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매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분양권 매수대금 지급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청구인은 2006.5.9. 쟁점토지의 분양권을 취득하여 2009.6.25. 쟁점토지를 김OOO과 이OOO에게 양도하고 2010.8.2.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한 바,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분양권은 OOO신도시 인근의 어업(조개채취)에 종사하던 원어민 및 조합관계자에게 토지매수권을 부여한 OOO어민대책용지로서 청구인은 토지매수권을 부여받은 어업조합 관계자인 정OOO로부터 2002.6.27. 송도신도시 어업보상 대토권의 명칭으로 분양권을 취득하였다. (나) 분양권에 대한 토지의 면적과 지번이 확정된 2005.1.25. 원매 수권자인 정OOO는 OOO와 매매대금을 OO,OOO,OOO 원으로 하여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원매수권자가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에 따라 청구인이 동 매매대금을 납부하고 2006.5.9. OOO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3) 정OOO의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매매계약 체결내용은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은 바, 정OOO는 1997.3.24. 분양권을 OOO로부터 취득하여 2002.7.5.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취득가액 OOO원 중, OOO원을 정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정OOO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2.6.27.)와 다른 매매계약서(<표4>) 등을 제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6.4.12.)의 약정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및 분양가액 지급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다)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는 2005.1.25.(분양권 관련 분양면적 확정)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5.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정OOO의 매매계약 사실확인서(2011.8.31.) 에 의 하면, 정OOO는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OOO원(계약금 OO,OOO,OOO원 + 잔금 OOO원)에 매도하였고 매매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도 사실확인서의 내용을 재차 확인하였다.
(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OOO의 은행대출 계좌조회표(2011.7. 25.) 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5.9. OOO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것으 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OOO계좌 통장 사본에 의하면, 같은 날 OOO,OOO,OOO원이 “현금” 출금이 아니라 “대체”를 내역으로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면, 정OOO에게 분양권의 양도경위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 확인한 바, 정OOO가 어촌계 직원에게 위임하여 2002.6.27.자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OOO원에 분양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그 이후 2006년 5월에 분양권의 토지 지번과 면적이 확정되어 OOO에 매매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중 OOO원을 정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OOO계좌 통장에는 “대체”로 기재된 바, 수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출금된 것을 알 수 있고, 출금액도 2006.5.9. 지급의 OOO원(잔금 OOO원과 OOOO시에 납부한 OO,OOO,OOO원)이 아니라 OOO원으로 되어 있으며, 정OOO의 사실확인서는 당초 신고내용 및 처분청 조사시 진술내용과 달라 신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OOO의 신고가액 OOO원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OOO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OOO원은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