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은 단순한 중개인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이자의 실지 귀속자는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중-0321 선고일 2012.03.09

청구인의 자필영수증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고 이자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차용증은 심판청구 시에 제시한 자료일 뿐만 아니라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2011년 1월 OOO유통 주식회사[업종: 부동산업 (분양대행업), 사업장: OOO 418 OOO호, 사업기간: 2004.7.21.~현재, 대표이사 박OOO, 이하 ‘OOO유통’이라 한다]의 법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2004년도 000만원 (이하‘쟁점대여금’이라 한다)을 OOO유통에 대여하고 2005년도에 지급받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000만원(이하‘쟁점이자’라 한다)을 신고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통보자료에 의해 쟁점이자를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11.5.10. 청구인에게 2005년 종합소득세 117,204,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8.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은 2004년 8월 OOO유통이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OOO유통이 자금을 차용할 만한 자금주 소개를 청구인에게 부탁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OOO원은 직접 대여하고, 나머지 OOO,OOOO원의 대여자인 5인을 단순히 박OOO(OOO유통 대표이사)에게 소개 또는 중개하였음이 차용증 등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 전액을 OOO유통에게 대여하고 쟁점이자 전액을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OOO원만은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이고, 나머지 OO O,OOOO원의 대여자는 임OOO외 4인이라고 주장하나, OOO 세무서장이 OOO유통에 대하여 조사할 당시,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은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한 후 쟁점이자를 이자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대여금과 쟁점이자에 대한 약정서(공증문서)와 영수증 및 금융증빙 등으로 보아 쟁점대여금의 대여자와 쟁점이자의 귀속자가 청구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OOO원만은 본인이 대여하고, OOO원의 대여자가 임OOO외 4인이라고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심판청구내용이 이의신청(쟁점이자 중 OOO원은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에게 받을 채권의 원금이고, OOO원만이 이자임)과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이자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OO 유통에게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중 OOO원의 대여자는 청구인이나, OOO,OOOO원의 대여자인 임OOO외 4인을 단순히 박OOO(OOO 유통 대표이사)에게 소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증빙으로 차용증 6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OOO세무서장은 2011년 1월 OOO유통의 법인통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OOO유통이 2004년도 중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하고 2005년도 중 쟁점이자를 이자 명목으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 이자를 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되어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이자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소득세법제16조 제1항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비영업 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나, 이자 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6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표〕 차용증 내역 차용인 대여자(주민번호) 차용일 금액(원) 반제기간 이자 고양유통 청구인 (481217-) 2004.8.20. 50,000,000 2005.8.2. 월 10% 〃 임진광 (690208-) ″ 40,000,000 ″ ″ 〃 이창옥 (580127-) ″ 80,000,000 ″ ″ 〃 이정환 (570211-) ″ 80,000,000 ″ ″ 〃 이경숙 (380505-) ″ 70,000,000 ″ ″ 〃 정연화 (480521-) ″ 40,000,000 ″ ″ 360,000,000 OO유통(대표이사 박OOO)은 쟁점대여금을 월 10%의 이자를 지급 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외 5명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차용증상 대여자에 대한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이 2005.2.22. 청구인과 체결한 OOO OOO OOO OOO 543 OOO아파트 공동사업 종료약정 서에 의하면, 총 이익금 OOO원 중 약 40%정도인 OOO원을 청구인의 투자원금 OOO원에 대한 이익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O유통 대표이사 박OOO이 2010.12.29.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및 수표 1장 사본을 보면,‘박OOO은 OOO OOO OOO OOOOO OO아파트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자금부족으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 으로부터 차용하고 이에 대한 이자는 쟁점이자를 투자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박OOO은 2005.2.22. OOO원(원금 OOO원, 이자 OOO원)의 수표 1매를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의 자필 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OOO세무서장이 OOO유통을 조사할 당시 박OOO(OOO유통 대표이사)으로부터 징취한 공동사업종료약정서․ 사실확인서․청구인 자필 영수증․수표사본 1매[OOO원 (원금 OOO원, 이자OOO원)] 등 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OOO유통에게 대여하고 이자로 쟁점이자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차용증 6부는 조사당시와 이의신청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 새로 제시한 자료일 뿐 아니라, 위 차용증상 대여자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감증명서나 금융증빙도 첨부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에 대한 근거자료로 채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고양유통에게 대여하고 쟁점이자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