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0490 선고일 2012.03.26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바, 기공제받은 법면공사비 등 일부 경비 외에는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30. 경기도 OOO와 같은 곳 산 118-5 3,35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주창복 외1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같은 곳 산 118-4에서 지번분할된 같은 곳 373-6 임야 4,936㎡, 373-8 임야 732㎡, 373-14 임야 732㎡중 366㎡를 2008.10.20. 3인 공동으로 양도한 후, 양도토지 중 청구인 지분 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을 OOO으로, 취득가액을 OOO으로, 설계비 및 토목 공사비 등 OOO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200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09.11.18. 당초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던 OOO을 전부 제외하고, 굴삭기 기사 급여, 현장 소장 급여, 덤프 사용료 등의 OOO(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당초 신고시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0.10.15.~2010.10.29.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조사후 청구인이 2009.5.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신고한 필요경비 OOO은 2007년 쟁점외토지에서 지번분할된 같은 곳 373-10 임야 2,781㎡, 373-11 임야 470㎡의 필요경비로 기공제 받았다 하여 전액 부인하고, 경정청구시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OOO을 쟁점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11.8.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8.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4.4.30. 3인OOO 공동으로 OOO에 매입한 경기도 OOO은 2005.12.27. 등록전환(같은 곳 373-6 임야 9,834㎡)후 2005.12.27. 같은 곳 373-7(임야 3,434㎡), 같은 곳 373-8(임야 732㎡), 같은 곳 373-6(임야 5,668㎡)로 분할등기되었고, 2008.1.27. 같은 곳 373-6(임야 5,668㎡) 중 일부가 같은 곳 373-14(임야 732㎡)로 분할되었는바, 쟁점토지는 공유자인 김OOO의 아들 김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토목공사 등을 거쳐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공유자 김OOO가 사망함에 따라 김OOO 또한 상속에 따른 공유자가 되었으며, 묘지이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비는 김OOO에게 수표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굴삭기기사 급여, 현장소장 급여, 덤프사용료 등 OOO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2008년 양도소득세 OOO을 감해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필요경비 과다를 이유로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경정청구시 산입한 양도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는 토지분할에 따른 자본적 지출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정청구시 당초 신고에 반영하였던 필요경비 내역 전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경비내역으로 제출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경정청구시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도 대부분이 관련 규정상 인정받을 수 없는 내역이거나, 허위 또는 확인불가능한 내역으로 제출되어 지급내역이 확인되는 증빙만 필요경비 공제하여 경정고지하자 이의신청시에는 확정신고분에 대한 필요경비 내역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하였으며, 심판청구시에는 경정청구시 제출한 필요경비 내역을 인정해달라고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덤프사용료, 굴삭기기사급여, 공사비잔금, 굴삭기사용료, 현장소장급여, 돌구입비 등 필요경비 지급관련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점, 묘지 이장비에 대하여 관련인 정OOO에게 확인한 바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며 자비로 이장하였다고 하는 등 증빙내역이 허위인 점, 소득세법 기본통칙 97-8[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에 따르면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양도차익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점, 법면공사비, 지적측량비, 채권할인액, 취등록세, 분할비용 등 관련증빙을 제출하여 확인되는 부분은 기공제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확정신고 및 경정청구 포함)중 기공제 및 증빙이 없거나 허위인 것을 제외하고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조성공사비용 OOO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부등본, 토지 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에서 같은 곳 373-6, 같은 곳 373-7, 373-8, 373-14로, 쟁점외토지 같은 곳 산 118-5에서 같은 곳 373-10, 373-11로 분할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10.20. 양도하고 2009.5.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쟁점외토지를 2007.11.07에 양도하고 2008.1.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2009.11.18.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필요경비를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27,291천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는 바, 경정청구시 제시된 필요경비 내역과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OOO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6.)를 보면, 청구인은 주OOO과 공동소유의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 지번의 일반건축물대장 열람결과 공장건물 착공일은 2007년 5월이고, 2009년 12월 매수인 소유로 신규등록되었고, 자본적지출액(공장건물 신축에 따른 토지조성비)으로 신고한 당초금액 OOO은 2007년 양도한 경기도 OOO 양도시 기공제한 것으로 필요경비 부인하며, 경정청구시 제출한 필요경비 중 증빙불비한 경비는 부인하고, 법면공사비 OOO은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공유자인 김OOO의 아들 김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토목공사 등을 거쳐 분할하였고, 묘지이장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비는 수표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며 관련증빙을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증빙 내역은 아래<표2>와 같으며,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김OOO은 토성건기(건설기계대여, 2003.7.13.~2008.9.30.), OOO(부동산임대, 2005.9.1.~2009.8.21.), OOO(대금업, 2004.1.20.~2004.12.31.), OOO(주택신축판매, 2004.8.26.~2007.9.20.)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김OOO이 OOO 공사대금 등을 수령한뒤 이OOO에게 발행하여 주었다는 7건 OOO의 수기작성 영수증, 쟁점토지 분할전 OOO의 분묘1기를 이장하였다는 확인서, 일자별 지출내역 등이 기재된 OOO주식회사 명의의 OOO 현장지출내역서 등이 제시되었으나, 동 지출내역서 등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공사내역인지 여부, 공사내용, 사업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기타 국토지리정보원의 항공사진, 지적도, 굴삭기 기사급여내역 등이 제시되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김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토목공사 등을 거쳐 분할하여 양도하였고, 대부분의 공사비는 김OOO에게 수표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등 양도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않은 굴삭기기사 급여, 현장소장 급여, 덤프사용료 등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 바(조심 2010중3332, 2011.11.18.), 청구인이 쟁점토지 분할 및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김OOO이 상속으로 인한 쟁점토지 공유자이었음에도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제시된 무통장입금증 등으로는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조성공사비로 지출된 금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묘지이장비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것인지, 쟁점외토지에 대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김OOO이 쟁점필요경비 등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