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499 선고일 2012.03.27

쟁점급여가 지급된 연도에 회사의 운영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배주주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급여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1990.8.1. 설립되어 철강제품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배주주인 송OOO에게 2007, 2008사업연도에 각 OOO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 송OOO에게 당시 대표이사 양OOO보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급여 OOO(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손금 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11.9.3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 및 주식회사 OOO 등 그룹회사의 지배주주 및 회장인 송OOO은 경영에 참여하면서 회사전반의 중요정책결정을 최종결재하는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데 반해, 양OOO 대표이사는 청구법인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관리사장으로서 현장 및 관리직원의 통제업무에 중점을 두는 등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실상 직무에서 동일한 직무로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송OOO회장은 급여지급시점(2007.12.24.)보다 1년전에 이사로 등재(2006.12.21.)되는 등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이사등재한 것이 아니며, 2007년 이전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액이고, 계열사인 주식회사 OOO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중이어서 사재 OOO도 출연하는 상황이라 2009년 이후에는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며, 사내이사 성OOO 등은 당시 실근무를 하지 않아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인 점, 2003년 4월 청구법인 인수후 경영이 어려운 시기에는 급여를 받지 않았으나 2007년부터 운영상황이 개선되어 최초로 급여를 수령한 점,회사의 최종의사결정권자인 지배주주 임원의 급여가 대표이사의 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한 점, 그룹회장은 비상근임원으로서 사회통념상 계열회사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룹회장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산입하는 점, 임원의 급여는 법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송OOO회장은 창업이후 25년간 자본금 OOO의 회사를 매출액 OOO의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송OOO회장과 양OOO 대표이사의 실지 직무내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상 같은 임원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직위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2006.12.21. 송OOO을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함으로써 2007년도 이후 고액의 급여를 받기 위한 형식을 마련하였는바,송OOO은 2007년, 2008년만 급여를 받았고, 동 기간 중 사내이사 성OOO, 이사 한OOO, 감사 김OOO 등은 급여를 받지 않은 점, 구체적인 급여 지급기준이 없는 점, 2007년, 2008년 기간 중 송OOO에 대한 주식회사 OOO의 급여가 OOO에서 OOO으로 상향되었고, 주식회사 OOO로부터는 2007연도에 배당금 OOO, 급여는 2006연도에 OOO, 2007연도에는 OOO, 2008연도에는 2006년 급여의 10배인 OOO을 수령하는 등 비정상적인 급여 및 배당의 형식을 취해온 점, 청구법인의 2007연도 매출액 증가율은 170%인 반면,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25%, 2008연도는 당기순손실 OOO이 발생하였고, 지급된 이자비용이 2007년 OOO, 2008년 OOO으로 매출액 대비 1.7% 및 2.3% 수준으로 매출총이익율(6%)에 비해 과다하여 회사의 운영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양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후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는 등 청구법인의 외형 성장은 양OOO의 주도하에 다른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로 보이는 점, 송OOO은 2006년도까지 근로소득, 배당소득 등 OOO에서 OOO의 정도의 소득을 발생시켰으나 2007년과 2008년에는 OOO의 소득을 발생시키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을 비롯한 계열기업으로부터 과다한 급여를 수취한 점, 다른 임직원들에게는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송OOO, 2008.6.27. OOO, 2008.12.30. OOO 등 거액을 일시에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쟁점급여는 계열사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유출하기 위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 후 급여지급 형식을 빌려 인출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지배주주에게정당한 사유없이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인이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1. 법인의 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③ 제2항에서 “지배주주 등”이라 함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와 출자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중 가장 많은 경우의 당해 주주 또는 출자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3.12.31. 현재주식회사 OOO이 청구법인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2003년도부터 주식회사 OOO가 99%, 송OOO이 1%, 2007년말 현재 주식회사 OOO의 주식은 송OOO이 51.9%, OOO이 20.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으며,주식회사OOOOO는 2009.3.6. 기업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2011.5.8.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으며,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O은 2009년 2월부터 현재까지 OOO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재무상태를 보면, 양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10.20. 이후 매출액이 2005년 OOO에서, 2006년 OOO 2007년 OOO, 2008년 OOO으로 급증하였고, 2008연도에는 당기순손실 OOO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2007.12.24. OOO, 2008.6.27. OOO 2008.12.30. OOO을 각각 비상근 임원인 송OOO에게 급여로 지급하였고, 동 기간 중 사내이사 성OOO, 이사 한OOO, 감사 김OOO 등은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재무상태 및 송OOO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은 <표1>, 청구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현황은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 OOO OOOO OO (OO:OOO) (3)송OOO의 연도별 소득내역을 보면, 쟁점급여를 수령한 2007년 소득은 OOO, 2008년 소득은 OOO으로 2006년의 OOO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하였고, 주요 원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급여,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령한 급여 및 배당금의 증가로 나타나며, 세부내역은 <표3>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 OOOO (OO: OOO)

(4) 청구법인이 제시한 근보증서, 거래추가약정서 등을 보면, 주식회사 OOO이 OOO은행에 대한 청구법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고, 내부품의서 등을 보면, 직원 승진 등 인사관련 사항, 급여 관련 사항, 설비도입 등과 관련된 것으로 담당자, 대표이사, 회장의 결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며, 주식회사 OOO의 감사보고서, 회생절차종결 법원결정문OOO 회생계획안OOO 등을 보면, 주식회사 OOO에 대한 송OOO의 채권은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송OOO회장과 양OOO 대표이사의 직무내용, 기여도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직위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주장이나,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법인의 잉여금을 처분하여 부정기 또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의 범위 내이어야 할 것인바(조심 2009전3874, 2010.2.1. 같은 뜻), 청구법인은 개별적·구체적인 지급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지배주주인 송OOO에게 대표이사 양OOO에 비해 두배 이상의 급여를 2007년, 2008년만 부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동 기간 중 사내이사 성OOO, 이사 한OOO, 감사 김OOO 등은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이에 대한 합리적인 차별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법인은 양O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5년 이후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는 등 송OOO 한 사람의 남다른 능력에 의해 청구법인의 운영상태가 개선되었다기 보다는 양OOO의 주도하에 다른 모든 임직원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법인의 2007연도 매출액 증가율은 170%인 반면,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25%, 2008연도는 당기순손실 OOO이 발생하는 등 쟁점급여가 지급된 2007년, 2008년에 회사의 운영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송OOO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