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424 선고일 2012.04.30

청구인은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증빙하기 위해 각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그 신빙성이 의심되고, 각서내용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중도상환 또는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쟁점금액이 소액현금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일반 상관행상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1.8.10.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OOO,OOOO(OO OOOOO OO)O OOOOO OOO,OOO,OOOO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4.30. 장인 OOO(OOOOOOOOOOOO)OOO OOO OOO OOO OOO-OO OO OOOO OOOO(OO OOOO, OO O,O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매매대금 OOO O,OOOOOO OOOO OOOOOO OOO OOOO OOOO OOO OOO O,OOOO원을 지급 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4.21.부터 2011.5.23.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출처조사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10년 4월부터 2010년 9월 기간 중 44회에 걸쳐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세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처분청은 2011.8.10. 청구인에게 별첨 부과처분내역과 같이 2010.4.5.~2010.10.1.까지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에게 입금된OOO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임대보증금OOO억원을 착오로 공제하지 않고 지급한 것을 돌려 받은 것이고, OO O,OOOOOO OO OOOO 유언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가족들이 반환을 요구할 시는 자금이용기간의 이자와 함께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착오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OOO억원 역시 이에 대응하여 반환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내용에 융자금만 승계키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임차인 OOO 쟁점부동산 취득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들이고 쟁점금액에 임대보증반환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이 OOO로부터 입금 받은 쟁점금액을 추후 이자상당액과 함께 가족에게 반환하여야 할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및 이자지급 사실이 없는 등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현금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 사위인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송금한OOO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 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금전대출자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를 보면, 청 구인은 2009.9.20.부터 OOO이란 상호의 우산 및 장갑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부동산 매매대금 OOO O,OOOOOO OOOO OOO O O(OOOO OOOOOO-OO-OOOOOOO)O서 4차례에 걸쳐 OOOO OOOO OO(OOO-OOOOO-OOOOO)O 이체한 사실이 아래〈표1〉과 같이 나타난다.

(3)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입금된 계좌이체 내역은 다음〈표2〉와 같이 나타난다(부동산 매매대금이 상기와 같이 OOOO OOOO OOO-OOOOO-OOOOOO OOO O OOOO OOO O OOO의 배우자 OOO에게 입금된 후 출금하여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임). 상기 계좌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OOO가 부동산매매대금으로 받은 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O, OOOO)OOOO OOO OO O,OOO OO, OOOO OOO OOOO OOOO OOOO OO O,OOO OO, O OO O,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OO)O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에 OOOO OOOOO OOO OOO(OOOOOO-OOOOOOO), O OOO (OOOO 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OOOOO)으로 나타난다. (5) 착오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임대보증금OOO억원에 대하여는 2010.7.25. 2010.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한 아래 〈표3〉 의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해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OOO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금전을 차용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OOO는 쟁점부동산을 2008년 1월 법원경매로 취득하였으며, 취득한 후 1여년 지난 2009년초 OOOOO OOO OO OOOOOO OOOOO으로부터 폐암말기로 앞으로 생존가능기간이 6개월 정도라는 진단을 받고 쟁점부동산 처분에 대하여 고민을 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될 경우 은행대출로 인한 경매를 염려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10.4.30. OOO에 매수하였으며, OOO의 가족보다는 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인이 재산관리능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쟁점금액에 대해 최소한 은행이자보다 많이 불려서 다시 가족들에게 돌려줄 것을 유언하고 2011.1.10. 사망하였으며, 2010.4.1. 청구인이 “본인은 장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장인이 유언하신 말씀 데로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가족들이 반환을 요구할 시에는 자금 이용기간 동안의 이자를 합하여 언제든지 반환할 것을 명세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OOOO O OO OOO OOO, O OOO, OO OO에게 주었다. 나) 각서의 내용대로 OOO 가족에게 2011년 말까지 이자 및 중도상환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증여세 2011.12.30O OOO,OOO,OOOO 납부 등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이자 및 중도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2.1.12. OOOOO OOOO(OOOOOO-OO-OOOOOO)O O,OOOOOO OOOO, OOOOO OOOOOO(OOOO-OOO-OOOOOO)O OOOO을 입금한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7)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착오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이라는 임대보증금OOO억원에 대하여 계약내용에 융자금만 승계키로 하고 임대보증금은 승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서 임차인 OOO쟁점부동산 취득 시 신규 개업한 사업자들이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임대보증 반환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입증할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OOO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은행채무 O억원,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지급액OOO매매대금 중 일부인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OOO 대해 다 툼이 없다면, OOO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은 은행채무 OOO, OOOOO OOOO OOO OOO O,OOO만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며,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제4항에서 “건물 임대보증금 및 월세는 잔 금일 기준으로 청산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장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0.7.25. 청구인이 신고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부동산 임 대공급 가액명세서”에서 임대보증금OOO억원이 나타나는 점, 임대보증금은 매수인이 승계하는 것이 거래 관행인 점을 고려하면 임대보증금 OOO억원은 청구인이 착오로 지급 하였다가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착오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OOOO OOO OO O,OOO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OOO로부터 차입금 형태로 지급받은 것 이라고 주장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해 각서 등을 제출 하였으나, 조사시에는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 사전열람일 후에 제시되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또한, 제출한 각서내용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인정할 만한 이자 지급에 대한 내용, 중도상환금에 대한 내용 등이 기재되지 않는 등 금전소비 대차에 대한 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각서의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2011.12.31.까지 OOO의 가족들에게 중도상환 또는 이자를 지 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1회당 OOO천만원 미만의 소액현금 으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일반 상관행상 정상적인 대여금으로 볼 수 있는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에서 청구인이 OOO에게 착오로 지급하였다가 돌려받은 OOO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