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06년 1기 및 07년 2기 부가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1.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11.11.11. 거부통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청구법인은 06년 1기 및 07년 2기 부가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11.1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는 청구기한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11.11.11. 거부통지한 것은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