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한 데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청구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주식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한 데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배OOO은 아래 <표1>과 같이 중고자동차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OOO, OOO, OOO를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5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ㆍ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허위로 신청하여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환급 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을 부과받았다.
(2) OOO는 주주현황 및 변동내역을 아래 <표2>과 같이 신고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 소유주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다.
(4)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건대, 배OOO은 OOO외 2개 법인을 설립하여 그 중 OOO 주식을 100%소유하면서도 그 명의는 청구인 등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자이며, OOO는 2005년 제1기 내지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OOO원을 부당환급 받아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법인인 바, 청구주장과 같이 OOO의 주거래은행이 ‘동일인지배 중소기업군’ 소속기업의 신규여신을 억제하고 사후관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배OOO이 OOO 주식을 타인 명의로 위장 분산한 데에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조세 등을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