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02년부터 ’10년까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에게 ’02년부터 ’10년까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발생하였고, 사실확인서 이외에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3)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 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4)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2년부터 2010년 기간 중에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 개인택시, 철물 도․소매업 등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 이전내역과 청구인의 사업 및 연도별 수입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주소변동 내역 변동일 주 소 비고 1993.2.1. 수원시 팔달구 지동 000-00 2002.10.31.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 686 망포마을 동수원빌리지 000-0000 2003.7.2. 수원시 팔달구 망포도 686 망포마을 동수원자이 000-0000 2010.9.3.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267 벽산한성아파트 000-000 <표2> 사업수입금액 내역 (단위: 천원) 귀속연도 부동산임대 운수/용달 운수/택시 도․소매/철물 외 2002 18,899 6,684 10,396 451,825 2003 18,299 4,764 395,315 2004 17,847 580 5,990 2005 17,399 9,600 7,506 2006 18,299 9,600 20,718 2007 18,904 9,600 20,718 2008 19,499 9,600 23,689 2009 17,099 4,800 22,857 2010 30,449 22,704 (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보고서”를 보면, 쟁점농지는 지목상 전/답으로서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당시 전으로 확인되며, 현지확인시 공장건물 5개동이 준공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대부분 OOO빌리지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농지소재지인 OOO시와 OOO시는 연접으로 거주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며, 현재는 OOO구로 전출하였다. 쟁점농지의 자경확인을 위하여 2011.8.25. 현지에 방문하여 탐문한 바, 보유기간 중 일부기간(약 2~3년 정도)동안 쟁점농지에서 OOO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OOO에게 연 임대료 200만원을 받고 임대하였으며 임차인 유OOO는 쟁점농지에서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OOO리 이장에 의하면 1~2년 정도 임대를 하였던 것으로 기억하며 나머지 기간은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채소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웃주민 이OOO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 거주하는 임대사업자로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직접 짓지는 않았고, 양도 직전 2년 동안은 농지를 묵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도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외에는 자경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에서 8년이상 경작하였음을 확인하는 쟁점농지의 인근 거주자 한OOO 외 18명의 경작사실확인서와 당초 진술을 번복하는 이OOO과 류OOO의 사실확인서, OOO농자재상사 강OOO의 사실확인서,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내용을 보면, 쟁점농지의 최초작성일은 2003.1.16. 이고,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소유농지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소유농지 현황 농지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공부 실제 OOO 143-1 전 답 5,784 자경 청구인 〃 143-3 답 답 607 자경 "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비사업용토지라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0년 8월까지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는 쟁점농지의 인근 주민인 한OOO 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OOO농자재상사 강OOO, OOO한농종묘농약사 정OOO이 청구인에게 종자, 비료 등을 판매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으므로 8년자경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고, 처분청은 현지확인 결과 이OOO이 쟁점농지를 1~2년 임대하여 경작하였고 그 이후는 휴경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08~201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농지로 확인되어 이OOO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고, 이OOO과 류OOO에게 임대를 주었다는 진술을 인정하더라도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을 자경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본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10년도까지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지를 자경을 하였다는 내용의 현지인 한OOO 등이 작성한 사실 확인서 이외에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 제시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