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678 선고일 2013.07.29

청구인은 96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직업공무원으로 복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 구인은 2011.3.17. 아버지 박OOO(1934년생)로부터 증여받은 OOO OOO OOO OOO OOO-O 전 1,038㎡, 같은 곳 389-1 답 5,854㎡(합계 6,892㎡,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조 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1.6.30. 증여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방직 공무원으로 1996년도부터 현재까지 근로수입이 발생 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농지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1.12.1. 청구인에게 2011.3.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OOO에서 1971년에 태어 나서 현재까지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며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 하고 있으며, 비록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나 2교대, 3교대 근무로 직접 경작에 충분한 시간확보가 가능하고, 근무지와 거주지와 농지소재지가 서로 인접하여 근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으며, 농협거래 내역, 면세유 관리대장, 주민들이 확인해 준 경작확인서 등이 자경사실을 입증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배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의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규정은 조세정 책상의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 비속에게 증여세를 부과 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경우 1995년 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계속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청 구인의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경농민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조 세특례제한법제71조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自耕農民)이라 한다]가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라 한다)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 등

  • 가. 농지: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2만9천700제곱미터 이내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①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 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 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 및 임업후계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가.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 나.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 다.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3)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3천7백만원으로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농지 중 OOO 전 1,038㎡는 청구인의 주소지와 인접해 있고, 2011년에는 비닐하우스 2개동에 고추농사를 지었으며, 현재도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같은 곳 389-1 답 5,854㎡는 논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제출한 농지원부 등에 나타난다.

(2) 증여자인 부친 박OOO는 1968.10.30. 주민등록 최초작성일 이래 현재까지 농지소재지인 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증자인 청구인도 OOO에서 1971.3.11. 출생한 이후 2007.2.8.까지 거주하였고 OOO OOO O OO OOO 전출 후 2년 1개월여 거주하다가 다시 2009.3.11.부터 출생지로 옮겨와 부모님과 외조모를 모시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거주하는 OOO 소재 동거가족 현황과 제출된 의사 소견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5세로서 거동이 불편한 외할머니, 77세에 하지관절 장애등급 5급으로 2005년부터 장애판정을 받은 아버지, 청각장애 6급에 고혈압, 관절염 등의 건강질환이 있는 어머니와 청구인의 아들 2명(11세, 10세)의 자녀양육에 전념하고 있으면서도 2005년 OOO로부터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효행표창장을 받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서 1996년부터 2010년까지의 근무이력과 연간급여액은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난다. <표 1> 1996년~2010년 근무이력과 연간급여액 (OO:OO)

(5) 쟁점농지 등의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아래 <표 2>와 같이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하였는바, 청구인은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나 청구인의 급여가 OOO원을 초과하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수령하지 못하였고, 동일세대원인 경우에는 위탁경영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대원인 아버지가 수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연도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수령내역

(6) OOO소방서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의 2004년~2010년 근무이력은 아래 <표 3>와 같으며,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가 2교대/3교대 근무이고, 2교대 근무의 경우 09:00 출근하여 다음날 09:00 퇴근하고 하루 휴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3> 2004년~2010년 근무이력 및 근무형태

(7) 쟁점농지 등의 농지원부를 살펴보면, 1993.2.24. 농지원부 최초작성일후 아래 <표 4>와 같이 현재까지 소유자는 박OOO,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기재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4> 농지원부 기재내용

(8) 면세유 관리대장상 농기계 등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2009.10.23. 농업용트랙터(기대번호 L500-50423, 사용유종 경유 1,810ℓ)를, 2010.6.14. 병충해방제기(기대번호 231697, 사용유종 휘발유 18ℓ)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9) OOO 자재부의 2007년~2011년 전표거래자 매출내역서를 살펴보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영농자재 OOO원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증여받은 농지 외에 보유한 농지가 없기에 농협조합원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조합원인 아버지 명의로 영농자재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0) OOO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인의 신용카드OOO로 총 37회에 걸쳐 OOO원의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OOO카드, OOO카드거래내역안내 등에서 나타난다.

(11) 청구인이 현재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으며 농작업시 트랙타로 도움을 주었다는 내용으로 지역주민(마을이장이 확인하는 OOO 전체가구수는 36가구이고, 농사를 경작하며 거주하는 40세 이상 주민은 약 50명임) 이OOO 외 22명이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12) 청구인은 거주지에 있는 OOO고등학교를 1990년 졸업하고, 졸업 후 1991년부터 1993년까지 OOO에 OOO방위로 18개월 복무하였고, 저녁에 부대 출입하여 경계근무 후 아침에 퇴근한 것으로 졸업증명서 등에 나타난다. (1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 영농자녀는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어버지 박OOO가 소유한 농지규모, 가족관계 및 소방관이라는 직업의 특성 등으로 보아 쟁점농지 등을 사실상 일부 경작하였을 것으로는 보이나, 1996년부터 청구일 현재까지 직업공무원으로 복무한 근로소득자로서 영농을 주업으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증여세 감면요건이 되는 영농자녀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09중362, 2009.7.24.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이 영농 자녀가 아니라 하여 쟁점농지의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감면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