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0580 선고일 2012.05.11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금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이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용접기기, 공기 압축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OOO에 대한 매출채권 OOO,OOO,OOOO(OOOO) O OOO,OOO,OOOOO OO, OOO,OOO,OOO원은 지급 기일이 2005.9.30. 등인 약속어음 4매로 수령하였으나, OOO가 2005.9.14. 당좌거래정지됨에 따라 총 미회수채권액 OOO원에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받은 OOO원(이하 “쟁점대손금”이라 한다)을 2007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대손금으로 손금 계상하였다가 세무조정에 의 해 손금불산입하였으며, 이를 2008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대손금을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계상한 2007사업연도를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라고 보아 청구법인이 2008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쟁점대손금 OOO,OOO,OOO원과 재계산한 대손실적률에 따른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OOO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11.11.24. 청구법인에게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7사업연도에 쟁점대손금을 손금으로 계상하기 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외부회계감사대상 법인인 관계로 회계수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위해 자산성이 약한 자산을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려는 속성으로 인하여 세법적 판단없이 회계적 인식을 한 것에 불과하고, OOO가 고의로 부도를 내었고 은닉재산이 있으리 라 추정하였으므로 쟁점대손금이 2007사업연도에는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 아니라 회수가능한 채권이라고 확신하여 이를 신고조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한 것이며, 가압류, 사기혐의로 고소 등 쟁점대손금의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2008년도 OOO에 대한 고소 사건(사기)이 부산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처분통지에 따라 항고기 각 결정이 된 후에야 비로소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확정되었다고 보 아 소멸시효 완성시기인 2008사업연도에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신고에 해당하므로 고지세액 중 쟁점대손금과 관련된 부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어음 및 외상매출금은 저 당권설정 등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계속 여부나 재산확인절차 없이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결산시 대손금으로 계상한 2007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보아야지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쟁점대손금을 손금불산입하고 2008사업연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금산입한 세무조정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쟁점대손금이 신고조정사항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05.9.29. OOO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 여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2006.9.13. 및 2006.10.25. 임의경매로 인하 여 말소등기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민법 제168조 제2호 에 따라 쟁점대손금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09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대손금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소멸 시효의 완성으로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주장 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 을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였다가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불산입한 후 차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4조 [대손충당금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중 채무자의 파산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상품·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

3.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어음상의 채권·미수금 기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을 제외한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 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은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단서 및 각호 생략)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3) 어음법 제70조 [시효기간] ① 인수인에 대한 환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77조 [환어음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 다음의 사항에 관한 환어음에 대한 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약속어음에 준용한다.

8. 시효(제70조와 제71조)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OOO에 매출한 내역 및 매출채권 회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 O OOOO OOOO

(2) 부산지방법원의 판결문(2005카단29046, 2005.9.26.)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OOO 소유의 부 산광역시OOO대지 등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5.9.29. 동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하였고, 채권자인 주식회사OOO의 신청에 의하여 2005.11.28. 경매개시결정되었으며, 2006.9.13. 임의경매로 OOO원에 매각되었으나 선순위채권자에게 우선 배분되어 청구법인이 배당받은 금액은 없고,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을 원인으로 2006.9.13. 및 2006.10.25. 위 가압류등기가 말소등기 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최고장(2007.1.30.)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가 2005.9.12. 부도발생하자, 미지급대금 OOO원을 2007.2.20.까 지 지급하여 줄 것을 최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채권관리팀이 2007.12.20.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OOO 관련 채권추심 중간보고서에 의하면, OOO는 채무구조 악화로 인한 결제자금 부족이 아닌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 로 추정되고, 은닉 재산 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은닉 부동산을 찾아내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채권보전 절차를 취하여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1.4. OOO가 물 품대금을 제때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을 속여 이를 믿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기압축기 등을 공급받아 그 중 부도어 음 금액 OOO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하 여 OOO을 고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6) 부산고등검찰청의 항고(재항고)사건처분통지 등에 의하면, 부산 강서경찰서장은 위 고소건에 대하여 불기소의견으로 부산지방검찰청 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부산지방검찰청은 OOO의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한 점과 물품대금의 일부가 변제된 점 등으로 볼 때, 처음부터 물품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품대금 을 편취할 목적으로 납품받았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혐의없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며(2008형제26623, 2008.4.11.), 청구법인이 항고 하자 부산고등검찰청에 송부하였고(2008불항 제475호, 2008.5.26.), 부산고등검찰청은 청구법인의 항고를 기각한 것으로 나타난다(200 8불항 제1070호, 2008.7.30.).

(7)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대손금은 청구법인이 OOO의 부도발생에 따라 회수하지 못한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채권이기도 하면서 제9호에 규정된 채권이기도 하므로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 중에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바,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대손금을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날 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07사업연도에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계상하였고, 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손금의 손비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 에 해당하는 채권을 대손금 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고, 적법하게 결산조정하 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의 경우 따로 신고조정할 필요가 없는 점, 관련 법령에서 채권의 유형별로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를 다르게 규정한 것은 납세자가 귀속 사업연도를 임의로 선택하여 과세소득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바(조심 2011서2398, 2011.12.7. 참고), 사업연도별로 적용할 법인세율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손금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비로 인식하느냐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대손충당금설정 한도액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대손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청구법인이 당초 결산조정에 의해 손금계상한 2007사업연도라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