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해외출장이 잦았으며, 연간 OOO 내외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쟁점농지 양도 3개월 전에야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해외출장이 잦았으며, 연간 OOO 내외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쟁점농지 양도 3개월 전에야 농지원부가 작성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및 같은 곳 149-44 답 291㎡(두 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10.4. OOO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0.13. OOO에 양도하면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8.12.16.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법 제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2) 위와 같이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할 수 있는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작업에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의 확인서인 인우보증서 등 신빙성이 부족한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나 심신쇠약으로 회사의 주요거래처OOO와 최소한의 업무관계유지를 위하여 일정부분만 관여하여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쟁점토지 인접지에 1986.11.14.부터 24년 6월 동안 거주하면서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에서 콩, 고추, 깻잎, 파 등의 농산물을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취득·양도 매매계약서, 주민등록초본, 자경사실확인서, 인디아회사 정관,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OOO라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해외출장이 잦았으며, 2006년 OOO, 2007년 OOO 및 2008년 OOO의 근로수입금액이 발생한 점, 농지원부가 쟁점토지 양도하기 전 불과 3개월 전에 작성된 점 및 농작업에 대한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 세율(60%)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추가로 경정·고지한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