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법상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과세규정은 당초 주식증여시 그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로 판단됨
상증법상 상장 등에 따른 이익 과세규정은 당초 주식증여시 그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으로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로 판단됨
OOO이 2011.11.22. 청구인에게 한 2010.4.28.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확인되는 이익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장 당시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가액’이 있음에도 처분청이 그 기간 동안의 순자산증가액을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으로 산정함은 위법․부당하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에 의하면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은 1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순손익액으로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 건의 경우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다.
(1) 상증법 제4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31조의 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이익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시한평가보고서 작성자의 임의재량과 기업의 미래가치가 내포된 ‘상장 당시 기업가치 평가보고서에 기재된 가액’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판단된다.
(2) 평가기준일 현재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할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에 의거 순자산가치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결손금 등이 발생하여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계산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는 바, OOO의 경우 합병, 무상증자, 유상증자, 해외투자 등으로 자산가치의 상승요인이 많으므로 다수의 심판례에서 이와같은 사유를 결손금 등에 준하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본 바,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증가액을 적용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①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 증여받은 재산(주식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같다)으로 최대주주 등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한 날(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5에서 "증여일등"이라 한다)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등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됨에 따라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로서 당해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4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2.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당해 주식등의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당해 주식등을 보유한 자가 상장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의 사이에 사망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증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증여일 또는 양도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정산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제시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에 의하여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차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이익을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가산하여 증여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정산한다. 다만,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로서 그 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말한다)을 환급받을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장일은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에서 최초로 주식등의 매매거래를 개시한 날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과 다른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취득에는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인수·배정받은 신주를 포함한다.
⑦ ⑧ 생략
⑨ 제42조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6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41조의3 제1항 및 동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차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과 제2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3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 및 차이를 말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정산기준일 현재 1주당 평가가액(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 현재의 1주당 증여세 과세가액(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일 현재의 1주당 취득가액)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의 계산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1. (제3항 제1호의 가액과 제3항 제2호의 가액의 차이)×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2.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수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결손금등이 발생하여 1주당 순손익액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의 증가분으로 당해이익을 계산할 수 있다.
1.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상장일등 전일까지의 사이의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단위로 계산한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을 당해기간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로 나눈 금액
2. 당해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의 월수(1월미만의 월수는 1월로 본다)
⑥ 법 제41조의3 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기타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 ⑧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의6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 건 과세 처분이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상증법 제41조의3에 의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정산시 정산기준일 현재의 주식 등의 가액이 당초의 증여세과세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증여받은 때에 납부한 당초의 증여세액)을 환급받는 것으로 규정하였는 바, 동 환급세액은 당초 증여에 대한 증여세액으로서 이를 이익정산시점의 증여세액으로 보기 어려워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은 그 평가를 유보하였다가 실제로 상장 또는 등록된 후 일정한 시점인 정산기준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것일 뿐, 증여시기는 당초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때로 판단된다OOO.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증여일)를 당초 증여일인 2008.12.26.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별론 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은 증여시기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결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