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중-0675 선고일 2012.03.28

분양권 매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5.9 OOO OOO 소재 OOO어민생활대책용지의 대지 166.0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분양권”이라 한다)를 전소유자인 정OOO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9.6.25. 양도하고, 2010.8.2.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감정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전소유자인 정O O가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에 OOO시에 납부한 분양대금 OO,OOO,OOO원을 합한 OOO원을 취 득가액으로 하여 2011.6.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어민등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자로서 원어민등에게 적용하는 감정가액이 아니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는 처분과 OOO시에 분양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정OOO를 통하여 확인한 매매가액 OOO원은 쟁점토지의 분양권에 대한 가계약서(2002.6.27. 작성)상의 매매대금에 불과하며, 분양면적이 확정된 후인 2006.4.12. 정OOO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OOO원을 OOO중앙회(이하 “OOO”이라 한다) OOO신도시지점에서 대출받은 OOO원 중에서 지급 한 바, 정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OOO시에 납부한 OO,OOO,OOO 원을 합한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정OOO는 2002.7.5.을 잔금일자로 한 양도가액 OOO원의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신고시 청구인과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매매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으며, 정OOO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분양권을 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정OOO가 제시한 계약서상에는 가계약이라고 볼만한 문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OOO에서 대출받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통장거래내역상의 출금내역은 “현금”이 아니라 “대체”로 기재되어 있고, 출금액과 잔금이 일치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전소유자가 신고한 양도가액OOO과 달리 전소유자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5.9.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9.6.25. 쟁점토지를 김OOO과 이OOO에게 양도하고 2010.8.2.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바,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분양권은 OOO신도시 인근의 어업(조개채취)에 종사하던 원어민 및 조합관계자에게 토지매수권을 부여한 OOO어민대책용지로서 청구인은 토지매수권을 부여받은 어업조합 관계자인 정OOO로부터 2002.6.27. 송도신도시 어업보상 대토권의 명칭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나) 분양권에 대한 토지의 면적과 지번이 확정된 2005.1.25. 원매 수권자인 정OOO는 OOO와 매매대금을 OO,OOO,OOO 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원매수권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에 따라 청구인이 동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2006.5.9. OOO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정OOO의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매매계약 체결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 바, 정OOO는 1997.3.24. 분양권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2002.7.5.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을 정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정OOO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6.27.)와 다른 매매계약서(<표4>) 등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6.4.12.)의 약정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분양가액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2005.1.25.(분양권 관련 분양면적 확정)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5.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매매계약 사실확인서(2011.8.31.) 에 의 하면, 정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계약금 OO,OOO,OOO원 + 잔금 OOO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은행대출 계좌조회표(2011.7. 25.)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9.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 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계좌 통장 사본에 의하면, 같은 날 OOO,OOO,OOO원이 “현금” 출금이 아니라 “대체”를 내역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정OOO에게 분양권의 양도경위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확인한 바, 정OOO가 어촌계 직원에게 위임하여 2002.6.27.자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OOO원에 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2006년 5월에 분양권의 토지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어 OOO에 매매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OOO원을 정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계좌 통장에는 “대체”로 기재된 바, 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출금된 것을 알 수 있고, 출금액도 2006.5.9. 지급의 OOO원(잔금 OOO원과 OOOO시에 납부한 OO,OOO,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OOO의 사실확인서는 당초 신고내용 및 처분청 조사시 진술내용과 달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OOO의 신고가액 OOO원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OOO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