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중-0767 선고일 2012.03.14

청구인의 주소가 고지전에 타세무서장 관할로 이전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11.11.3. 고지한 이후 11.12.13. 결정취소하고, 타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종중대표)의 주소가 고지전에 OOO세무서장 관할로 이전되었음에도 종전 주소지의 관할 처분청(OOO세무서장)이 2011.11.3. 고지하였다가 2011.12.13. 결정취소하고,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 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각하대상으로 판단된다. (조심 2009서4222, 2010.3.31. 같은 뜻임)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