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추인하면서 가공공사원가와 부외경비와의 대응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동 부외경비를 아파트 분양완료시점에 외주공사비로 일괄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세무조사 내용 및 사실관계 등 정황상 타당함에 비추어 보아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추인하면서 가공공사원가와 부외경비와의 대응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하여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동 부외경비를 아파트 분양완료시점에 외주공사비로 일괄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세무조사 내용 및 사실관계 등 정황상 타당함에 비추어 보아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1.10.4.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OOO(2006사업연도 OOO, 2008사업연도 O,OOO,OOOO, 2009사업연도 OOO, 2010사업연도 OOO)의 부과처분과 OOO지방국세청장이 대표자 조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귀속 OOO 및 2010년 귀속 OOO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1.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가공외주공사비 중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 OOO의 소득처분(대표자 상여 OOO, 사내유보 O,OOO,OOO,OOOO)을 기타사외유출 OOO 및 대표자 조OOO에 대한 상여 OOO(2009년 귀속)으로 소득처분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10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외주공사비(가수금) OOO(상여처분)과 익금불산입한 외주공사비(가수금) OOO(△유보처분)은 이를 각각 없는 것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09사업년도에 외주공사비 OOO을 증빙없이 공사원가로 허위계상하여 손금산입한 잘못은 인정하나, 아파트건설업의 특성상 사업초기에 경비처리를 정상적으로 할 경우 재무제표가 적자가 되어 은행거래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분양시점에 비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건설업계의 현실이며, 청구법인도 이와 같은 사유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위 아파트건설·분양과정에서 실제 지출되었으나 회사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경비 OOO이 있는 바, 처분청이 이 중 일부금액(OOO)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세무조사 대상기간 미해당 및 부과제척기간 경과 사유로 인하여 불인정된 2005~2006년 및 2010년에 지출된 OOO과 금융증빙불비 등의 사유로 조사과정에서 불인정된 2007~2009년 중 지출된 OOO(분양홍보를 위한 인건비 등) 등 합계 OOO(이하 ‘쟁점①부외경비’라 한다)의 경비도 위와 같은 사유로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위 외주공사비 OOO원의 소득처분과정에서 이미 지출내용이 확인된 부외경비 OOO을 제외한 나머지 OOO만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외주가공비 사외유출액 OOO원 중 OOO을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조사결과 대표자 조OOO에게 상여처분된 금액에서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장부상 반영하지 못하였으나 실제 지출된 쟁점①부외경비(OOO)과 세무조사시 부외경비 등으로 인정된 금액(OOO, 이하 ‘쟁점②부외경비’라 한다) 등 OOO을 상여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실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으나 손금으로 추가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부외경비는 대부분 세무조사과정에서 확인하여 손금으로 추가인정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2005사업년도분은 조사착수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점, 2006, 2010사업년도분은 조사대상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점, 그리고 2007~2009사업년도분은 세무조사시 제출된 사실이 없거나 사후작성·임의작성이 가능한 지출전표, 노임대장 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손금으로 추가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또한,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가공공사원가 OOO은 2009년에 현금지출되었으나 부외경비지출은 2005~2010년 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고, 가공공사원가와 부외경비와의 대응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부외경비 OOO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조사과정에서 불인정된 쟁점①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추가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부외경비와 조사과정에서 인정된 쟁점②부외경비를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쟁점①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손금이나 장부에 미계상하였다고 하며 제출한 부외경비 중 업무무관 및 금융증빙 미비 등 지출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비용을 제외하고 증빙자료(이자비용의 경우는 금융전표․출금전표, 금융이체영수증, 통장사본, 영수증, 타행이체영수증 및 수표를, 기부금의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을, 인건비의 경우는 노임대장, 확인서, 타행이체영수증, 이사회 회의록을, 일반관리비의 경우는 금융기관 영수증, 법무사 영수증, 국세납부영수증 등을, 건설용지비의 경우는 법무사 영수증, 금융이체영수증, 취득세 영수증, 금융기관 영수증 등)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확인된 건설용지비 등 OOO을 아래 <표1>, <표2>와 같이 손금으로 산입하여 2007~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05년~2010년 기간의 OOO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과정에서 실제 지출되었으나 회사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부외경비가 OOO이나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인정한 부외경비 뿐만 아니라 나머지 OOO(아래 <표3> 참조>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출금회계전표, 금융이체확인증 및 통장 사본 등 금융증빙, 간이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하면, 법인세의 경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10년(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의 규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또한 법인세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면, 손금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하되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제시증빙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11.3.31.로 세무조사착수일(2011.4.12.)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3.12.28. 선고 1993누17409 판결 참조),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 주장한 쟁점①부외경비 OOO 중에는 세무조사 착수시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5사업연도 해당분 OOO과 조사대상기간 이외 사업연도(2006, 2010사업연도) 해당분 OOO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제출한 증빙자료도 사후작성·임의작성이 가능한 지출전표 및 노임대장,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간이·개인)영수증, 청구법인의 종업원 명의 은행통장 사본 등이어서 실제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①부외경비를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OOO 2, 3차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사와의 실제 추가증액계약 및 공사 없이 ‘설계변경 및 물량증가’를 이유로 외주공사비 OOO을 2009사업연도에 허위 가공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조사관서는 사외유출된 가공 외주가공비를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귀속의 분명 여부를 따라 아래<표4>와 같이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의 불복이유와 2012.9.18.(화)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대표자 조OOO과 직원 허OOO이 출석하여 한 진술에서, 청구법인은 영세사업자로 아파트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을 발생시점이 아닌 준공시점에 처리해도 되는 줄 알았고 또한 매출없이 비용만 계상 할 경우 결손 또는 이익률 과소로 금융권에서 대출거절 또는 고금리대출 등의 불이익이 염려되어 비용발생시점에 장부계상하지 아니한 부외경비를 준공시점에 비용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외주가공비로 일괄 계상한 것으로, 동 가공 외주공사비 OOO 중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서 쟁점①부외경비와 쟁점②부외경비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먼저, 쟁점①부외경비에 대하여는 위 쟁점①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라) 다음으로 쟁점②부외경비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위 <표2>에서 보듯이 청구법인이 아파트 건설 및 분양과정에서 실제 지출되었으나 회사장부에 계상하지 못한 쟁점②부외경비를 2006~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가인정하면서 <표4>에서와 같이 쟁점②부외경비 중 2009사업연도에 지출된 것으로서 사외유출당시 귀속이 분명한 OOO은 대표자상여처분에서 제외하였으나, 나머지 2006~2008사업연도 지출분 OOO은 2009사업연도에 계상된 가공 외주공사비 OOO과의 대응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가공 외주공사비 중 사외유출 당시 귀속불분명금액 O,OOO,OOO,OOOO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2009사업연도에 O,OOO,OOO,OOO O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OOO(2009사업연도말 대표자 가수 금 잔액)을 사내유보로 처분하였다가 2010사업연도에 대표자에게 반제한 OOO(2010사업연도말 대표자 가수금 잔액 OOO 제외)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였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아파트사업의 준비단계인 2006~2009사업연도 중에 부외경비를 지출하였는바, 지출한 OOO을 아파트 분양완료시점인 2009사업연도에 가공 경비로 계상함으로서 일시에 비용처리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도 부외경비가 있음을 인정하여 쟁점②부외경비를 2006~200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추인하였으며, 처분청의 손금추인항목은 건설용지비 등으로 청구주장과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부외경비가 있음을 인정하여 쟁점②부외경비를 2006~2009사업연도 중의 손금으로 추인하면서 가공공사원가와 부외경비와의 대응관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쟁점②부외경비 중 2009사업연도에 지출된 OOO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면서 나머지 2006~2008사업연도 지출분 OOO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이 동 부외경비를 아파트 분양완료시점에 외주공사비로 일괄처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세무조사 내용 및 사실관계 등 정황상 타당함에 비추어 보아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바, 2009사업연도 가공외주공사비로 부인된 OOO 중 손금추인된 쟁점②부외경비는 이미 귀속자가 확인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9사업연도 가공외주공사비 70억원 중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본 OOO은 기타 사외유출 O,OOO,OOO,OOOO 및 대표자 조OOO에 대한 상여 O,OOO,OOO,OOOO(2009년 귀속)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상여 OOO과 사내유보 OOO으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