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상속부채가 상속재산가액을 초과하므로 쟁점부가세납세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0764 선고일 2012-07-05 조세심판원

[요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청구인들이 지급한 취득자금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을 청구인들이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간의 금융거래내역은 채권채무로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44구22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원OOO(47세), 조OOO(18세) 및 조OOO(15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조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이고, 조OOO는 2004.10.8.~2008.8.4.사망시까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O유통이라는 상호로 약품 및 식음료 도소매업을 운영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제약(이하 “OOO제약”이라 한다)에 대한 조사결과, OOO제약이 피상속인에게 2006년 제1기~2008년 제2기중에 OOO원 상당의 약품 등을 매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2006년 제2기중에 OOO원에 대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위 OOO원 상당의 약품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율로 매출액을 환산하고, OOO원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2011.7.27. 및 2011.10.5. 청구인들에게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재산을 아래 <표1>과 같이 평가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켰으나, 청구인들이 실지로 상속받은 재산 및 부채는 아래 <표2>와 같아 상속부채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처분청의 상속재산 평가 (단위: 천원) 구 분 평가액 비고 쟁점부동산 OOO 지분전체 OOO 토지 32.25㎡ OOO 지분 25% 보험금 OOO (상속재산 소계) OOO <표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상속재산 및 상속부채 (단위: 천원) 구 분 평가액 비고 쟁점부동산 OOO 지분 58.33% OOO 토지 32.25㎡ OOO 지분 25% 보험금 OOO (상속재산 소계) OOO 최OOO 차입금 OOO 원OOO이 상환 원OOO 차입금 OOO (상속부채 소계) OOO (상속재산 - 상속부채) OOO

(1)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어머니 최OOO가 2006.5.29.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지는 피상속인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그 취득과정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형인 조OOO(2004년 9월 백혈병으로 사망)는 1998년 사실혼 관계인 한OOO와 OOO유통을 동업하면서 한OOO가 투자한 OOO원에 대하여 최OOO와 피상속인에게 변제를 부탁하였고, 최OOO는 아들을 극진히 간병한 한OOO가 투자금액을 회수해 갈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OOO원에 취득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어머니의 권고를 받아들인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금 OOO원과 청구인 원OOO의자금 OOO원을 지급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에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은 58.33%(OOO원/OOO원)에 불과하여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은 OOO원이다(평가가액 OOO원 × 58.33%).

(2) 피상속인은 2003.5.1.부터 조OOO와 실질적인 동업으로 OOO유통을 운영하였고, 2003.5.12. 최OOO로부터 사업자금 OOO원을 차입하였으며, 동 차입금은 2007.7.29. OOO원, 2011.1.4.OOO원이 상환되었고, 이는 전액 원OOO의 예금계좌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위 OOO원(이하 “쟁점부채①”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원OOO에 대한 부채이다. (3)원OOO은 중학교 교사를 하면서 받은 급여를 2002.1.1.~ 2007.12.31. 피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지원하였고 피상속인이 원OOO에게 상환한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여 그 차액 OOO원(이하 “쟁점부채②”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원OOO에 대한 부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41.67%는 청구인 원OOO의 지분이어서 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한OOO에 대한현금지급은 등기부상 소유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한 것이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OOO와 한OOO의 동업 여부, 한OOO의 출자 여부, 동업해지에 따른 출자금 반환 의무 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조OOO의 한OOO에 대한 부채를 피상속인과 원OOO이 대위변제하고 최OOO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최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원OOO이 상환하여 피상속인의 원OOO에 대한 부채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조OOO와 동업하였는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이 차입한 것인지 조OOO가 차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단지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쟁점부채①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들은 2002.1.1.~2007.12.31. 원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의 차액인 OOO원이 피상속인의 원OOO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하나, 원OOO과 피상속인은 부부관계로서 부부간의 자금이체 내역을 채권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평가액 OOO원, 보험금 등 OOO원, 쟁점부동산 외 다른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OOO원 등 상속재산은 OOO원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았다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것이나 그러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은 실지로 상속인의 자금 41.67%를 포함하여 피상속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였으므로피상속인의 소유지분만큼(58.33%)만 상속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은OOO원을 상속인이 상환하였으므로 이는 상속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원OOO간의 금융거래 차액 OOO원이 상속채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기본법제24조 제1항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민법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피상속인은 2008.8.4. 사망하였고, 쟁점부동산은 2009.1.16. 청구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 <표3>과 같은 바, 한OOO에 대한 채무 상환내역 중 2004.10.15. 송금한 OOO원 중 OOO원은 원O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송금한 것이어서 이는 청구인의 지분이고 피상속인의 지분은 58.33%(OO,OOOOOOOO,OOOOO)으로서 그 가액은 OOO원OOO이라는 청구주장이다. <표3> 한OOO에 대한 변제내역 (단위: 천원) 일자 변제금액 받는자 보내는자 비고 2004.10.15. OOO 한OOO 피상속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OOO원을계좌이체한 후 한OOO에게 송금함 2004.10.29. OOO 한OOO 피상속인 2004.11.1. OOO 한OOO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차량으로 대물변제 합계 OOO * 2004.10.15. 및 2004.10.29. 송금된 OOO은행 예금계좌(117-18-39***-9)는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원OOO 명의로 변경되었고, 자동차 원부에는 피상속인의 명의의 승용차OOO가 한OOO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나) 쟁점부채①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아래와 같은 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최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이를 원OOO이 상환하여 피상속인의 원OOO에 대한 부채가 OOO원이라고 주장한다.

1.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170192-52-061)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117-18-39-9)로 2003.5.12. OOO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원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222-24-0129-)에서 최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170192-52-061)로 2007.7.29. OOO원, 2011.1.4. OOO원이 송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부채②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은 바, 2002.1.1.~2007.12.31. 원OOO 명의의 예금계좌(OOO은행 222-24-0129-***)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의 차액인 OOO원이 피상속인의 원OOO에 대한 채무라고 주장한다. OOOOOOOOOO OOO OOO OOOO OOOO (OO: OO)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쟁점부동산에대한 피상속인의 지분은 58.33%에 불과하여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조OOO와 한OOO의 동업 여부, 한OOO의 출자 여부, 동업해지에 따른 출자금 반환 의무 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한OOO에게 지급된 대금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쟁점부동산의 상속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어머니로부터 송금받은 OOO원은 사업자금을 차입한 것이고 이를 원OOO이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부채①은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조OOO와 동업하였는지 여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이피상속인이 차입한 것인지 조OOO가 차입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OOO이 최OOO에게 송금한 OOO원이 피상속인이 차입한 금액의 상환인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부채①이 상속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과 원OOO간의 금융거래 차액인 쟁점부채②가 상속채무라고 주장하나, 원OOO과 피상속인은 부부관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채권채무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채②가 상속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71,480천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인들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