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매매계약서와 상이하고, 실제 대금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무자력자의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매매계약서와 상이하고, 실제 대금지급여부도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이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 거래는 무자력자의 명의를 이용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등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가) 쟁점주식 거래에 관하여 청구인이 소명내용과 세무조사내용의 요약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소명자료 및 세무조사내용의 요약 (나) 2010.4.8. 국세청장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 2011.6.8.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과 통지내용에 의하면, OOO에 대한 금융추적 결과 양수자 및 양도자 모두 대금수수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요지로 나타난다. (다) OOO는 2002.5.1. 개업하여 2009.12.31. 폐업하였고, 대표이사는 2002.5.1. 서OOO, 2002.8.28. 최OOO, 2007.11.15. 최OOO, 2008.5.28. 이OOO로 변경되었다. (라) 자금출처 재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은, OOO가 OOO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중 일부로, OOO의 계좌에 2007.12.21. 입금되었다가, 당일에 OOO 수표 9장으로 인출되었고, 2008.1.4. OOO 수표 9장 모두 OOO의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OOO를 취득하였으며,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는 2009.1.7. 신OOO과 공OOO에게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OOO를 보유하다가 2008.2.29. 신OOO과 공OOO에게 현금(수표)으로 할인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입증되지 않고, 양도자는 2008.2.29. 본인의 계좌에 입금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OOO중 당일에 사용한 일부를 제외한 잔액을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① 주식거래대금을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로 양도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정상적인 대금지급방법으로 납득할 수 없고 그 내용도 전혀 입증되지 않고, ② 양도대금 OOO은 계약서에 없는 점, 법인의 차입금이 주주의 개인적 대금지급이라는 점, 대금지급내용이 입증되지 않으며, ③ 금융추적조사 결과 양도자와 청구인 모두 대금수수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었다.
(2)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 법인(주식회사) 양도․양수 포괄승계 특약, OOO 회사통장OOO내역, CD 증서발행사실확인서OOO, 사업 양도․양수계약서OOO, 공동사업 추진약정서{OOO, 정기총회의사록(이익금에 의한 보통주식 소각) 및 관련 재무제표, ㈜OOO 주식가치평가보고서OOO, 인수인계철 등을 제출하였다.
(3)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주식매매계약서상 매매가액이 OOO이나 현금 OOO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매매대금을 OOO로부터 차입하여 양도성예금증서로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OOO의 경영권을 행사하여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은 주식매매계약서와 상이함에도 청구인이 이를 OOO로부터 차입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 점, OOO에서 차입하였다는 인출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결과 양도인과 청구인의 거래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의 OOO 대표이사 재임기간 동안 뚜렷한 신규사업 활동도 없고, 청구인이 경영권행사의 근거로 제시한 주택신축사업과 (주)OOO 신탁계약을 위하여 진행되었다는 대출금은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주장하는 사업무관 인출액 OOO과 임직원 위로금 OOO, 감사 유OOO 지급 OOO, 유OOO 부친의 병원비 및 장례비 지급 OOO, 청구인 자녀의 대학등록금지급 등 OOO 등으로 사업과 무관하게 OOO이 사용되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자력도 없고, 관련업무 종사이력도 전무하며, 쟁점주식은 세법상 평가액이 주당 OOO으로 평가되어 평가액보다 저가로 양도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고 이익소각의 경우 의제배당의 과세문제가 발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쟁점주식 거래는 무자력자의 명의를 이용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으로 보이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