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주소가 고지전에 타세무서장 관할로 이전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11.11.3. 고지한 이후 11.12.13. 결정취소하고, 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청구인의 주소가 고지전에 타세무서장 관할로 이전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11.11.3. 고지한 이후 11.12.13. 결정취소하고, 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종중대표)의 주소가 고지전에 OOO세무서장 관할로 이전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의 관할 처분청(OOO세무서장)이 2011.11.3. 고지하였다가 2011.12.13. 결정취소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 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조심 2009서4222, 2010.3.31. 같은 뜻임) (3)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