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공제액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단서 생략)
(1) 제2토지에 대한 증여세결정결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제2토지에 대한 증여계약서(2010.11.29.)에 의하면, 부동산표시는 OOO동 79-1 답 3,464㎡, 증여자는 박OOO(청구인의 母), 수증자는 청구인·안OOO(각 1/2 지분)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父) 김 OO 의 사망으로 제1토지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 전의 제1토 지에 대한 세무계산은 모두 청산되었으므로, 제1토지를 증여재산 가액에 합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이 건 과세처분에 있어 제1토지를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제1토지를 수증받을 당시 받은 증여재산공제의 효력은 김 OO 의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제2토지의 수증에 대해 직계존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 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5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 하면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위상속세 및 증여세법규정 에 따라 쟁점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조심 2010중2901, 2010.12.2., 조심 2011서221, 2011.3.15. 등,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