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OOO 대리로서 근로수입금액이 OOO이고, 초과근무 시간을 보면 회사생활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취득시점에 청구인만 농지소재지로 전입하고 가족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쌀 직불금도 모친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동안 OOO 대리로서 근로수입금액이 OOO이고, 초과근무 시간을 보면 회사생활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농지 취득시점에 청구인만 농지소재지로 전입하고 가족은 OOO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쌀 직불금도 모친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중495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4.5.19. 증여로 취득한 경기도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9.5.12. OOO에게 양도(수용)하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 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3.6.17. 경기도 OOO, 2004.6.7. 같은 곳 1186 OOO(청구인의 어머니 및 여동생의 주소지)로 전입하였고, 배우자 및 가족은 2004.8.24. 이후 경기도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8.4.7. 같은 곳 1199-1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OO (OO: OO)
(2) 경기도 OOO시장이 처분청에 회신한 공문OOO을 보면, 쟁점농지에 대한 2004년~2009년의 쌀 직불금 수령대상자는 윤OOO(청구인의 어머니)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편성표 및 확인서를 보면, 조근, 후근, 야근 3교대의 근무형태로 근무하였으며, 근로시간은 조근은 07시부터 오후 15시까지, 후근은 오후 15시부터 오후 23시까지, 야근은 오후 23시부터 오전 07시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근로일수는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 복명서(2011.7.)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1990년 이후 OOO 지역에 계속 거주하다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인 2004.8.25. 모친 윤OOO의 주소지인 경기도 OOO에 주소를 전입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배우자와 자녀들은 1990년 이후 현재까지 OOO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구인은 1983년부터 OOO 소재 OOO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이후 모친과 함께 거주하며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며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및 영농보상수령 내역, 면세유 공급확인서 발급대장, OOO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가족들이 OOO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도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계속하여 수원에 거주하였으며, OOO 소재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OOO의 거리가 멀지 않음에도 가족들과 별거하여 모친과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근무편성표를 보면 4교대 근무라 할지라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직책 또한 대리로 생산3과 A조의 책임을 맡고 있으며, 2008년 귀속 청구인의 급여명세서를 보면 시간외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받았음이 확인되어 청구인은 직장생활에 전념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연간 근로수입금액이 OOO의 고소득 근로소득자로 청구인이 전업농민은 아니라 할지라도 직장생활에 전념하면서 농사를 지었다는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쟁점농지는 어머니인 윤OOO의 주거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주민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윤OOO과 같이 거주하지 않고 OOO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윤OOO은 현재 79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밭일 등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었다.
(4)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며 제시한 OOO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2005.1.1.~2009.10.27.)을 보면, 청구인의 2007년, 2008년 매출액은 1,241,850원, 윤OOO의 2009년 매출액은 163,250원으로 나타나고, 기타 OOO의 면세유 공급확인서 발급대장(2008.1.1.~2009.10.27.), OOO주식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확인서, 근무편성표 등을 제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30년 이상 생산직으로 장기 근속하여 근로소득이 많은 것이고, 1일 3교대 근무 등으로 퇴근후와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충분히 자경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활동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ㆍ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ㆍ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에서의 지위 및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1중4954, 2012.1.19. 참조)인 바, 청구인의 경우에는 비록 3교대이긴 하나 1983년 10월부터 OOO 소재의 OOO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현재대리로 근무하고 있으며, 2005년~2009년 기간 동안 근로수입금액이 OOO이 발생하였고, 조근, 시간외후근, 야근시 별도의 수당지급 등 회사생활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농지 증여시점에 청구인만 쟁점농지 소재지로 전입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수원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로는 3년 이상 자경을 하였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처분청의 쟁점농지 현지확인 결과 청구인이 모친과 함께 거주하지 않고, 모친이 79세의 고령임에도 농사를 직접 짓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쌀 직불금을 모친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