 또한 OOO으로 옮기고 2010.11.5. 사업자등록(서비스 용역업)을 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직전인 2011.3.25.에는 대표이사를 조OOO으로 하고 소재지를 OOO OOO OOO OO OOO, OOOO로 변동하고 부업종으로 건설업및 부동산업 추가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이후인 2011.10.10. 대표이사를 김OOO으로, 소재지를 OOO로 사업장을 변경하면서 폐기물 수집·운반·중간처분·최종 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추가하였고, 조OOO은 OOO토지 취득(2008.7.31.) 즈음인 2008.7.16. OOO 토지 소재지에서 'OOO쇼핑타운'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건물관리,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2008, 2009년도에 부업종으로 추가한 OOO 분양시행자이다. (나) 조OOO은 2008.7.31. 쟁점사업이 진행되던 OOO토지(당초 주식회사 OOO 소유였음)를 인근 토지(158-2 등 3필지)와 함께 매매취득하여 2008.12.1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9.9.30. 한국자산 신탁주식회사에 신탁등기를 하였다가 2011.6.20. 조OOO에게 소유권이 확원되면서 다시금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신탁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토지에 대한 관리형 토지 신탁계약서를 보면, 동 신탁은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가 OOO토지에 글로리아타운을 건축하고 이를 운영하여 조OOO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제1조)인데, 조OOO은 위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이익을 향유하고 신탁제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제2조 등)로서 관할세무서에 쟁점사업만을 목적으로 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하는 세무에 관한 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며(제33조), 차입 등을 통해 사업을 위한 일체의 자금조달(특약 사항 제1조 제2항 제7호 등)하기로 하였는데, 청구법인은 동 신탁의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으로서 조OOO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특약사항 제60조, 별지 3 제3호 등)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대표이사 조OOO)은 2011.6.20. 개인사업자 조OOO(OOO 쇼핑타운)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OOO원을 한도로 OOO 분양완료시까지 대여하는 것으로 하였고, 처분청이 (주)OOO은행에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사업과 관련한 대출이 실제 발생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1.8.31. 2011사업연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단기차입금 OOO원 및 단기 대여금 OOO원을 장부에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조OOO은 2011.8.24. 주식회사 OOO과 OOO(총 면적: 578.80㎡)를 보증금 OOO원, 월 임차료 OOO원에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계약서상 계약참가자는 수탁자인 한국자산 신탁주식회사와 시공사인 OOO 주식회사만 나타날 뿐, 청구법인은계약당사자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 하여 정당하게 발행된 것이므로 이 건 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된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경위를 보면, 비록 형식상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의 주체로서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사업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개인사업자인 조OOO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이 매출은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의 매입만을 신고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하였고, 그러한 매입이 모두 쟁점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것과 관련된 사실이나, 청구법인이 쟁점사업과 관련한 대출을 받고 이를 쟁점사업 완료시까지 조OOO에게 대여한 사실 등에서 나타난다. (다) 따라서, 쟁점사업을 위한 자금의 조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사업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OOO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고,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게 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비록 쟁점세금계산서가 업무와 관련없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므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5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6항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차감하지만, 기재 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나), (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조OOO이 본인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쟁점세금계산서가 단순히 착오에 의하여 그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부과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