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여지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여지지 않아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은 실지거래 없이 매입․매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업체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출하전표를 보면 도착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유류 운반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1회 40,000리터씩 유류를 운송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유류 1회 수송량은 20,000리터로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하였다면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은 가공거래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금을 입금시킨 후 곧바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락)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지방국세청 조사담당 공무원의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이 유류를 운반하였다고 제출한 ‘거래처별 차량리스트’(차량별,일자별,거래처별 운반 내역) 상의 차량에 대하여 정유사에 해당 차량의 유류 출하 여부를 조회하고 정유사로부터 ‘차량별 출하내역’을 제출받아 실지 출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유사 출하내역과 거래처별 운반내역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거래분(2008년 제2기 7억원, 2009년 제1기 18억원, 2009년 제2기 1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분은 주문내역과 도착지 등의 내용을 보아 ○○과는 무관한 다른 업체에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9년 제1기∼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실지거래 없이 매입(442억원, 97%) 및 매출(445억원, 97.3%)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나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유류대금을 무통장 입금 등으로 결제하는 등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의 석유류판매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무통장 입금증, 예금통장 사본, ○○○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입금 내역 (단위: 만원) 공급시기 공급가액 입금액 입금 방법 2009년 4월 8,356 9,192 무통장 입금 2009년 5월 2,157 2,373 무통장 입금 2009년 6월 4,710 5,100 무통장 입금 2009년 7월 5,070 5,660 무통장 입금 2009년 8월 4,927 874 계좌이체 4,474 무통장 입금 합 계 2억 5,222 2억 7,673
• (3) 살피건대,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은 매입․매출 가공비율이 97%에 달하여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달리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