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필요경비를 공제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418 선고일 2012.05.16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기 공제받은 법면공사비 등 일부 경비 외에는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4.30. 경기도 OOO임 야 9,521㎡와 같은 리 산 118-5 임야 3,356㎡를 최OOO 외 1인과 공동으로 취 득하여 여러 필지로 분할한 후, 같은 리 산 118-4에서 분할된 373- 6 임야 4,936㎡, 373-8 임야 732㎡, 373-14 임야 732㎡ 중 366㎡(이하󰡒 전체토지󰡓라 한다)를 2008.10.20. 3인 공동으로 양도하고, 그 중 청구 인 지분인 1/3(이하 “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가액을 OOO,OOOOOOO, OOOOO OOO,OOO O원으로, 설계비 및 토목공사비 등 OOO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하 여 2009.5.31.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9.11.18. 신고당시에 필요경비로 공제한OOO원을 모두 제외하면서 굴삭기 기사 급여, 현장소장 급여, 덤프트럭 사용료 등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한다)을 반영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
  • 다. 나. 처분청은 2011년 8월에 청구인 및 공유자 김OOO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이 2009.5.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 시 차감한 필요경비OOO원은 2007년 경기도 OOO OOO OOO O O OOO-O에서 분할된 같은 리 373-10 임야 2,781㎡, 같은 리 373-11 임야 470㎡(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았다 하 여 부인하고, 쟁점필요경비 중 OOO원만을 인정하여 2011.11.14. 청구 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3인(청구인, 최OOO)이 공동으로 2004.4.30. OOO원에 매입한 경기도 OOO(9,521㎡)는 2005.12.27. 등록전환(같은 리 373-6 임야 9,834㎡)한 후에 2005.12.27. 같은 리 373-7(임야 3,434㎡), 같은 리 373-8(임야 732㎡), 같은 리 373-6(임야 5,668㎡)로 분할되었고, 2008.1.27. 같은 리 373-6(임야 5,668㎡) 중 일부가 같은 리 373-14(임야 732㎡)로 분할이 되었는바, 쟁점토지는 공유자인 김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목공사 등을 거쳐서 분할 및 양도 하였고, 김OOO가 사망하여 김OOO이 공유자가 되었으며, 묘지이장비 를 제외한 공사비 대부분은 수표나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반영하지 아니한 자본적 지출인 굴삭기기 사 급여, 현장소장 급 여, 덤프트럭 사용료 등으로 구성된 쟁점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에 도, 처분청이 이것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정청구당시 신고에 반영한 필요경비 전부를 제외하고 새로운 경비내역을 제출하였고, 조사한 결과 다시 제출한 필요경비도 대부분이 인정받을 수 없거나, 허위 또는 확인이 불가능한 것이라 지 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하여 경정하였는데, 신고할 때에는 다른 필요경비를 공제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경정청구당시 제시한 쟁점필요경비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덤프트럭 사용료, 굴삭기기사 급여, 공사비 잔금, 굴삭기 사용료, 현장소장 급 여, 돌 구입비 등을 지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 묘지 이장비에 대하여 관련인 정OOO에게 확인한 결과, 대여금액을 받은 것이며 자비로 지출하였다고 답변하여서 신빙성이 없는 점, 매매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하 지 아니 하는 점(소득세법 기본통칙 97-8[위약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참 조), 법면공사비, 지적측량비, 채권할인금액, 취득세․등록세, 분할비용 등 확인되는 금액은 공제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인 지출인 조성공사비용으로 지출하였다 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에서 같은 리 373-6, 373-7, 373-8, 373-14 로, 쟁점외토지는 같은 곳 산 118-5에서 같은 리 373-10, 373-11로 분할 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7.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2008.1.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8.10.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9.5.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11.18. 경정청구당시 제시한 필요경비와 그 중 처분청이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 8.)를 보면, 청구인은 최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전체토지를 양도하여 그 중 3분의 1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이며, 자본적 지출액(공장건물 신축에 따르는 토지조성비)으로 신고한OOO원은 쟁점외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부인 하고,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이 있는 법면공사비 O,OOOOO, OOOO O 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원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OOO의 배우자고, 청구인은 공유자 김OOO OOO 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목공사 등 을 거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였으며, 공사비는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거래증빙은 아래<표2>와 같고, 국세 통합전산망상에는,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김OOO이 공사대금 등을 수령한 뒤 청구인 및 이OOO에게 발 행하였다는 7건 합계 OOO원의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지번(산 118-4) 분묘 1기를OOO원에 이장하였다는 확인 서류, 일자별 지출내역 등이 기재된 OOO 명의 OOO 현장지 출 내역서, 굴삭기 사용료와 기사 급여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에 대한 공사내역인지 여부, 공사내용, 사업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분할 및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김OOO이 상속으로 인한 공유자임에도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제시된 무통장입금증 등만 가지고 토지조성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묘지이장비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것인지, 쟁점외토지에 대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김OOO이 쟁점필요경비 등에 대한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지출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조심 2012중490, 2012.3.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