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동 사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볼 때,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동 사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볼 때,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아닌 개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1.10.13. 청구인에게 한 2010.4.30. 임OOO로부터의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임OOO에게 송금한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쟁점부동산은 사찰 신도들의 헌금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사찰소유의 재산으로서, 청구인이 단지 대표자로서 사찰의 재산관리 목적일 뿐 본래의 목적인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목적대로 사용 중이며, 단순히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를 새로운 대표자로 명의 변경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3) 또한, 임OOO의 증여는 전임주지의 출가 전 자(子)를 경유한 소유권 이전일 뿐만 아니라, 소유권 포기 대가로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고, 이OOO에게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과 청구인이 이OOO 명의로 가입한 예금 등을 해지하여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무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증여등기하였으나, 사실상 대가를 수반한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1) 2011.8.26일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집배원의 2회 방문에도 폐문부재중으로 반송되었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그에 기초한 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
(2) 1992.10.22. 등록된 대한불교화엄종OOO의 규약 등에 따르면 종교보급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나, 법인으로서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종교단체 명의의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쟁점1금액에 대한 송금이체증과 관련하여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증여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상속등기 및 증여등기가 이루어졌고, 증여계약서에도 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는 바, 송금이체증만으로는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으며, 쟁점2금액의 경우, 자금원천의 일부가 이OOO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나왔고, 청구인이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기앞수표가 이OOO에게 실지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양도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에는 기준시가(315,956,098원) 대비 대가OOO가 너무 낮은 점 및 증여계약서상에 증여대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증여세가 과세되자 양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뢰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양도로 보기 어렵다.
① 과세예고없이 고지한 처분의 당부
② 공익법인이 사용하고있는 재산으로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증여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쟁점부동산을 임OOO와 이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과세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2011.8.26. 반송된 것으로 나타나며, 설사,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 납세고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중2848, 2007.1.22. 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과 공동으로 1989.4.25.과 2004.11.25. 쟁점부동산의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1992.11.28. 위 토지에 사찰OOO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2010.1.11. 임OOO가 김OOO의 지분(1/3)을 상속받은 후, 2010.4.29. 임OOO와 이OOO이 소유지분(각 1/3)을 OOO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2010.4.30. 증여등기를 함). 한편, 대한불교화엄종 OOO는 2010.3.2.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3.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으며, 2010.5.31. 대표자가 이OOO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나) 청구인은 1985.1.23.OOO에 출가한 후 현재까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힘써 온 스님으로 1992.10.22. 쟁점부동산을 준공하여 OOO로 개명하고, 현재 주지(대표자)로 있는바, 사찰의 실제 주인은 신도들이고, 단지 재산의 관리목적으로 신도회의 의결에 따라 주지인 청구인의 소유로 등기한 것일 뿐, 현재 쟁점부동산은 종교의 보급 및 교화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여계약서(2010.4.29.), OOO세무서장이 발행한 대한불교화엄종 OOO의 고유번호증(2010.5.31.), 청구인과 이OOO의 승려증 및 이OOO의 주민등록표 등본, 대한불교화엄종 OOO이 발행한 대한불교화엄종 OOO의 사원등록증(불기 2554.1.20.), 종교단체등록증(1969.8.14.),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신도회 회장 이OOO 외 247명이 연명으로 서명한 탄원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이 종교 교화목적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2010.4.30. 청구인이 임OOO와 이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OOO의 명의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 동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부동산은 동 종교단체가 아닌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08중3704, 2009.3.13. 같은 뜻임).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임OOO와 이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소유지분(1/3)을 각각 증여받으면서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을 대가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2010.4.30. 임OOO에게 OOO원과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OOO우체국의 입금증 2매와 임OOO 본인이 청구인으로부터OOO원을 대가로 받고 본인의 소유지분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 확인서(2012.5.22. 인감증명서 첨부), 2010.3.22. OOO원을 입금한 후 2010.4.29.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 명의의 저축성 예금 거래내역조회서(2012.5.25.) 및 2010.1.18. OOO원을 입금한 후 2010.4.29. OOO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OOO 명의의 저축성 예금 거래내역조회서(2012.5.25.), 자기앞수표 4매, 이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생활비와 치료비 등으로 OOO원을 받고 본인의 소유지분을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관계 확인서(2012.5.22.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임OOO 및 이OOO과 각각 체결한 증여계약서에는 쟁점금액에 대한 기재가 없으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OOO와 이OOO 각자의 소유지분 평가액 OOO원이 증여재산가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쟁점2금액의 경우 일부 금액이 이OOO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출금된 자기앞수표의 금액이 이OOO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불분명하고, 당초 심판청구를 하면서는 대가의 지급을 주장하지 아니하다가 추가로 이OOO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쟁점1금액의 경우, 처분청은 증여계약서에 대가 지불에 대한 기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쟁점금액을 증여의 대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임OOO의 소유지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된 2010.4.30.과 같은 날에 청구인이 임OOO에게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대가로 지불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1금액의 성격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지 아니하는 이상, 증여계약서상에 쟁점1금액의 기재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금액은 증여의 대가로 봄이 합리적이라고 하겠다. (라) 따라서, 임OOO로부터의 증여분 증여세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OOO의 소유지분의 증여재산가액 OOO원에서 쟁점1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임OOO와 이OOO이 대가를 받고 청구인에게 소유지분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한 점 및 임OOO와 이OOO 등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