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제55조에 의한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11.10.28.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수정신고 후 무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추가하여 2011.1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각각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카드마일리지(약국)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2011.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국세기본법 소정의 불복청구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조심2011중1688, 2011.6.24. 외 다수 같은 뜻)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