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지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현장확인 및 타소득 내역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되어, 영농상속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상속인지 직접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이 현장확인 및 타소득 내역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확인되어, 영농상속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① 법 제1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4. 영농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영 제15조 제6항 제2호 다목 및 영 제16조 제4항 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이나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관련 등기부등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2002.12.27. 매매취득한 후 청구인이 2009.9.15. 상속취득하였다가 2011.11.23.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양도(원인: 공공용지 협의취득, 양도가액: OOO원)되었는데,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OOO원, 감정평가한 쟁점농지 가액 OOO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OOO원을 적용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과세하였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청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2011년 5월 처분청 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쟁점농지에서 매실 등을 직접 경작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임차인(장OOO)이 가지 등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당시 농지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2인은 현재 장OOO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한다고 답변하였으며, 농지 소재지 옆 OOO영농조합법인에 있는 노인은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장OOO는 2011.5.6. 2009년 9월 피상속의 사망 후 청구인이 연로하여 농사짓는 것을 도와주고 있으며, 2010년 가을에는 쟁점농지에서 비타민을 본인 이름으로 출하하였고, 2011년에는 청구인이 너무 연로하여 본인이 쟁점농지에 가지를 심어 출하하였는데, 도지를 주는 대신 출하액의 1/2은 청구인의 이름으로 출하하고 있으며 나머지 1/2은 본인의 이름으로 출하하고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7.1.2.부터 OOO에서, 2009.7.1.부터 OOO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수입금액이 2007년 중 OOO원, 2008년 중 OOO원, 2009년 중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와 청구인에 대한 매출내역서를 보면, 청구인이 2004.3.19. 동 조합에 가입하여 2011.10.5. 현재 출좌좌수 OOO좌OOO의 조합원인데, 동 조합으로부터 2010.6.30. 퇴비 OOO원 어치와 2011.7.5. 가축분퇴비 OOO원 어치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시장이 발행한 농지원부에는 최초작성일인 2003.8.12. 현재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만을 농지로 소유하면서 동 농지에서 과수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장OOO 등 OO시 주민 3인의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이 2002.12.27.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과 함께 취득일부터 사망일까지 하우스에서 가지 등을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쟁점농지 관련 농업손실보상신청서(2011.12.20.) 및 동 보상금 지급내역이 기재된 OOO예금계좌(221098-56-15**) 거래내역에는 청구인이 2011.12.20.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쟁점농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OOO원을 신청하여 2011.12.26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처분청은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한 바 동 공사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지 여부를 하남시 OOO통장에게 확인하여 지급한 것이라 하며, OOO통장에게 확인한 바 본인은 청구인을 전혀 모르며, 실제 자경여부 확인 없이 청구인 등이 요청 하는대로 하남시도시개발공사에 확인해 준 것으로 진술하며, 쟁점농지의 실제 경작자는 장순기로 소유자는 최광자로 표시되어 있다고 구두로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다. (마) 수탁판매정산서 16매 및 청구인 OOO예금계좌(356-0172-25-**) 거래내역을 보면, 2010.4.23.~2010.11.10. OOO청과(주) 및 (주)OOO청과가 발행한 수탁판매정산서 16매에는 청구인이 생산자로 기재된 가지, 비타민의 판매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출하처란에는 “OOO작목(장OOO)” 혹은 “OOO[01167]”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상 2010.2.17.~2011.6.14. 기간 중 72회에 걸쳐 OOO청과 및 OOO청과에서 정산대금을 입금(입금액: 약 OOO원, 일부 일자 흠결)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2010.11.15. 정산대금 중 OOO원이 장OOO에게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에 대한 진단서 2종 및 관련 의무기록 사본을 보면,
1. 한빛마취통증의학과의원 발행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2005.3.2.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장애, 기타 양쪽성 속발성 무릎관절증, 상세불명의 목뼈원판 장애 등이 발병하여서 진단일인 2011.6.28. 현재 위 질환으로 지속적인 물리치료, 신경치료, 약물치료를 요하며, 또한 힘든 노동은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는데, 처분청에서 위 의원에 확인한 바 청구인은 2005년과 2008년 총 4차례에 걸쳐 허리와 어깨 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정형외과의원 발행 진단서에는 청구인은 요추부 척추증을 앓고 있으며, 2010.5.14.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5일간 받았고, 발행일 이후 약 2주간의 치료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OOO병원의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0.12.30., 2011.1.6. 동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좌측무릎 통증 등으로 치료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대리경작을 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개시 2년전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경작하였다는 주장인바, (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영농상속재산인 농지 전부를 영농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인정되며, 이 경우 영농상속인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영농상속인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09중2304, 2009.07.23. 같은 뜻),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 확인시 청구인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기록 등에 나타나는 건강상태 및 연령 등을 감안하면 비록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여 쟁점농지의 경작에 관여한 사실을 일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더욱이 청구인이 2007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상속개시시점인 2009에는 그 수입금액(OOO원)을 보면 쟁점농지 경작으로 인한 청구인의 수입금액(청구인의 농협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약 OOO원이고 이 중 OOO원은 장OOO에게 이체되었음)을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서 청 구인의 경우 농업은 간접적으로 영위한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이외 청구인은 본인의 병환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6조가 규정한 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하나 이는 영농상속인이 직접 영농을 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농지를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직접 영농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