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의 재고금액차이를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동종업종의 평균적인 재고수량차이 등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수목의 재고금액차이를 매출총이익률로 환산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동종업종의 평균적인 재고수량차이 등을 재조사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1.11.3.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7사업연도분 OOO, 2008사업연도분 OOO, 2009사업연도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010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1999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수목의 고사, 벌목 등으로 인한 감모손실 수량, 각 연도별 수목의 판매단가 등을 재조사하여 그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한다.
(1) 청구법인이 2003.12.19.~2006.1.18. 기간 동안 OOO에게 쟁점공사에 대한 기성금 청구 후 지급받지 못하다가 2007.8.8. 대물변제를 통하여 지연회수한 공사미수금 OOO(이하 “쟁점공사미수금”이라 한다)과 공사선급금 및 PF대출금의 이자변제금 등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 OOO(2009.12.31. 현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으로, 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최종 기성금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후인 2006.1.1.부터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상당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을 익금산입(기타)하고, 관련 지급이자 OOO(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 2009년 OOO)을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하여야 한다.
(2) OOO 외 27필지(이하 OOO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수목(재고자산)의 재고부족수량(17,632주)에 상당하는 매출액 OOO은 2010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 및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다.
(1) 법원이나 조세심판원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등은 회수가능금액의 범위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OOO, 채무자가 변제자력이 없는 경우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회수지연에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 수 없다OOO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시공사로서 쟁점공사에 소요되는 시행사의 PF자금 대출시 쟁점공사에 관한 책임준공 의무와 대출원금 및 이자 등의 변제에 대한 연대보증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쟁점공사미수금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도급받아 시공한 쟁점공사 용역을 제공한 후 회수하지 못한 용역대가의 일부이나, 당해 채권 발생당시 PF대출 약정상 공사비는 분양대금에 의하여 변제하되 대출금이자, 대출원금, 사업비 등의 변제보다 후순위로 변제하게 되어 있어 분양대금에서 제때에 지급받을 수가 없었고, 채무법인인 OOO도 상가분양 저조에 기인한 장기 결손 및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변제자력이 없었으며, 대출금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일부의 대출이자도 청구법인의 선급금(쟁점대여금)에 의하여 해결할 정도였고, 이후 부동산경기 악화로 미분양분 상가 등을 해소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됨에 따라 2007.8.8. 그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쟁점공사미수금을 미분양건물로 대물변제 회수한 것이며, 쟁점대여금의 경우는 위와 같이 OOO이 장기결손 및 자본잠식 등으로 일부 PF대출 원금 및 이자 등을 상환기일에 변제할 수 없는 자금경색 상태에 있었고, 이에 OOO이 PF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확정하는 경우 연대보증한 청구법인까지 공사미수금 회수불능 및 대출금의 보증채무 등으로 도산할 상황이 야기될 수 있으며, 청구법인도 책임준공 및 연대보증 의무자로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부족자금을 수시 대여하는 방법으로 OOO을 유지시키는 것이 청구법인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아가 OOO이 청구법인에게 별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이자약정도 없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OOO이 잔고부족으로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는 사업비, 해지환급금, 대출이자 등을 수시로 대여해 온 금액일 뿐 통상적인 업무무관 대여금이 아니다. 또한, 처분청은 대물변제 평가금액이 분양가 대비 51.7%로 저가로 산정되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주장하나, 미분양 건물의 분양예정가액을 대물변제가액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당사자간 합의로 OOO이 2006.6.5. OOO시 감정평가액을 대물변제평가금액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이며, 이는 실제 거래가액[대물변제된 상가 101호(25.98㎡)는 대물변제 평가액이 OOO이나, 2009.10.13. 양도된 상가 101-1호(26.79㎡)의 가액은 OOO이고, 대물변제된 오피스텔 506호(26.64㎡)는 대물변제 평가액이 OOO이나, 2007.10.26. 양도가액은 OOO임]과 비교하여도 적절한 가액이며, OOO은 OOO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OOO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은 기존 PF대출금 및 OOO에 대한 중도금대출 등을 상환하기 위한 대환대출이므로 이는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공사미수금 및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이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발생된 미수채권 또는 선급채권에 해당하고, 발생당시 장기 결손과 자본잠식 등 채무법인이 변제자력이 없어 회수할 수가 없었으며, 채권회수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였고, 2007.8.8. 대물변제를 통한 회수 이후에도 조세부담을 회피하려고 쟁점공사미수금 등의 미회수 채권을 대손 처리한 바 없는 점 등으로 본다면, 쟁점공사미수금 및 쟁점대여금 등의 지연회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지급이자 및 인정이자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수목재고차이에 대한 과세는 단순하게 2010년 결산장부상 수목재고차이가 있다는 사실 확인서(2011년 7월)만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이는 과세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처분청의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설령, 재고차이가 있어 과세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목상황이 2009년 초와 2010년 말 사이에 변동이 없음이 항공사진 및 인근주민들의 확인내용을 통하여 알 수 있으므로, 그 재고차이 발생연도를 2009년 이전으로 보아 법인세가 경정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간주매출의 상여처분도 당시 실질경영지배자인 회장 OOO(2010.3.5. 사망)에게 귀속시켜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OOO이 소득금액변동통지 이전에 사망하여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처분청의 2010년 귀속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
(1) OOO는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여야 할 날에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하여야 할 날에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으로 보도록 판시하고 있는바, 이에 처분청은 정당한 사유 여부를 고려하여 계약상 의무이행 기한 내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시점을 공사계약서상 기성금액 청구 후(최종 2005년 9월) 3개월이 경과한 2006년부터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제22조)에도 대가지급 지연시 지연이자율 연 10%를 적용하도록 약정되어 있어 동 규정으로도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OOO의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을 회수하면서 지연이자 상당액을 대물로 변제받으면서도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공사미수금 등을 쟁점공사 완공 후 장기간 미회수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공사미수금 및 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보장받기 위한 담보설정 등 채권회수노력을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하였고, 일부 대물변제로 회수된 채권내용을 보면 대물변제 평가금액이 분양가의 절반밖에 안되게 함으로써 미회수 채권금액이 많이 발생되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을 이용하여 미회수채권을 향후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 등 청구법인 주장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거래행위로 판단되며, 무엇보다, OOO은 신축건물이 순조롭게 완공되어 오피스텔 및 상가분양이 진행되고 있었고, 2006.6.5. OOO로부터 OOO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어 충분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채권회수의 조치없이 방치하여 회수하지 아니한 사실은 채권회수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쟁점공사선급금과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수목재고차이에 대한 확인서만을 근거로 과세하였다고 하나, 확인서상 재고차이는 조사당시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합의에 따라 각자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서에 의하여 확정한 것이고, 동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의 수목 평균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동 확인서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없이 대표이사 OOO이 직접 서명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재고자산 수량차이가 벌목, 이식 등에 기인한 것이라 주장하나, 동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항공사진이나 주민들의 확인서로는 매출누락의 귀속시기를 2009년 이전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구체적 매출누락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 스스로 매년 결산서에 반영한 장부상 내용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야 하므로 재고자산 누락금액을 조사시점 최종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로 보아야 하고, 당시 대표이사 및 실질적 경영자인 OOO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은 정당하다.
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연회수한 쟁점공사미수금 및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8조 의 차입금 지급이자와 같은 법 제52조의 인정이자를 각각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② 재고자산인 수목의 재고부족분을 2010사업연도에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한 쟁점공사의 계약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2. 쟁점공사의 진행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
4. 청구법인과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계약(2003.2.28.) 당시에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아니었으나, 2004.4.28. 청구법인의 사용인인 OOO이 OOO의 주식지분 30%를 취득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성립하였다.
5. 처분청이 쟁점공사미수금 및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나)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제출자료 등에 의하면, OOO과 OOO은 아래 <표6>과 같이 PF자금 대출약정서(2003.3.3.)를 작성하고, 2003.3.4. 대출금 OOO이 대출실행되었으며, OOO은 2004년 중 OOO, 2005년 중 OOO, 2006년 중 OOO을 변제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2006.6.5. 변제완료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제출자료(OOO의 입금의뢰서 등)에 의하면, OOO은 2006.6.5. 쟁점건물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OOO으로부터 OOO을 (대환)대출받고, 같은 날짜에 쟁점건물 분양과 관련한 OOO에 대한 중도금 대출 OOO(분양률을 높이기 위한 차명분양분 등의 계약해지분), PF자금 OOO을 상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은 청구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의 연도별 재무제표(2004~2006사업연도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OOO의 연도별 손익계산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2. OOOOOO의 연도별 대차대조표 주요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3. OOOOOO의 연도별 현금흐름표 주요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4. OOO의 연도별 쟁점건물의 분양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마) 청구법인은 앞의 <표3>․<표4>와 같이 2007.8.8. 쟁점건물 중 상가 33호와 오피스텔 17호를 OOO가 대출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OOO로부터 대물변제받았다. (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3.7.22.자 OOO의 내부기안문건 등에 의하면, O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일부 부족자금인 사업비, 대출금 이자 등을 대여하여 달라는 내용, 대출금 상환 또는 분양계약 해지자에 대한 중도금 상환 등을 동의 요청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미수금과 쟁점대여금을 장기간 미회수한 것이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11년 6월) 2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1확인서(2011년 6월)에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 대한 쟁점공사미수금 및 쟁점대여금에 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이 발생함에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결산서에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의 제2확인서(2011년 6월)에는 “시행사인 OOO의 OOO와 관련하여 현금성 대여금 OOO에 상당하는 이자 OOO을 대물변제시 상계하였고, 공사미수금 OOO에 상당하는 이자 중 OOO은 적용하고 OOO은 미적용하였으며, 쟁점공사에 대하여는 현금 대여금 OOO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과 공사미수금 OOO에 상당하는 이자 OOO을 각각 미적용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아) 법인세법제52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당해 거래행위의 대가관계만을 따로 떼내어 단순히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행태에서는 통상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여 바로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거래행위의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자) 살피건대, 쟁점건물의 분양사업 이외의 별도의 수익사업이 없는 OOO은 2003사업연도 이후 계속하여 자본잠식 상태이며, 2005사업연도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운용자금으로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빌렸음에도 현금흐름표상 기말 현금이 OOO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은 쟁점건물의 분양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쟁점공사미수금과 쟁점대여금을 상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이 OOO의 PF자금 대출약정시 연대보증하였고, 쟁점건물 완공의무를 보증하였으며, 쟁점건물의 분양수입금은 PF자금 대출금의 이자, 대출금, 시행사 사업비, 판매관리비, 분양수수료를 선순위로 지급한 이후에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비는 실제분양률이 오피스텔 80%, 상가 40% 도달한 날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법인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쟁점건물을 완공하고, OOO에 대한 자금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은 대물변제 이후에 사실상 폐업상태로 청구법인은 회수받지 못한 채권(쟁점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미수금 등의 지연회수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났다거나, 단순히 청구법인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려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은 1999년 OOO 내 수목을 감정평가액 OOO으로 청구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
2. 2010사업연도에 OOO 내 수목의 수량은 34,185주이며, 장부가액은 OOO이다.
3. 조사청이 2010사업연도에 OOO 내 수목(16,553주)을 2010.3.5. 가격시점으로 OOO에 감정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은 아래 <표11>과 같다.
4.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의 수목 및 조경 관련 매출은 OOO이며, 매출원가는 OOO으로, 매출이익율이 6.87%이다.
5. 2010사업연도 수목의 장부상 재고가액 OOO과 실지조사상 재고가액 OOO의 차이인 OOO은 재고자산부족분으로, 이를 매출이익율 6.87%로 환산한 가액 OOO이 매출누락한 금액이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였던 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11년 6월) 2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1확인서(2011년 6월)에는 “법인 재고자산으로 보유중인 수목에 대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관리하는 수불대장 및 관련 장부 등을 비치 기장하지 않고 있으며, 수목 재고자산 관리는 매년 법인세 신고시 전년도의 재고자산 명세를 기준으로 조경팀 내부문서 등에서 확인한 변동된 수량을 차가감하여 결산에 반영하여 왔으며, 또한 수목 재고자산 수량 및 금액은 1999년 OOO 회장으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당시 감정평가한 내용을 기준으로 현재까지 유지하여 왔다”라고 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작성한 제2확인서(2011년 6월)에는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결산장부상 재고자산인 수목 중 OOO 소재 수목재고명세와 실지재고 조사와의 수량 및 금액차이는 아래 <표12>와 같다”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09년 이후 수목에 대한 매출누락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수목이 소재하는 OOO 내에서 거주하는 김주철 외 4인이 작성한 확인서 4매, 항공사진 및 간벌사진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 외 4인이 작성한 확인서(2011.9.2., 인감증명서 첨부) 4매에는 “1961년 1월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였고, 본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OOO 내의 수목이 몇 주 판매되고, 몇 주 벌목된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하고, 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알게 된 과세관청에서 판매되었다고 추정한 17,632주의 수목에 대하여서도 구체적인 사실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2009.1.1. 이후 OOO의 수목의 수량 변동에 대하여는 2009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 내의 수목상황은 수종개량을 위하여 벌목하고 새로운 수목을 식목한 것은 가끔식 목격하였으나(2001년 4월~5월 세무조사 중에도 벌목하고 새로이 식목한 적이 있음), 그 수량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몇 백주에 지나나지 않아 보였고, 또한 17,632주라는 수목이 2009년 이후 판매되었다 하면 수목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원과 시간이 필요한데 본인은 현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이러한 대량의 수목이식 현장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 구체적인 수목의 수량, 수종은 알 수 없으나, OOO 내에서 수목을 벌목하고, 새로이 식목한 장소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판단으로는 2009년도 초와 현재의 수목상황이 크게 변동이 없다고 여겨지며, 2009년 이후 수목의 대량판매 등 크게 변동된 사안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다.
2. 2007.4.5.과 2009.12.15. 촬영한 항공사진으로는 수목의 재고수량의 차이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이며, 간벌사진에는 조경을 간벌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촬영일자 및 장소를 알 수는 없다. (라)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및 탈루가 있다 하여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고, 과세관청이 과거의 특정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재고자산을 실지조사한 결과, 재고자산 수량부족분이 발견되었다면 그와 같은 재고자산 수량부족분이 당해 사업연도 또는 그 이전 사업연도에 매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해 입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서 증빙서류에 갈음하는 자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작성한 확인서에 재고부족에 따른 매출누락이라는 결론적인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서류 또는 구체적 거래에 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다면 이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마) 살피건대, 수목의 장부상 재고수량과 실지조사상 재고수량의 차이인 17,632주를 2010사업연도 중에 전부 매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OOO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대규모의 수목이식 현황을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조사청은 수목의 고사, 간벌 등으로 인한 수목의 수량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지 않은 점(재고감모손실분을 반영하지 않음), 수목 재고수량의 차이가 2010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목 1주당 판매단가는 조사청이 산정한 OOO(= OOO ÷ 17,632주)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인 OOO이 감정평가한 OOO(= OOO ÷ 16,553주)으로 보이는 점(수목의 재고금액차이를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수목의 평가손실 금액도 매출누락금액에 포함)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수목의 재고금액차이를 매출총이익율로 환산하여 이를 2010사업연도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1999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동종업종의 평균적인 고사, 간벌 등을 감안한 수목의 재고수량차이, 각 사업연도별 수목의 판매수량 및 판매단가(시가) 등을 재조사하여, 이에 따라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2010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