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검인계약서만으로 실거래가액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527 선고일 2013.05.30

매수인이 제출한 7억원인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고소된 점, 청구인 제출한 계약서 244,520천원 중 220,000천원을 매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등을 볼 때 검인계약서 3억원을 실거래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자금흐름 등을 통한 재조사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해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10.24.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2.18. 김OOO에게 양도한 OOO에 대하여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8.31.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2.18. 김OOO에게 양도(2002.2.8. 매매를 원인으로 함)하면서 취득가액과 동일한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2.20.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2009.10.15.~2009.11.4. 기간동안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김OOO이 쟁점상가를 OOO원에 취득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실가상이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상가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을 부인하고 김OOO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OOO원을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1.6.15.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8.12. 재조사 결정을 내렸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김OOO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OOO원 모두 실지거래가액인지가 불분명하다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양도가액인 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2011.10.2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김OOO에 양도한 실지양도가액은 OOO원이다. (가) 처분 경위 청구인은 2001.8.31. 쟁점상가를 경매를 원인으로 OOO원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불가피하게 2002.2.18. 김OOO에게 취득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양도하면서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OOO세무서장이 쟁점상가를 취득한 김OOO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OOO원에 매수하였다는 신고에 대해 매매 당사자인 청구인 등에 대한 조사확인은 완전히 배제한 채 조사를 종결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자료소명요구나 간접조사를 생략하고 과세예고의 종류를실지조사에 따른 파생자료, 단순자료처리라 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와 함께 2011.3.23. 사전압류 조치를 하자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2011.6.15.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주민세 OOO원이 과세되었다. 이후 2011.6.27.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중부지방국세청은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한 결과 김OOO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인정하면서도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2011.10.18. 경정․결정하였다. (나) 쟁점상가 취득 및 양도 경위 쟁점상가의 직전 소유자인 망 김OOO가 은행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경매된 것을 청구인 등이 불가피하게 낙찰을 받은 것이며, 낙찰금액 중 입찰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은 청구인 등 명의의 은행대출로 취득하게 되었다.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은 청구인 등을 대리하여 김OOO, 김OOO,이OOO, 강OOO 등 6명으로부터 강박에 의하여 2002.2.9.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상가를 김OOO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2002.2.9. 매매계약시 유OOO, 김OOO, 중개인 자격의 김OOO(중개인란에 OOO를 수기로 작성 후 代로 날인한 자)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으며, 양도대금은 취득금액과 동일한 OOO원에서 은행대출금을 승계하고 잔액인 입찰보증금 정도를 수표로 되돌려 받으면서 중개수수료 등 OOO원(수수료 OOO원, 수고비 OOO원)을 그 자리에서 갈취당하고 매매가 종료하게 된 것이다. (다) 취득자금의 입증책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의 입증책임은 취득자에게 있다고 다수의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조심 2010부2097, 2011.5.13.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자인 김OOO을 조사하면서 OOO세무서가 취득자의 입장에서 스스로 은행조회를 하고 문서보존기한 5년이 경과되어 조회불가라는 회신을 받은 후 김OOO의 신고가액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 주었다. (라) 허위 매매계약서에 대한 입증 쟁점상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02.2.9. 작성)와 김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2002.1.10. 작성) 등 2개의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김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2002년 1월 중순경 이OOO이 매제 김OOO의 채무를 변제하겠다하여 부동산 OOO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까지 일괄매입 하였다라고 청구인 등에게 보낸 내용증명서에서 밝히고 있어 쟁점상가의 소유주인 청구인 등과의 매매계약이 아니라 이상철과 계약하였음을 김OOO이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다. 동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OOO세무서장의 유일한 과세근거인 중개인 정OOO의 진술이처분청 조사시에는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에는 참석하지 아니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관련 수수료도 받지 못하였다고 당초 문답내용이 잘못된 사실이 처분청에서 조사되었다. 청구인과 유OOO의 위임을 받은 유OOO은 매매계약서 작성일인 2002.2.9. OOO에서 김OOO을 처음 대면하였는데, 김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날인된 인감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소급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청구인은 OOO감정서를 첨부하여 김OOO과 중개인 정OOO를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2011.8.4.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2011제OOO호)하여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마) 등기원인일자에 의한 허위 매매계약서 입증 등기부등본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김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소급하여 작성된 허위의 매매계약서임이 입증되고 있다.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신청인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등을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등기관은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등기원인 서면인 매매계약서의 작성일자를 등기원인일자 2008.2.8.로 기재하였기 때문에 서면시 첨부된 청구인 등의 매매계약서가 진정성이 있는 실제 계약서가 되는 것이다. (바) OOO세무서장의 조사 부당성 OOO세무서장은 김OOO이 OOO원으로 부풀려 신고함으로 인해 취득자금 입증을 전혀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무보존기한 경과로 회신받은 것으로 근거로 취득금액을 인정하여 신고시인함으로 인해소득세법제97조를 위반하고 있고, 청구인 등이 신고한 매매계약서는 계약일자, 장소, 참여인, 중개인 등이 전혀 다른 별개의 매매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김OOO이 신고한 매매계약서를 보여 주면서 “세무서에 제출된 계약서 2개중 어느 것이 사실이냐”라고 우문우답의 문답서를 작성하고 이를 유일한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점은 특정인을 두둔하려 한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 청구인 등이 신고한 매매계약서가 조사과정에서 허위라고 입증되는 근거서류나 관련문서, 당사자인 청구인 등에게 확인없이 종결한 사유 등을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을 못 받고 있다. (사) 처분청의 조사 부당성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2002.2.9. 양도가액 OOO원의 진위여부에 대한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은행대출 인계분OOO, 수수료 OOO원을 차감한 잔액의 수령내역 입증을 요구받고 2002.2.27. 유OOO의 차입금 이자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2년 전표증빙을 어렵게 확인․제출하였으나 수표는 2,3일내 은행에 입급하여야 하는데 18일간이나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인정해 주지 않고 있으며, 단기매매로 신고․결정된 사항을 9년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되돌려 받은 금액 OOO원중 수수료 OOO원을 공제후 잔액 OOO원의 자금흐름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 OOO원을 쟁점상가 양도가액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 김OOO이 2002.2.9.일자 청구인이 아닌 유OOO 명의의 OOO원 짜리 위조 영수증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등에게 소명 요구없이 처분청이 인정해 주고 있으나, 김OOO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취득자금소명서에도 자금원천, 흐름이 전혀 없는데다 그 당시 취득자금 내역 입증을 못해 곤란을 겪었던 자가 뒤늦게 재조사 과정에서 영수증을 만들어 새롭게 제시한다는 것은 세무행정의 또 다른 혼란야기를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없이 이를 인정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 등은 쟁점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김OOO로부터 양도금액 OOO,OOOOO(OOO OOO,OOOOO OO) 외 1원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제4호,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단기양도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여 결정받은 사항을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자료 제시없이 검인계약서상 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참여 중개인이 부인하고 있고 취득 소명자금이 허위인 매매계약서임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실제 매매계약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03.6.1.이고, 종료일은 청구인 등이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사실 등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 김OOO이 작성․신고한 매매계약서가 제3자인 이상철과 청구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중개업자’ 란에 중개법인의 대표이사 정연조가 동 법인의 인적사항을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 중개법인 명판과 인감만을 사용하고 자필하지 않는다는 정연조의 진술내용에 반하며, 양도대금 중 대출금 OOO원은 등기부등본상 2002.3.8. 김OOO에게 인계한 것이 확인되나 수표로 받았다는 입찰보증금 OOO원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등 실제 양도가액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계약일 전후 청구인, 청구인의 자녀 유OOO 및 청구인의 배우자 유OOO의 금융계좌를 조회한바 매매대금이 입금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유OOO의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수표로 받은 금액 중 OOO원에 대한 사용처로 2002.2.27. 유OOO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원 및 염OOO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OOO원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나 2002.2.9. 수령하였다는 수표를 18일간이나 소지하고 있다가 이자로 납입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유사매매 사례를 비교한 결과, 쟁점상가의 ㎡당 양도가액은 OOO원인데, 같은 상가동에 있는 111호의 ㎡당 양도가액 OOO원에 비해 현저하게(53.6%) 차이가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또한 신빙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실제 양도가액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신고된 양도가액이 유사매매 사례가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동작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김OOO이 작성․신고한 매매계약서가 제3자인 이OOO과 청구인 등의 이름을 도용하여 작성한 허위계약서라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고,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계약서를 작성․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가액의 누락이나 취득가액을 증가하여 조세의 탈루를 발생시키는 이중계약서는 그 자체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중계약서 작성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행위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검인계약서상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의 기재가액인 OOO원으로 볼 것인지

(2)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와 동작구청장이 검인한 검인계약서를 이중계약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에게 양도한 쟁점상가의 실제 양도가액이 명확하지 않고 신고된 양도가액이 유사매매 사례가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등 신빙성이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시 동작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인 OOO원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은 OOO원이 정당하다면서 농협중앙회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자료OOO,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원본을, 김OOO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사본을 제시), 청구인 등이 김OOO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 정OOO가 작성한 경위서, 이OOO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3)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항 제4호는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12.7.18.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원본에는 매매대상 부동산이 쟁점상가로,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매도인은 청구인으로, 매수인은 김OOO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면서 김OOO이 신고한 취득가액 OOO원과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 모두를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양도가액인 OOO원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OOO원을 대출받았고, 쟁점상가의 후소유자인 김OOO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대금 OOO원 중 OOO원은 김OOO이 은행 대 출금을 승계하고 잔액인 입찰보증금 정도OOO를 수표로 받았고 중개수수료 등 OOO원OOO을 이OOO 등에게 갈취당하였다면서 매매계약서 원본, 이상철의 녹취록(2012.2.24.)을 제출하는 등 그 주장이 구체적인 반면, 처분청은 당초에 김OOO이 신고한 OOO원을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가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한바, 자금흐름 조사없이 단지 검인계약서에 나타나는 기재액인 OOO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검인계약서의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1서244, 2011.3.8.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쟁점상가에 입주하여 있던 김OOO 등의 협박에 못이겨 쟁점상가를 경매로 취득한지 불과 약 5개월여만에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 김OOO이 쟁점상가를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김OOO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혐의로 사직당국에 고소한 점, 청구인이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으로 주장하는 OOO원 중 약 90% 정도인 OOO원을 후소유자인 김OOO이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나머지 OOO원 중 상당부분을 수표로 지급받아 그 중 중개수수료 등 OOO원을 부동산 매매계약당시 갈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상철의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는 점, 개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일로부터 10년여가 지난 후에 그 양도가액의 입증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만 으로 이를 쟁점상가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자금흐름 조사 등을 통하여 쟁점상가 양도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제로 거래된 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마)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조세범처벌법제9조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와 의미가 같다고 보이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2003.2.14. 선고 2001도3797 판결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와 아울러 과소 신고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김OOO이 과세당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별개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쟁점상가 양도행위에 대하여 동작구청장이 검인한 검인계약서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이중의 계약서가 존재하고 있는바, 이를 근거로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