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포상금 지급규정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0709 선고일 2012.04.17

청구인은 탈세제보시 그 증빙으로 부동산 등기부등본만을 제출하여 이를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세액은 산출세액 기준으로 포상금 지급규정에 미달하므로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17.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피제보자 김OOO가부동산 취득시 배우자 김OOO의 자금을 취득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탈세제보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1.14.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탈루사항에 대한 추징(과세활용)’이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하면서, 포상금은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되는 중요한 자료(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탈세제보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2009.10.19.)와 매매대금 거래(2007.7.~2008.7.)는 2년에 가까운 시차가 존재하여 처분청이 소유권이전 내용을 확인하고 피제보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채무 등이라고 준비할 시간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다면 제보내용과 같은 피제보자의 탈세혐의를 정확히 입증할 수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은 피제보자에게 세금을 조기에 추징할 수 있도록 제보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제보는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함께 피제보자의 부동산 취득자금원이 배우자 김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이라는 내용일 뿐, 통장 사본이나 이체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 조사를 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었고,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세청에서 정기적으로 부동산 자료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거래 당사자나 관련인만 알 수 있는 자료로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없으며, 피제보자는 부동산 소재지에 2009.11.24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사업내용에 대해 제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인 가능한 내용이며, 실제 조사하여 추징한 세액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4항의 포상금 지급규정의 탈루세액 1억원에 미달하므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탈루세액등> <지급률> 1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100분의 5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5천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 20억원 초과: 8천만원 +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한 탈세제보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10.11.17. 국세청장 및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탈세자 김OOO와 증여자 김OOO은 부부로서 김OOO이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OOO 외 3을 2007년 9월에 (주)OOO에 양도하며, 매매대금 약 OOO원 중 90%OOO을 받아 OOO점에 예치하였고, 잔금 OOO원을 받고 2009.10.8. (주)OOO에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또한 김OOO는 OOO 대 765.1㎡외 1 상업지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매수하면서 김OOO의 자금으로 계약금(10%), 중도금(2008년 2~3월경 20%), 잔금(2008.7.30.경 70%)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취득세․등록세 등 이전비용도 김OOO 자금으로 납부하였으며, 김OOO 계좌에서 대한주택공사 계좌로 이체하면서 송금자는 김OOO로 기재하였다. 한편 김OOO는 매수한 상업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 중으로서 판매가 끝나면 탈세가 우려되니 신속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하면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제보자가 취득한 OOO 대 765.1㎡는 2009.10.19. 피제보자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등기원인은 2007.11.23. 환매특약부 매매이며, 환매특약(2007.11.23.)은 환매권자는 대한주택공사, 환매대금은 OOO원, 환매기간은 2007.11.23. ~ 2012.11.22.이었고 2010.10.29. 환매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010.11.16. 위 토지상에 근영타워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의 탈세제보 처리결과(2010.12.13.)를 보면, 제보자는 김OOO이 OOO 소재 부동산을 2007년 9월 양도하고 대금을 OOO지점에 예치하였다고 제보하였으나 등기부등본에는 2009년 10월에 소유권이전이 되었고, 토지대금으로 LH공사에 이체한 김OOO의 계좌 및 구체적 증빙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제출되었다. 피제보자는 OOO동 소재 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2010년 11월에 소유권보존등기 하였으며, 본 탈세제보와 관련한 증여혐의는 지방청 관리대상 증여세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2011.11.9.)를 보면, 탈루사항에 대하여 세금을 추징(과세활용)하였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되는 중요한 자료(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피제보자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1.10.6. 피제보자에 대한 과세가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 산출세액을 OOO원, 총결정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피제보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서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 등을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역은 피제보자가 부동산 취득시 배우자 김영숙의 부동산 양도대금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으나 통장 사본이나 이체내역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지 조사를 하기 전에는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은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정기적으로 부동산 자료를 수집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거래 당사자나 관련인만 알 수 있는 자료 또는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고, 피제보자는 2009.11.24 부동산 소재지에 건물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피제보자의 사업내용에 대해 제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피제보자에 대한 추징 세액은 산출세액 기준 OOO원으로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 의 4항의 포상금 지급규정의 탈루세액 1억원에 미달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을 국세청이 포착하기 어려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