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407 선고일 2012.11.23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해 2007〜2010사업연도에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 에 대해 처분청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 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62.9.12. 설립되어 OOO(접착제, 실란트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2000년 8월 상장)으로서 제품(OOO 등)을 직납거래처, 할인점 및 특수관계법인인OOO주식회사(1981.1.10. 설립된 산업용 기초화합물의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12.31. 현재 발행주식의 95%를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창식이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라 한다) 등에 판매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 수행한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법인정기통합조사에 대한 감사 결과, 중부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에 대해 특수관계인인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과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경정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1.10.12. 및 2011.10.13. 청구법인에게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554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의 경우 2007~2010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단순히 매출채권의 회수기간만을 비교시 다음의 <표1>과 같이 특수관계가 없는 직납거래처는 80~119일, 할인점은 24~71일, 수출의 경우 61~127일인 반면, 특수관계가 있는 OOO는 152~180일로 다른 업체에 비해 매출채권이 장기간 회수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부당히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OOOOOOO OOOO O OOOOOO OOOOOOOO (OO: O) (1) 청구법인의 매출처는 주로OOO등 대량 거래처인 제조업체, 대형 할인매장, 수출업체 등 510여개의 거래처와 4,000여개의 소매업체로 분류할 수 있고, 이 중 소매업체는 주로 소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건자재상, 철물점 등으로 영업망 확충이나 수금에 애로사항이 많아 소량거래처인 4,000여 업체에 대하여는 이를 별도로 관리하기 위해 1980년 12월 48%의 지분으로 OOO는 설립 당시부터 청구법인의 사업장 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국에 10개의 영업소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ERP시스템을 연계하여 그대로 사용하여 청구법인과 형식적으로는 별도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법인의 1개 영업부서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2) OOO가 담당하고 있는 영세 건축용 접착제 시장은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저가제품을 판매하는 군소업체들의 난립으로 수익 창출이 어려워져 청구법인의 OOO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OOO는 2008년부터 청구법인 이외의 거래처로부터 매입을 확대(OOO)을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와 함께 재고자산․매출채권이 증가(2007년 OOO)하여 2007~2010년에는 현금․예금․적금의 매월말 평균잔액이 각OOO백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는 같은 기간 매월 평균 매출액OOO원과 전국 10개 영업소 운영을 감안할 때 최소한의 영업활동 자금수준의 금액임)에 이르게 되어 이를 통해 매입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었다. 청구법인은 OOO를 포함한 모든 직거래처에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제품재고가 OOO의 재고자산보다 훨씬 많은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것이나, OOO는 청구법인에 비하여 많은 거래처(4,000여개)에 소량으로 판매함에 따라 <표1>에서와 같이 매년 OOO의 재고자산이 청구법인의 제품재고를 상회하게 되었고,OOO는 재고자산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조기에 상환할 수가 없었다. (3) OOO는 위와 같이 영업실적이 부진하여 독자적으로 은행대출을 받을 수 없어 2007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부득이하게 청구법인이OOO에게 카드 결제로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주식회사 OO은행이 결제하는 방법으로 매월OOO 정도의 매입채무를 상환하였으며, 영업실적이 개선되어 OOO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2010년 7월에 25억원, 2010년 11월에 OOO OO OOOOO OOOO OOOOO OOO O OO, OOOOO O,OOOOOO, OOOOO OOO백만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이를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기도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매입채무를 상환하여 왔으며, OOO의 이익을 위하여 설립일 이래 배당을 실시하거나 고정자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4) 이와 같이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상환을 고의로 지연시켜 청구법인의 이익을 감소시킨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하는 경우 OOO는 파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청구법인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은 부당히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제적인 매출채권회수로 초래될 손실을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 이를 부당행위부인대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OOOOOOOOOO OOOO O OOOOOO OO OOOO (OO: OO, OOO) 한편, 처분청은 OOO의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20~31일로 짧아 자금압박을 받지 않는다고 하나, OOO의 재고자산 금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자금의 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므로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OOO에 대한 매출액이 매년 감소함에 따라 이에 대한 매출채권이 감소한 것이므로 OOO가 카드론 및 유상증자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매입채무를 상환하여 청구법인의 매출채권이 감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2007~2010년 재고자산이 각 OOO백만원으로 증가되었는바, 자금이 재고자산에 투입됨에 따라 매입채무의 상환이 늦어진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적용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거래행위의 경제적 합리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OOO에 대한 높은 매출비율, 대량 재고보유에 따른 유동성 악화 등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는 청구법인의 영업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법인으로 판매가격, 대금회수․결제 등 의사결정 주체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점(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는 OOO으로 동일인임), 2009사업연도 이후 OOO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고(영업이익 OOO), OOO의 채권회수기간이 66일에서 57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회수기간은 오히려 증가한 점(표1), OOO의 재고자산 회전기간이 20일∼31일 이내로 대량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점(표3),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 평균지급기간이 기타 거래처보다 3배 이상 길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점(표4)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는 정상적인 상관행에 따른 합리적인 거래가 아닌 경영정책의 결과일 뿐, 거래당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OOO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OOOOOOOOOO OOOOOO OOOOOOO O OOOOOOOO (OO: OOO) O) 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O OOO OO 또한, 청구법인은 OOO가 최소한의 영업활동자금만을 보유하고 매입채무를 상환할 여력이 없어 카드론 및 유상증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입채무를 상환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다음 <표5>와 같이 연도별 거래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채권 또한 감소한 것(오히려 매출액이 매출채권보다 더 크게 감소함)으로 정상적인 채권회수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OOOOOOOOOO OOOOO OOO OOOOOO OO OOO O OOOO OO O (OO: OOO, O) OO) OOOO OOOOOOOOO OOO O OOOOO OOOO O OOOO OO) OOOO O OOOO OOO OOOOOO O OOOOO O OOOOO OOOO OOOOO OOOOOOO OOO O OOOOO O OOOO O OOO OOOOOO OO OO OOOO OOOO OO, OOOOOO OO OOOO OOOO OO OOOOO OO OO OOOO, O OOO OOOOOO OO OOOO OOO OOOO OO OOOOO OO OOOO OO OOO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OOO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 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종합감사(2011.4.4.~2011.4.26.) 결과 OOO지방국세청장 및 국세청장에게 시정요구한 처분사항(2011.8.31.) 에 따르면, (가) OOO지방국세청장은 2010.3.24.~2010.4.27. 동안 청구법인에 대해 2006사업연도를 대상으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06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매출채권을 OOO 이외의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평균회수기일 90일)에 비하여 지연회수(139일)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기말 매출채권 잔액이 남아 있어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으므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동일한 혐의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함에도 2006사업연도만을 대상으로 OOO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대해 인정이자OOO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다른 과세기간으로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번 감사에서 청구법인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OOO에 대한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이에 따른 인정이자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법인으로부터 부족 징수결정된 법인세를 추가 징수결정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다. (2) 이에 처분청은 2007~2010사업연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 중 평균회수기간 3개월을 초과하여 지연회수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그 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 OOOO OOOO OOOO O OOO OOOO (OO: O) (3)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0년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과 OOO 외 기타업체에 대한 매출 현황은 다음 <표7> 및 <표8>과 같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 OO O) OOOOO OOOOO OO OOO OO OOO (4) 청구법인은 그밖에 청구법인 및 OOO의 법인등기부등본,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지연회수 적수, 청구법인의 거래처별 업체수, OOO의 계정별 월별 잔액 명세,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OO은행 간의 카드 대출계약서(2004년 7월), 유상증자 증빙내역[주식회사 OOO 보관증명서(2008.12.1.), 유상증자 관련 이사회의사록(2009.11.16.),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OOO 2009.12.2.), 증자금액의 입금내역], 청구법인 및 OOO의 매출채권 상환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 OO 의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것이 부당히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과 관련하여 평균회수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것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한 것인바, 청구법인의 매출채권 회수정책에 대하여 보면(표8), 청구법인은 제품 매출시 OOO 외의 매출처에 대해서는 현금(익월 15일~말일), 구매카드(익월 25일) 등 모두 60일 이내의 대금회수조건을 적용하고 있고, 실제 2007~2010사업연도 동안 특수관계가 없는 직납거래처에 대해서 80~119일, 할인점은 24~71일, 수출은 61~127일에 매출채권을 회수한 반면, OOO에 대해서는 3개월을 초과하여(152일~180일)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표1)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다품종 소량업체과 거래하고 있어 자금 회수가 어렵고, 이에 따라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청구법인에게 매입채무를 지연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OOO는 청구법인 외의 매입처에 대해서는 모두 90일 이내(2007~2010사업연도 기준 11~29일)에 대금을 지급한 반면,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90일을 초과(2007~2010사업연도 기준 125~151일)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표4), 2009사업연도 이후 OOO의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되고(영업이익 2007사업연도OOO, 표2), 이익잉여금이 부(-)의 값이 되거나 자본잠식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OOO의 매출채권회수기간이 66일에서 57일로 감소(2007사업연도 66일 → 2008사업연도 65일 → 2009사업연도 64일 → 2010사업연도 57일)하고 있음에도 청구법인의 OOO 외의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회수기간은 줄어든 반면, OOO에 대한 매출채권회수기간은 오히려 늘어난 점(표1), 2007~2010사업연도 동안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이 감소(19.9% 감소)한 것보다 매출액이 더 크게 감소(11.9% 감소)하고 있는바(표5), 이는 연도별 매출규모가 감소함에 따라 매출채권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OOO가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매입채무가 감소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 대해 2007~2010사업연도 동안 매출채권을 지연회수한 사실에 대해 처분청이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