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바, 기공제받은 법면공사비 등 일부 경비 외에는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바, 기공제받은 법면공사비 등 일부 경비 외에는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에서 같은 곳 373-6, 같은 곳 373-7, 373-8, 373-14로, 쟁점외토지 같은 곳 산 118-5에서 같은 곳 373-10, 373-11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0.20. 양도하고 2009.5.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쟁점외토지를 2007.11.07에 양도하고 2008.1.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9.11.18.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필요경비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27,291천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경정청구시 제시된 필요경비 내역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6.)를 보면, 청구인은 주OOO과 공동소유의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지번의 일반건축물대장 열람결과 공장건물 착공일은 2007년 5월이고, 2009년 12월 매수인 소유로 신규등록되었고, 자본적지출액(공장건물 신축에 따른 토지조성비)으로 신고한 당초금액 OOO은 2007년 양도한 경기도 OOO 양도시 기공제한 것으로 필요경비 부인하며, 경정청구시 제출한 필요경비 중 증빙불비한 경비는 부인하고, 법면공사비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김OOO의 아들 김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토목공사 등을 거쳐 분할하였고, 묘지이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비는 수표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 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김OOO은 토성건기(건설기계대여, 2003.7.13.~2008.9.30.), OOO(부동산임대, 2005.9.1.~2009.8.21.), OOO(대금업, 2004.1.20.~2004.12.31.), OOO(주택신축판매, 2004.8.26.~2007.9.20.)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김OOO이 OOO 공사대금 등을 수령한뒤 이OOO에게 발행하여 주었다는 7건 OOO의 수기작성 영수증, 쟁점토지 분할전 OOO의 분묘1기를 이장하였다는 확인서, 일자별 지출내역 등이 기재된 OOO주식회사 명의의 OOO 현장지출내역서 등이 제시되었으나, 동 지출내역서 등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내역인지 여부, 공사내용, 사업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지적도, 굴삭기 기사급여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김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토목공사 등을 거쳐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대부분의 공사비는 김OOO에게 수표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굴삭기기사 급여, 현장소장 급여, 덤프사용료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10중3332, 2011.11.18.),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할 및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김OOO이 상속으로 인한 쟁점토지 공유자이었음에도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시된 무통장입금증 등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묘지이장비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것인지, 쟁점외토지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김OOO이 쟁점필요경비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