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유스호스텔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교육사업)을 영위하지만 일반인도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어도 면세사업에 60%를 공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쟁점유스호스텔신축과 관련한 총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잘못임
쟁점유스호스텔은 원칙적으로 면세사업(교육사업)을 영위하지만 일반인도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적어도 면세사업에 60%를 공하는 겸영사업자이므로, 쟁점유스호스텔신축과 관련한 총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잘못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의 쟁점유스호스텔은 숙박정원이 98명으로 투숙객들에게 숙식만 제공하는 숙박시설이며,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시설중의 하나로써 청소년 등 투숙객들에게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 등 지식이나, 기술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가르칠 수 있는 교육관련시설이 없으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도 없다. 또한,부가가치세법등에서는 교육용역을 면세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면세용역은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유스호스텔은 투숙하는 학생․수강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인적․물적 교육시설이 없으며, 교육 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사업이다.
(2) 또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유스호스텔은 40%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 등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소년 이용율 60%를 기준으로 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면세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⑥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그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① 법 제31조 제2항 제3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범위"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이용범위"란 해당 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 이내인 범위를 말하되, 가족이 청소년과 함께 수련시설을 이용한 경우 그 가족은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다만, 전년도의 외국인 이용자가 연간 5만명 이상인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내인 범위를 말한다.
② 법 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라 함은 청소년 외의 자에게 다음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일에 한하는 일시적인 집회에의 사용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외의 부대ㆍ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및 청소년특화시설에서 청소년의 이용이 적은 시간대의 사용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노인복지시설(지상4층, 면적 1,992㎡)을 2009.1.2. 착공하여2010.8.5. 준공한 후 2011.3.22. 청소년수련시설인 쟁점유스호스텔로 용도변경하였는데, 상호 및 업종 변경내역과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생략 <표2> 생략 (나) 청구인은 2011.1.19.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를 OOO군청에 요청하여 쟁점사업장 설치 관련 시설계획은 모든 시설기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음이 확인되고, 2011.3.22. 쟁점사업장은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를 OOO군청으로부터 득하였다.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조건을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설치허가 신청시 제출한 설치기준․설비기준 및 개별기준에 맞도록 시설설치를 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기재내용 변경,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폐지신고 등”이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사업장의 건축물대장에 유스호스텔로 용도가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유스호스텔 허가 관련 시설기준검토표에 청소년 지도사실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유스호스텔 2층에 16.48㎡의 지도사실을 설치하여 OOO군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OOO 시니어타운을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청소년시설내 유스호스텔로 변경하였으며, 쟁점사업장의 옆(OOO OOO OOO OOO-OO)에 승마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말두수 8마리, 보험, 교관(배OOO) 등을 고용하였음을 진술하는 확인서를 2011.5.20. 작성하여 처분청에게 제출하였다. (마) 2011.5.30.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수용정원 및 숙박정원을 98명으로 하여 OOO군수로부터 청소년 수련시설증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바)청소년활동진흥법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쟁점유스호스텔은 같은 법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규정에 의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법 제33조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시설을 등록할 때에는 당해 수련시설에 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 또는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에서의 교육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숙박․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위 교육용역과 관계없이 공급하는 숙박․음식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일반인을 제한적으로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를 근거로 쟁점유스호스텔을 과세면세 겸용사업장으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유스호스텔은 40%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 등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청소년 이용율 60%를 기준으로 하여 면세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써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유스호스텔은 유스호스텔로청소년기본법제36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면세사업(교육사업)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일반인을 제한적으로 4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면세사업에 60%를 공하는 겸영사업자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호텔 신축과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위 비율대로 신고납부하고 이를 사후에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쟁점유스호스텔신축과 관련한 총 공사비에 대한 매입세액 전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이 건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비율로 매입세액을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