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기 공제받은 법면공사비 등 일부 경비 외에는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데, 기 공제받은 법면공사비 등 일부 경비 외에는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1)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경기도 OOO OOO OOOO O OOO-O에서 같은 리 373-6, 373-7, 373-8, 373-14 로, 쟁점외토지는 같은 곳 산 118-5에서 같은 리 373-10, 373-11로 분할 된 사실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11.7. 쟁점외토지를 양도하고 2008.1.31.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2008.10.2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09.5.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9.11.18. 경정청구당시 제시한 필요경비와 그 중 처분청이 인정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1. 8.)를 보면, 청구인은 최OOO과 공동으로 OOO원에 전체토지를 양도하여 그 중 3분의 1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취득가액은 OOO원이며, 자본적 지출액(공장건물 신축에 따르는 토지조성비)으로 신고한OOO원은 쟁점외토지의 필요경비로 공제받아 부인 하고,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이 있는 법면공사비 O,OOOOO, OOOO O OOOOO, OOOOOO 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 OO O,OOOO원만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OOO의 배우자고, 청구인은 공유자 김OOO OOO OOO이 운영하는 OOO에 의뢰하여 실시한 토목공사 등 을 거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였으며, 공사비는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무통장입금증 등의 금융거래증빙은 아래<표2>와 같고, 국세 통합전산망상에는, 등의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나) 김OOO이 공사대금 등을 수령한 뒤 청구인 및 이OOO에게 발 행하였다는 7건 합계 OOO원의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 쟁점토지의 분할 전 모지번(산 118-4) 분묘 1기를OOO원에 이장하였다는 확인 서류, 일자별 지출내역 등이 기재된 OOO 명의 OOO 현장지 출 내역서, 굴삭기 사용료와 기사 급여 등이 제시되어 있으나, 쟁점토지 에 대한 공사내역인지 여부, 공사내용, 사업자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토지의 분할 및 토지조성공사를 하였다는 김OOO이 상속으로 인한 공유자임에도 쟁점필요경비의 지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제시된 무통장입금증 등만 가지고 토지조성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묘지이장비의 경우 쟁점토지에 대한 것인지, 쟁점외토지에 대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김OOO이 쟁점필요경비 등에 대한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지출한 사실이 분명하지 아니한 쟁점필요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하겠다(조심 2012중490, 2012.3.2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 중 증빙에 의하여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