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상증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은 상증법 시행령이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한 후 취득가액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였다가, 2개의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반 거래 등을 목적으로 2008.1.1. 현재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11.3.18. 감정평가한 가액은 168,703,000원, 주식회사 OOO감정평가법인이 2011.3.14. 감정평가한 가액은 OOO원인 사실이 나타나고, 위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OOO원이 된다. (3)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2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 “법 제6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의미를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하여 감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조심 2010서1380, 2010.5.25 같은 뜻임).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쟁점주택의 상속개시일은 2007.11.14.인데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2008.1.1.를 기준으로 쟁점주택을 평가한 시점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1.3.경이므로, 그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에서 정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정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평균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