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2007〜2010사업연도에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 에 대해 처분청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 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2007〜2010사업연도에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 에 대해 처분청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 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