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06년까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점, 27년생인 청구인이 컨테이너에 거주하기에는 노령인 점, 컨테이너 전기사용량이 쟁점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미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던 기간(07.1.27.∼08.10.3.)에도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06년까지 서울시에 주소를 둔 점, 27년생인 청구인이 컨테이너에 거주하기에는 노령인 점, 컨테이너 전기사용량이 쟁점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미미하고, 국외에 체류하였던 기간(07.1.27.∼08.10.3.)에도 지속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업의 1/2 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움막 및 콘테이너생활을 하였다며 제출한 한국한국전력공사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에 대해 주거용이 아닌 농업용으로 확인〔계약종류 430농사용(병)〕되고, 청구인이 2007.1.27. 출국하여 2008.10.4. 입국, 2008.11.10. 출국하여 2009.9.28.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이 쟁점임야 소재지로 주소를 이전한 2006.12.13. 후에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출입국내역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는 1971.8.25.~2002.8.6. OO OOO OO동 및 OOO동, 2002.8.7.~2006.12.13. OOO아파트, 2006.12.14. 이후에는 OOO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임야에서 밤나무 850주에 대해 1993~2005년기간동안은 단독영림, 2006년 이후에는 공동 영림하였고, OOO에 주소를 둔 기간 중에도 쟁점임야 소재지의 움막 및 콘테이너에 거주하면서밤나무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된 영림활동으로 기존 자연목의 벌채, 밤나무 조림, 잡초 및 잡목 제거, 제초제 살포, 밤나무관리, 과실수확, 과실판매를 하였다는 쟁점임야 인근 주민 6인의 ‘영림활동 확인서’, 컨테이너 생활시 사용하였다는 전기사용내역서(OOOOO OO O,OOOO, 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OOOOOOOO OOO 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 OOOO: OOO(O), OO: OOO, OOOO: OOO, OOOO: OOOO OOO),1997년 및1998년에 제초제, 호스분무기를 구입하였다는 간이영수증,OO군수가1993.10.29. 인가하였다는 영림계획서(영림기간1993.9.6.~2003.9.5., 면적2.05㏊), 시업계획내역(조림: 1994년 밤나무 2.05㏊ 820주, 무육 1994~2003년 2.05㏊, 벌채 1993년 2.05㏊),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서(O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 OOOO OO), 사진자료 및 지장물 보상 청구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4)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및 제13항에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정하는 거주자”라 함은‘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시·군·구안의 지역’,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8년이상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직접 경작"이라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청구인(1927년생)은 주민등록표상2006.12.13.까지 OOOO시에 주소를 두면서, 사실상 밤나무 조림을 시작한 1993년부터 쟁점임야 소재지에서 움막 및 컨테이너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이 없고 청구인의 연령으로 보아 움막 및 컨테이너에서 거주하기에는 노령인 점,청구인이 제시하는 컨테이너 전기사용내역상 청구인이 거주하면서 쟁점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전기사용량이미미한 점,청구인은 2007.1.27. 출국하여 2008.10.4. 입국하였는데도 컨테이너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다는 2007년 1월~2007년 12월 OO,OOO원, 2008년 1월~2008년 12월 OOO원의 자료를 제시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 보유기간 중 쟁점임야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직접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