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촌・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주민등록 내역과 자경 당시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직접 경작한 것을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재촌・자경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주민등록 내역과 자경 당시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직접 경작한 것을 볼 수 없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 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 이라 한다)하는 자가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이OOO의 제적등본, 이OOO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및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친 이OOO이 1984.2.24. 매매취득하였고 1988.10.30. 이OOO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이 이를 상속받은 후 2010.9.30. OOO원에 양도하였는데, 쟁점토지는 그 지목이 일관되게 답이었고 쌀소득직불금지급 대상자등록증 등에 벼가 재배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2010.11.23. 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OOO원), 취득가액은 기준시가(OOO원)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른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만을 적용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청구인의 주소지는 아래 <표>와 같은바,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은 대부분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바,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토지는 동일한 시․군․구(이하 “기초자치단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로 20㎞이상 떨어져 있었다.
(3)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가 아님을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모친 조OOO이 작성한 경위서에는 1988.10.31. 갑작스런 배우자 이OOO의 사망에 따라서 청구인과 함께 어렵게 살던 중 신용카드 대금 및 사채의 변제 독촉에 시달리다가 살고 있던 OOO가 경매에 넘어가고 본인의 몸도 좋지 않아서 청구인을 2004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조부모에게 맡겼으며, 청구인은 학생시절부터 조부모와 함께 쟁점토지에서 벼농사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부친 이OOO의 제적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모는 1987.8.29. 결혼하였고, 양자사이에 1988.7.31. 청구인이 출생하였으며, 그 직후인 1988.10.30. 부친 이상목이 사망한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조부 이OOO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이OOO가 1968.10.20. 최초작성 이래 2011.8.12. 현재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조부 이OOO 등 OOO 주민 7인은 청구인이 2004년 1월~2010년 9월까지 조부와 함께 쟁점농지에서 벼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의 조부 이OOO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2005년~2008년)에는 위 기간 이OOO가 쟁점토지 등 농지 12,340㎡에서 벼를 재배하고 있어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 제1호에 의하여 산출한 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인바, (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자치단체 혹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하여야 하고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년(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만 16세임)부터는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위 주소지는 OOO에 소재한 쟁점토지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며, 직선거리로 20㎞를 초과한 거리에 소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해수면으로는 그 사이에 OOO이 위치하고 있으며, 육로로는 OOO 등을 거쳐야하는 점 등이 있어서 연접한 기초단체에 있다고도 볼 수 없으며(조심 2010중3934, 2011.6.29, 같은 뜻임), 여타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동일한 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거나, 청구인의 연령 등을 감안할 때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그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