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관세 수정신고납부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2-중-0312 선고일 2014.02.03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임가공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전출납부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관세 수정신고 후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현금 입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가공매출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9.11.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과, OOO세무서장이 2009.12.3.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건 합계 OOO원(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OOO원[(주)OOO OOO원, OOO OOO원, (주)OOO OOO원]을 정상매출로 보고, 청구인이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매입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3. 개업한 이래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무역)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7.9.부터 2009.9.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표1>와 같이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11개 업체에 OOO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OOO 등 25개 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 다.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용인세무서장은 2009.1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09.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합계 OOO원(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1.6.27. ①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OOO원[OOO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며, OOO를 합하여 OOO등”이라 한다) OOO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실지매출 여부와 ② 청구인이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OOO원[OOO OOO원, OOO OOO원, OOO원,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③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0중1008, 2011.6.27., 이하 “종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조사관서는 우리 원 종전결정에 따라 2011.7.8.부터 2011.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수취혐의자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1.9.9.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종전결정에서 가공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말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약정한 일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나, 처분청은 가공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추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자료 등이 신빙성이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들이므로 당해 자료들의 신뢰성 유무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객관적인 조사없이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그 신뢰성을 부인하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였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대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과다하고,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어음결제용 계좌를 실질적으로 OOO 권OOO 회장이 관리하였다는 사실만 보고 실물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되었다고 추정하였는 바,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① 권OOO이 관리․사용한 OOO원(공급가액 O,OOO,OOOO원)은 청구인이 제품대금으로 실제 수령․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교부한 가공매출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공급가액 OOO원을, OOO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원과 수입통관금액(OOO원)의 차액이 OOO원임 을 감안하여, 그 비율(각 거래처의 차액이 전체 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각 거래처별 가공거래혐의금액을 추정계산하고, 각 거래처의 과세기간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을 감안하여 각 거래처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였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가공매출을 확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해외 임가공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수시로 권OOO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발주내역 및 입금기록, 매출세금계산서교부 기록, 받을어음 수취기록 등을 보면, OOO과의 발주계약은 2005년 9월부터 시작되고 샘플 제작한 후 본 작업 투입이 진행되는 2005년 11월부터 생산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OOO에 납품이 시작되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외상매출금이 OOO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받는 약속어음은 OOO원인 점이 확인되고 있다. 서로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과 대금정산 등이 비교적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볼 것이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발주자가 디자인한 제품에 대한 소재, 모양, 크기, 판매시기, 제조가격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련 임직원이 참석하여 품평회라는 회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때 생산하고자하는 제품에 대한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과정이 있다. 청구인의 경우 OOO의 97종, OOO 135종, OOO 30여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비율로 가공 매출․매입을 하였는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나) OOO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든 제품에 52.2%를 가공매출하였고, OOO의 경우 37.9%, OOO의 경우 35.3%의 가공매출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안분계산 방법"은 법령에도 없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 신고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감액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당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등으로부터 바지류(면바지, 청바지)등을 주문자방식(O.E.M)으로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으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 등 생산원가의 상승에 따라 2008년 초부터는 주문자방식의 의류매출을 중지하고, 의류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일본으로 직접 또는 수출업자에게 구매승인에 의한 영세율 매출방식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을 전환하여 현재 계속 영업 중에 있다. 종전 OEM방식의 제품 납품계약 및 생산과정은, OOO등이 청구인과 제품의 소재, 디자인, 납기, 납품가 등을 협의하여 ‘상품발주주문서’를 작성․날인한 후, 청구인은 OOO등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송부받아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에 생산을 의뢰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검수과정과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납기 내에 주문받은 상품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청구인은 OOO등과 매거래 건마다 납품계약을 하면서, 납품자(청구인)의 인적사항, 발주내용(style no, 소재, 수량, 단가, 금액), 납품장소, 발주자, 발주자의 결재, 발주일자, 발주담당자 등이 기재된 “상품발주주문서”상 스타일 번호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통보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유명브랜드의 매출처에 의류를 판매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관계는 직접 무역대금이 결제되는 L/C 형태가 아니고 홍콩, 미국 등을 경유하여 L/C 결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선적하고 받은 B/L을 근거로 네고를 할 때 그 대금결제 기간이 약 15일 정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중국 제조회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은 T/T 방법으로 결제를 해주는 조건을 전제로 오퍼를 내고, 또한 중국 현지 생산공장들의 경영방식에 따라서 자기가 생산한 제품생산 가격을 활용하거나 생산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조달이 취약한 점과 17%의 부가가치세를 은폐하기 위하여 T/T송금 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금을 지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제품생산가격의 일부를 낮추어 주는 관행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행위는 비단 청구인과의 거래만 국한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 일부는 현금, 일부는 T/T결제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도 이러한 중국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하다 보니 현금지급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L/C나 T/T로 송금한 금액만이 수입면장상의 신고가액이 되어 실제거래금액보다 과소한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관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관세를 절약하려는 속셈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사업자에게 지불한 임가공료는 수입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하고 해외에 L/C 또는 T/T로 송금한 금액만을 수입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번 세무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청구인이 과세수입 과표를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천세관에 세액 정정요청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게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지불한 L/C 결제금과 T/T 송금 이외의 임가공비 등 생산원가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원가를 산입할 수 없어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임가공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출원가에 반영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통관금액을 줄여서 신고하였다가 2010.2.4. 잘못 신고한 관세를 바로잡아 추가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바) 조사관서는 어음결제금액 OOO원 중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 116-070130-04-)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 대표이사 권OOO이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세금(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 만큼의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OOO등에 대한 매출액을 안분하여 허위매출로 간주하였는바, OOO은 OOO과는 달리 운전자금이 충분치 않으니 물품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는 대금결제 조건을 수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업자인 이OOO가 권OOO로부터 생산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시로 지급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수취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권OOO에게 어음 할인을 의뢰하였으며, 권OOO은 많은 금액을 일시에 할인해 줄 수는 없으니 필요시마다 수시로 자금을 대여해주되, 어음 할인시 대여금과 일정율의 할인이자(년리 10~12%)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권OOO을 통하여 어음할인을 하게 되었으며, 어음관리를 위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449-910053-66,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OOO어패럴 사장인 이OOO에게 전달한바 있다. 그 결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는 수입 물품대금 정산 및 통관 자금관리를 하고 있던 이OOO를 경유하여 권OOO이 입출금관리를 한 것이다. 쟁점계좌를 보면, 2007.8.31부터 2008.4.18까지 평균잔액이 OOO원에서 OOO원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물품이 거래되고 그 대가가 수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탈세목적으로 유치된 예금이라면 양성화 할 수 없는 비자금일 것이므로 계좌잔액을 계속유지 할 수 없는 것이며, 예금인출도 현금이 아닌 수표가 이용된 사실을 보아도 정상적인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이다. 청구인은 어음결제대금을 거래대금으로 수시로 이미 수수하였으니 쟁점계좌의 잔액에 대한 실질 귀속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권OOO이 관리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실인 것이다. (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개인사업자로 모든 입출금을 예금통장과 연계하여 장부에 반영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어음할인의 주체가 청구인이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와 관련있는 관계이며, 청구인이 요구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 할인이자를 청구인의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있어 청구인 장부에 지급이자 계상이 누락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어음거래 관행이다. 청구인이 권OOO로부터 수시로 수수한 현금은 청구인의 각종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금액(OOO원)을 매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종합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때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경정해야 하고, 이때 세관장은 ①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 규격 및 수량, ②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및 세율 및 세액, ③ 경정 후의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④ 가산세, ⑤ 경정사유, ⑥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는 외에도 별도로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내용에 의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납세자 권리도 같이 고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인천세관장으로부터 2006년 귀속 관세 경정통지서 및 2007년 귀속 관세경정통지서와 관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수령하여 고지서에 정한 납기 내에 이의없이 납부하였다. 인천세관장은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중국) 임가공비 과세가격 누락신고분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에 대하여 관세 및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세금계산서(수입자보관용)를 발행․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적법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관세법을 이행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동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대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이 월별 현금입금에 대하여 일부 착오가 있어 재조사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여 소명된 내용을 조사관서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이OOO가 중국 현지에서 기록한 금전출납부 및 중국 생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일명 합동서) 및 임가공비 등을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증거자료 등을 확인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증하지도 아니하고서도 작성시기 등 신빙성이 없다는 단순 논리로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명을 배제하였는바,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과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업자 이OOO가 2011.8.24.과 2011.8.26. 2차에 걸쳐서 조사관서를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재조사 결정과정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5)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인 쟁점2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고, 쟁점1금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등은 권OOO 가족(배우자 허OOO자, 자녀 권OOO, 권OOO)이 주식을 100% 소유하여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며, 조사관서는 OOO등이 납품받은 제품의 결제대금으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어음의 추심금액이 입․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청구인 계좌간 이체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공급대가이며, “쟁점1금액”을 말함)은 OOO의 대표이사 권OOO 본인 및 가족의 소득세와 취득세 납부, 권OOO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등에 사용된 사실을 금융거래조사에서 확인하고, 권OOO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제품대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OOO등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OOO등의 사주 권OOO에게 연 12%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권OOO에게서 현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내역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OOO등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가공매출로 확정된 금액, 즉 OOO등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상여처분 소득세를 완납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이후인 2010.2.4. 해외임가공비 과세가격누락분 명목으로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인천세관에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권OOO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OOO로부터 어음을 할인하고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인의 여러개 계좌에 입금한 OOO원의 현금입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입금내역을 검토한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과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중견그룹 회장인 권OOO이 직원을 시켜 서울역 등에서 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권OOO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권OOO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지불한 L/C 결제와 T/T 송금 이외의 임가공비 등 생산원가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원가를 산입할 수 없어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출원가를 반영한 것으로 세무조사 후 인천세관에 세액 정정요청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에 “세관통과시의 물품가액은 인보이스(송장)상의 제조금액이며 송장상 제조금액은 원부자재가액, 중국 현지 제조업체의 가공료, 청구인의 마진을 합한 금액이고,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이 실제 수입가격으로 이는 면장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초 통관가격이 중국 현지 제조업체의 임가공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관세 수정신고시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허위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근거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인천세관장은 납세자의 세액정정 요청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경정하였다고 답변한바, 관세 수정신고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매출원가를 인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시 새로운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조사공무원의 내방 요청에 불응하는 등 조사공무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등 그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 <표2> 청구인 주장 및 번복 내역

(6) 위와 같이 재조사 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다고 없다고 판단되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등 3개 업체에 쟁점1금액(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는지 여부 및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인 쟁점2금액(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3. 개업한 이래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업(무역)을 영위하고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09.7.9.부터 2009.9.9.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 제1기부터 2008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표1>와 같이 (주)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 11개 업체에 OOO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주)OOO 등 25개 업체로부터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청구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에 의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하였다. <표1>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적출내역 (OO: OOO)
  • 다.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용인세무서장은 2009.11.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3건 합계 OOO원(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귀속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09.1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건 합계 OOO원(2006년 제1기 OOO원, 2006년 제2기 OOO원, 2007년 제1기 OOO원,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 제2기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1.6.27. ① 처분청이 가공매출로 본 OOO원[OOO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하며, OOO를 합하여 OOO등”이라 한다) OOO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실지매출 여부와 ② 청구인이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OOO원[OOO OOO원, OOO OOO원, OOO원,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의 실제 매입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③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조심 2010중1008, 2011.6.27., 이하 “종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 마. 조사관서는 우리 원 종전결정에 따라 2011.7.8.부터 2011.8.31.까지 청구인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수취혐의자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1.9.9. 청구인에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심판원은 종전결정에서 가공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추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지 말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약정한 일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한다고 주문하였으나, 처분청은 가공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추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이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주장 및 근거자료 등이 신빙성이 있으나 당초 세무조사시 제출되지 아니한 자료들이므로 당해 자료들의 신뢰성 유무를 재조사하라고 결정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들에 대하여 사실관계의 확인 등 객관적인 조사없이 단순한 추정에 의하여 그 신뢰성을 부인하고 당초 처분이 정당하였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또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해외에서 의류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 대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이 과다하고,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어음결제용 계좌를 실질적으로 OOO 권OOO 회장이 관리하였다는 사실만 보고 실물거래금액보다 세금계산서가 과다하게 발행되었다고 추정하였는 바, 이는 과세요건법정주의, 과세요건명확주의 및 조세법의 엄격해석 원칙을 위반한 처분이다.

(3) 처분청은 ① 권OOO이 관리․사용한 OOO원(공급가액 O,OOO,OOOO원)은 청구인이 제품대금으로 실제 수령․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교부한 가공매출금액으로 확정하고, 그 공급가액 OOO원을, OOO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원과 수입통관금액(OOO원)의 차액이 OOO원임 을 감안하여, 그 비율(각 거래처의 차액이 전체 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각 거래처별 가공거래혐의금액을 추정계산하고, 각 거래처의 과세기간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비율을 감안하여 각 거래처별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였는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가공매출을 확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해외 임가공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수시로 권OOO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았다. 발주내역 및 입금기록, 매출세금계산서교부 기록, 받을어음 수취기록 등을 보면, OOO과의 발주계약은 2005년 9월부터 시작되고 샘플 제작한 후 본 작업 투입이 진행되는 2005년 11월부터 생산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으며, OOO에 납품이 시작되는 2006년 1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외상매출금이 OOO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받는 약속어음은 OOO원인 점이 확인되고 있다. 서로 공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과 대금정산 등이 비교적 비슷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예라고 볼 것이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대부분은 발주자가 디자인한 제품에 대한 소재, 모양, 크기, 판매시기, 제조가격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관련 임직원이 참석하여 품평회라는 회의를 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때 생산하고자하는 제품에 대한 모든 자료가 공개되는 과정이 있다. 청구인의 경우 OOO의 97종, OOO 135종, OOO 30여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똑같은 비율로 가공 매출․매입을 하였는지 처분청이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나) OOO의 경우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모든 제품에 52.2%를 가공매출하였고, OOO의 경우 37.9%, OOO의 경우 35.3%의 가공매출을 하였다는 처분청의 “안분계산 방법"은 법령에도 없는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매출로 신고한 이상 그러한 매출은 실제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가사 실제 매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매출로 신고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는 것이어서(매출세액 등이 과다 신고한 경우라면 납세의무자가 감액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 매출로 신고한 부분을 형평의 원칙상 전체 매출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볼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당초 2005년부터 2007년까지 OOO등으로부터 바지류(면바지, 청바지)등을 주문자방식(O.E.M)으로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으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임금상승 등 생산원가의 상승에 따라 2008년 초부터는 주문자방식의 의류매출을 중지하고, 의류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일본으로 직접 또는 수출업자에게 구매승인에 의한 영세율 매출방식으로 판매하는 형태의 판매방식을 전환하여 현재 계속 영업 중에 있다. 종전 OEM방식의 제품 납품계약 및 생산과정은, OOO등이 청구인과 제품의 소재, 디자인, 납기, 납품가 등을 협의하여 ‘상품발주주문서’를 작성․날인한 후, 청구인은 OOO등으로부터 작업지시서를 송부받아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체에 생산을 의뢰하여 제품을 완성하고, 검수과정과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납기 내에 주문받은 상품을 납품하는 방식이다. 청구인은 OOO등과 매거래 건마다 납품계약을 하면서, 납품자(청구인)의 인적사항, 발주내용(style no, 소재, 수량, 단가, 금액), 납품장소, 발주자, 발주자의 결재, 발주일자, 발주담당자 등이 기재된 “상품발주주문서”상 스타일 번호에 대한 “작업지시서”를 통보받아 제품을 생산납품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유명브랜드의 매출처에 의류를 판매하면서 중국과 우리나라의 무역관계는 직접 무역대금이 결제되는 L/C 형태가 아니고 홍콩, 미국 등을 경유하여 L/C 결제가 성립되기 때문에, 중국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한 후 선적하고 받은 B/L을 근거로 네고를 할 때 그 대금결제 기간이 약 15일 정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는 관계로 중국 제조회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은 T/T 방법으로 결제를 해주는 조건을 전제로 오퍼를 내고, 또한 중국 현지 생산공장들의 경영방식에 따라서 자기가 생산한 제품생산 가격을 활용하거나 생산공장의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조달이 취약한 점과 17%의 부가가치세를 은폐하기 위하여 T/T송금 외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금을 지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제품생산가격의 일부를 낮추어 주는 관행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행위는 비단 청구인과의 거래만 국한하여 거래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대부분 일부는 현금, 일부는 T/T결제 방법으로 거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구인도 이러한 중국인들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하다 보니 현금지급분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청구인이 L/C나 T/T로 송금한 금액만이 수입면장상의 신고가액이 되어 실제거래금액보다 과소한 수입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관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도 하고 본의 아니게 관세를 절약하려는 속셈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국내사업자에게 지불한 임가공료는 수입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 판단하고 해외에 L/C 또는 T/T로 송금한 금액만을 수입관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하였으나 이번 세무조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판매가격 대비 수입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청구인이 과세수입 과표를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천세관에 세액 정정요청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게된 것이다. (마) 청구인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지불한 L/C 결제금과 T/T 송금 이외의 임가공비 등 생산원가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원가를 산입할 수 없어 국내사업자를 통하여 임가공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출원가에 반영한 것이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통관금액을 줄여서 신고하였다가 2010.2.4. 잘못 신고한 관세를 바로잡아 추가로 수정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바) 조사관서는 어음결제금액 OOO원 중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OOO 116-070130-04-)로 입금된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은 OOO 대표이사 권OOO이 직접 관리하면서 자신과 가족들의 세금(소득세와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 만큼의 과다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OOO등에 대한 매출액을 안분하여 허위매출로 간주하였는바, OOO은 OOO과는 달리 운전자금이 충분치 않으니 물품대금은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겠다는 대금결제 조건을 수락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동업자인 이OOO가 권OOO로부터 생산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수시로 지급받아 중국으로 송금하였고, 청구인이 수취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권OOO에게 어음 할인을 의뢰하였으며, 권OOO은 많은 금액을 일시에 할인해 줄 수는 없으니 필요시마다 수시로 자금을 대여해주되, 어음 할인시 대여금과 일정율의 할인이자(년리 10~12%)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권OOO을 통하여 어음할인을 하게 되었으며, 어음관리를 위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449-910053-66,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 OOO어패럴 사장인 이OOO에게 전달한바 있다. 그 결과 청구인 명의의 쟁점예금계좌는 수입 물품대금 정산 및 통관 자금관리를 하고 있던 이OOO를 경유하여 권OOO이 입출금관리를 한 것이다. 쟁점계좌를 보면, 2007.8.31부터 2008.4.18까지 평균잔액이 OOO원에서 OOO원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는 실제 물품이 거래되고 그 대가가 수령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탈세목적으로 유치된 예금이라면 양성화 할 수 없는 비자금일 것이므로 계좌잔액을 계속유지 할 수 없는 것이며, 예금인출도 현금이 아닌 수표가 이용된 사실을 보아도 정상적인 물품대금이 입금된 것이다. 청구인은 어음결제대금을 거래대금으로 수시로 이미 수수하였으니 쟁점계좌의 잔액에 대한 실질 귀속은 청구인 소유가 아니므로 권OOO이 관리한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실인 것이다. (사)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이 개인사업자로 모든 입출금을 예금통장과 연계하여 장부에 반영하기 어려웠고, 더욱이 어음할인의 주체가 청구인이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와 관련있는 관계이며, 청구인이 요구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 할인이자를 청구인의 장부에 반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있어 청구인 장부에 지급이자 계상이 누락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부터 현재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공정하지 못한 거래로서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어음거래 관행이다. 청구인이 권OOO로부터 수시로 수수한 현금은 청구인의 각종예금통장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금액(OOO원)을 매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을 종합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가) 관세법 제38조의3 (수정 및 경정), 제2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세관장은 그 세액을 경정해야 하고, 이때 세관장은

① 당해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 규격 및 수량,

② 경정 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및 세율 및 세액,

③ 경정 후의 당해물품의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④ 가산세,

⑤ 경정사유,

⑥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교부하는 외에도 별도로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목, 세액,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경정내용에 의의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납세자 권리도 같이 고지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인천세관장으로부터 2006년 귀속 관세 경정통지서 및 2007년 귀속 관세경정통지서와 관세 납부고지서를 동시에 수령하여 고지서에 정한 납기 내에 이의없이 납부하였다. 인천세관장은 청구인에게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중국) 임가공비 과세가격 누락신고분 OOO원(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에 대하여 관세 및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징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세금계산서(수입자보관용)를 발행․교부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적법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 관세법을 이행하고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과세표준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53조 제1항 제1호 규정한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에게 해당 수입세금계산서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동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환급하여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므로 해당 수입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대금을 인정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이 월별 현금입금에 대하여 일부 착오가 있어 재조사 과정에서 이를 보완하여 소명된 내용을 조사관서에 입증자료로 제출하면서, 이OOO가 중국 현지에서 기록한 금전출납부 및 중국 생산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일명 합동서) 및 임가공비 등을 지급하고 수취한 영수증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증거자료 등을 확인해볼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검증하지도 아니하고서도 작성시기 등 신빙성이 없다는 단순 논리로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명을 배제하였는바, 이는 심리미진의 위법과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의 한계를 초월한 위법․부당한 행위라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의 동업자 이OOO가 2011.8.24.과 2011.8.26. 2차에 걸쳐서 조사관서를 방문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재조사 결정과정에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5) 결론적으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인 쟁점2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하고, 쟁점1금액을 정상적인 매출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등은 권OOO 가족(배우자 허OOO자, 자녀 권OOO, 권OOO)이 주식을 100% 소유하여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며, 조사관서는 OOO등이 납품받은 제품의 결제대금으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어음의 추심금액이 입․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OOO원에서 청구인 계좌간 이체금액 OOO원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로 이체된 OOO원의 합계액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공급대가이며, “쟁점1금액”을 말함)은 OOO의 대표이사 권OOO 본인 및 가족의 소득세와 취득세 납부, 권OOO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등에 사용된 사실을 금융거래조사에서 확인하고, 권OOO이 관리․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제품대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것으로 확정하였다.

(2) 청구인은 자금조달 목적으로 OOO등으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OOO등의 사주 권OOO에게 연 12%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권OOO에게서 현금을 수령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명의 계좌로 현금입금된 내역을 그 증빙으로 제시하였으나, OOO등은 청구인에 대한 조사시 가공매출로 확정된 금액, 즉 OOO등의 가공매입금액에 대해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상여처분 소득세를 완납하고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세무조사 이후인 2010.2.4. 해외임가공비 과세가격누락분 명목으로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원)에 대하여 인천세관에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은 권OOO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OOO로부터 어음을 할인하고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청구인의 여러개 계좌에 입금한 OOO원의 현금입금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입금내역을 검토한바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과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중견그룹 회장인 권OOO이 직원을 시켜 서울역 등에서 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권OOO에게 어음을 할인하여 자금을 현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하고, 쟁점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권OOO이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4) 청구인은 제품생산을 위하여 지불한 L/C 결제와 T/T 송금 이외의 임가공비 등 생산원가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원가를 산입할 수 없어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매출원가를 반영한 것으로 세무조사 후 인천세관에 세액 정정요청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매출원가를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에 “세관통과시의 물품가액은 인보이스(송장)상의 제조금액이며 송장상 제조금액은 원부자재가액, 중국 현지 제조업체의 가공료, 청구인의 마진을 합한 금액이고,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이 실제 수입가격으로 이는 면장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초 통관가격이 중국 현지 제조업체의 임가공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관세 수정신고시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허위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근거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인천세관장은 납세자의 세액정정 요청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경정하였다고 답변한바, 관세 수정신고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매출원가를 인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

(5) 또한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또 다시 새로운 주장을 계속적으로 하고 조사공무원의 내방 요청에 불응하는 등 조사공무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의심되는 등 그 주장에 신뢰성이 전혀 없다. <표2> 청구인 주장 및 번복 내역

(6) 위와 같이 재조사 결과 청구인 주장은 이유다고 없다고 판단되며, 당초 처분은 정당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등 3개 업체에 쟁점1금액(OOO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발행하였는지 여부 및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하고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인 쟁점2금액(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아래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우리 원 종전결정에 나타나는 청구인과 OOO등의 거래관련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사결 과통지서, 조사종결보고서, 답변서 등에 의하여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2005.7.12. 개업하여 도매업 등을 영위하였으며, 개업초기부터 OOO등에게 OEM 방식으로 의류를 납품하다가 2008년 초에 중단하였고, 그 이후에는 직접 의류 등을 수출하거나 다른 곳에 납품하였으며, 당초 사업장은 인천광역시 OOO이었다가 2007.7.9. 인천광역시 OOO로 이전하였고, 2007.9.5.에는 서울특별시 OOO의 사업장으로 이전하였다.

2.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조사적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3>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적출내역 (단위: 백만원) 기 별 매 출 매 입 영세율 일반 계 영세율 일반 계 2006.1기

• (-) 1,381 (678) 1,381 (678) 9 (-) 1,338 (777) 1,347 (777) 2006.2기

• (-) 1,775 (803) 1,775 (803) 21 (-) 1,678 (829) 1,699 (829) 2007.1기

• (-) 2,922 (1,311) 2,922 (1,311) 28 (-) 2,510 (1,178) 2,538 (1,178) 2007.2기 434 (-) 2,172 (1,348) 2,606 (1,348) 395 (363) 2,003 (1,336) 2,398 (1,699) 2008.1기 1,406 (475) 595 (490) 2,001 (965) 661 (658) 456 (350) 1,117 (1,008) 2008.2기 3,652 (1,114) 458 (428) 4,110 (1,542) 1,899 (1,293) 341 (339) 2,240 (1,632) 합계 5,492 (1,589) 9,283 (5,058) (14,775) (6,647) 3,013 (2,314) 8,326 (4,809) (11,339) (7,123) * 괄호 안의 금액이 조사관서 적출내역임 <표4> 종합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06년 귀속 2007년 귀속 2008년 귀속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총수입금액 3,136 1,654 5,530 2,871 6,111 3,604 소득금액 75 199 92 311 149 282 납부할 세액 11 72 15 130 30 94

3. 조사관서가 가공매출로 적출한 내역은 1. 나.의 <표1>과 같고, 그 중 ① OOO, ② OOO 및 ③ OOO 관련 매출에 대한 조사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OOO, OOO 및 OOO는 권OOO 일가(배우자 허OOO, 자녀 권OOO, 권OOO 및 권OOO)가 주식을 100% 소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며, 권OOO은 OOO그룹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이며, 청구인이 OOO등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및 결제내역은 아래 <표5>와 같고, 결제할 금액과 결제금액의 차액은 클레임 공제금액이며, 2006년 부터 OOO등과의 거래가 단절된 2008년 3월까지의 금액이고, 청구인 은 OOO등의 상품발주주문서, 작업지시서에 따라 전부 중국 현지업체가 생산한 완제품을 수입하여 OOO 등에 납품하는 거래를 하였다. <표5>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교부금액에 대한 결제내역 (OO: OO)
  • 나) OOO등이 납품받은 제품의 결제대금으로 발행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어음추심금액이 입․출금된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 내역은 아래의 <표6>과 같고, 입금총액인 OOO원에서 계좌로 이체된 OOO원과 청구인의 사업용 예금계좌(OOO은행 116-××××××-×× -××4)로 이체된 OOO원의 합계인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OOO의 대표이사 권OOO 본인 및 가족의 소득세와 취득세 납부, 권OOO 개인 사업체의 거래처 등에 사용한 사실이 금융거 래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며, 위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는 거래처인 O O어패럴의 실제 대표자인 이OOO에게 제공하고, 이OOO는 이를 OOO의 총무과 사원인 김OOO에게 다시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권OOO이 차명으로 관리․사용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관서는 권OOO이 관리․사용한 금액 OOO원(공급가액 OOO원, 쟁점1금액)은 청구인이 제품대금으로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한 가공매출금액으로 확정하였다. <표6> 어음추심예금통장(명의자: 청구인)의 입․출금액 (OO: OO)
  • 다) 조사관서는 쟁점1금액(OOO원)을 거래처별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인 OOO원과 수입통관금액(OOO원)의 차액이 OOO원임을 감안하여 아래 <표7>의 통관금액과의 차액을 거래처별로 산정하여 그 비율을 안분한 뒤 쟁점1금액(OOO원)을 당해 비율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배분하여 가공매출금액을 계산하였는 바, 그 결과, ① OOO은 OOO원[OOO원 ÷ OOO원) × 100 = 65.68%, OOO원 × 65.68% = OOO원], ② OOO은 OOO원[OOO원 ÷ OOO원) × 100 = 29.01%, O,OOO,OOOO원 × 29.01% = OOO원], ③ OOO는 OOO원 [(OOO,OOO O원 ÷ OOO원) × 100 = 5.31%, OOO원 × 5.31% = OOO원]이 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과 세관통관금액 (OO: OO) <표8> 조사관서의 거래처별 가공매출 추정내역 (OO: OO)

4. 조사관서 조사공무원인 김OOO이 2009.9.7. 청구인과 작성한 전말서상의 주요 내용은, ① 청구인은 2008년 10월 한국무역협회로부터 OOO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2000년 이전에는 음식점, 금은방 등을 운영 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인천광역시 부두에서의 통관대행, 동대문시 장 등에서 의류와 관련한 사업 등을 하였으며, 지인의 소개로 OOO등과 의 거래가 성사되어 사업을 위하여 2005.7.13. OOO무역’을 개업한 뒤에 의류와 관련한 무역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② 수입물품은 주로 남녀 면바지이고, OOO등의 납품처로부터 작업지시서를 받아 중국의 현지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한 후 완제품을 통관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원단 등의 주요 자재는 중국 현지업체에서 구입하여 제조하고, 라벨, 지퍼 등의 부자재는 한국에서 보내주었다. ③ 수입하는 물품의 대금지급은 L/C(OOO어패럴 명의)를 개설하거나 T/T로 송금하였다. ④ 수출하는 물품은 니트 의류, 가디건, 바지 등이며, 수출대금은 T/T로 지급받고, 바이어가 한국에 왔을 때에는 현금으로 받기도 하였다. ⑤ OOO등과의 거래당시 디자인실에서 작업지시서를 받아 중국에 있는 사무실로 보내어 중국 현지업체에게 제조를 의뢰하고, 완제품을 통관하여 OOO등에 납품하며, 선적된 물품을 진아 등의 보세창고에 입고하여 통관절차를 거친 뒤, OOO등과 입고날짜 등을 협의하여 국내의 운송업체의 화물차를 이용하여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하는 OOO에 입고하였다. ⑥ 세관통관시의 물품가액은 인보이스(송장)상 제조금액이며, 당해 금액에는 원부자재의 가액, 중국 현지업체의 가공료, 마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금액은 OOO등이 제시한 상품발주주문서 에 의하여 결정된 가액에 청구인의 마진이 포함된 것으로 보통 5~10% 수준이다. ⑦ 본인이 주로 납품하는 면바지의 경우 원화로 OOO원 정도이며,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이 수입가격이고, OOO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의 공급가액은 상품발주주문서에 의하여 수주받은 가액이다. ⑧ OOO의 경우 납품대금 대부분을 예금계좌를 통하여 지급받았고, OOO과 OOO의 경우 대부분 어음으로 받았으며, 동 금액을 수입물품대금과 임가공비, 원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⑨ OOO등으로부터 대금을 결제받아 OOO어패럴의 예금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는 수입물품대금과 오퍼 차지(charge) 등으로 지급한 것이며, 이는 OOO어패럴에서 세관통관시의 관세 등의 자금과 중국 현지업체의 가공비 등을 선지급하거나 지급보증한 후에 나중에 정산을 하기 때문이고, 청구인이 중국 현지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금액은 거의 없다. ⑩ OOO어패럴의 실질적인 대표자 이OOO는 청구인과 고향의 선후배 관계이며, 청구인이 이전에도 이OOO를 많이 도와준 적이 있었고, OOO어패럴에서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하였기 때문에 예금통장과 도장을 이OOO에게 건네주었던 것이며, 당 시에는 예금통장상의 거래내역을 몰랐으나, 이OOO가 어음 등을 결제한 내역은 차후에 알게 되었다는 것 등이다. 또한, OOO어패럴의 이사인 이OOO가 2009년 8월 작성한 확인서는, 본인은 OOO어패럴 사업을 총괄하여 책임지고 있으며, 본인이 청구인 에게 신규로 예금계좌(OOO은행 449-××××××-××××7 및 OOO은행 1002 -×××-×××××3)를 요청하여 청구인이 당해 예금계좌를 개설한 이후에 예금통장과 도장을 본인에게 건네주고, 본인은 다시 OOO의 총무과 사원인 김OOO에게 이를 전해 주었다는 내용이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등과의 매출거래 중 가공매출로 본 쟁 점 1금액(OOO원: OOO원, OOO원, OO O OOO,OOOO원)은 실지거래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어음관련 현금입금내역(예금거래내역서 첨부), 관세 수정신고․납부내역, 수입신고필증, 수입세금계산서, 상품수불부, 상품발주주문서 및 작업지시서, 상품별매입단가 비교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OOO등과의 거래한 형태에 대하여,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거래분은 OOO등으로부터 바지류(면바지, 청바지) 등을 주문자 표시방식(OEM)으로 주문을 받아 중국의 현지업체에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였으나,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임금 등 생산원가가 상승하여 당해 방식에 의하면 손실이 발생되어 그와 같은 매출거래를 중단하였고, 2008년 초부터는 OOO 등의 주문자 표시방식의 의류매출을 중지하고 의류를 제조 또는 구입하여 직접 또는 수출업자를 통한 구매승인에 의하여 영세율 매출방식으로 일본에 판매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다.

2. OOO등과의 OEM방식에 의한 제품의 납품계약 및 생산과정은, OOO등은 청구인과 제품의 소재, 디자인, 납기, 납품가 등을 협의하여 ‘상품발주주문서’를 작성․날인한 후 ‘작업지시서’를 송부받아 중국에서 원자재를 구입하여 임가공업자에게 생산을 의뢰하여 제품을 완성한 뒤 검수과정과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약정한 납기 내에 주문받은 제품을 납품하는 바, 수입통관금액이 실제 금액보다 낮은 이유는, 중국과 한국의 무역은 직접 대금을 결제하는 L/C(신용장) 형태가 아니고 홍콩, 미국 등을 경유하여 L/C 결제를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현지업체가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선적하고 받은 B/L(OOO증권)을 근거로 협상을 할 때 대금결제기간이 15일 정도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어, 중국 현지업체는 청구인에게 일정한 금액은 T/T(전신환) 방법으로 결제하는 조건을 전제로 오퍼를 내고, 또한 중국 현지업체의 경영방식에 따라 자기가 생산한 제품의 가격을 활용하거나 17%의 부가가치세를 은폐하기 위하여 T/T로 송금하는 외에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현금을 지불하여 주는 것을 전제로 제품생산가격의 일부를 낮추어 주는 관행이 있으며, 청구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업체가 일부는 현금으로, 일부는 T/T 결제방법으로 거래하고 있고, 청구인도 위와 같은 요구에 맞추어 거래하다 보니까 현금지급분에 대하여는 수입 신고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인이 L/C 또는 T/T로 송금한 금 액만이 수입신고필증상의 신고가액이 되어 실지거래한 금액보다 과소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며, 본의 아니게 관세를 절약하려는 속셈도 있었고, 세무조사를 받은 후에 청구인이 관세 수입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인천세관장에게 세액의 정정을 요청하 고 이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이 OOO등과의 거래 당시 취급한 상품은 면바지로 중저가 의류이며 이윤비율이 소폭(5~10%)임에도 통관시 수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대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비율이 229.1% (OOO원, OOO원)이고, 청구인의 매입처에 대하여 확인한 결 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명의의 어음추심 예금계좌를 OOO의 권OOO 회장이 관리한 점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과세논리인 바, 청구인은 OOO등과의 거래시 이윤비율을 15% 정도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OOO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어음(OOO원)을 청구 인 명의 OOO은행(숭의동지점)과 OOO은행(선능역지점) 예금계좌에서 추 심한 후에 이를 사용하였는데, 당해 예금계좌는 청구인이 개설하였으나 OOO의 권OOO 회장이 관리하며 어음추심액 중 OOO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4. OOO등과의 거래시 주문에서 납품까지의 과정 중 상품 발주시 ‘상품발주주문서’에 의하여 소재, 납품단가, 수량이 결정되고,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스타일, 호수, 컬러 등이 정해지며, 수입통관당시의 공급가액 대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비율이 229.1%인 이유는 중국 현지업체의 요구로 인하여 인보이스의 임가공료 상당액을 제외한 금 액으로 수입신고를 하고 당해 임가공료 상당액 등에 대하여는 국내에서 중국 현지업체의 관리를 맡고 있는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는 실정이며, 중국 현지업체의 관리업체로부터 국내에서 수수한 세 금계산서에 대하여 2010.2.4. 과소신고한 관세를 수정신고하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납부한 결과, 수입통관당시의 공급가액 대 비 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의 비율이 229.1%에서 115.5%(OOO원, OOO원)로 낮아져 정상가격이 되었다.

5. 청구인이 2010.2.4. 과소신고한 관세를 수정신고하며 관세 등 OOO원을 납부한 내역은 아래 <표9>과 같고, ‘상품발주주문서’, ‘작업지시서’, ‘수입신고필증’, ‘매출세금계산서’, ‘수불부’에 의하여 그 관련성 여부를 분석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별지1>(2006년), <별 지2>(2007년, 2008년)와 같으며, ‘상품별 매입단가 비교표’ 및 ‘상품매입 내역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OOO등에 납품한 제품과 다른 회사에서 납품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의 납품가격을 비교하여 보면, OOO이 소유하는 중국 현지공장의 납품가와 청구인의 납품가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다른 납품업자인 백가수입의 납품단가 또한 청구인의 그것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실례로, 청구인이 2006.4.5. 입고한 제품코드 IOP295의 경우 OOO 원이나 OOO의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하여 2005.4.21. 입고한 제품코 드 NOP295의 경우 OOO원이고, 2007년 8월 OOO에 입고된 판매가격 OO,OOO원인 제품의 경우 백가수입(제품코드 HKR823)은 OOO원, 청구 인(제품코드 HKR831)은 OOO원에 납품하였다. <표9> 관세 수정신고․납부 내역 (OO: OO)

6. 청구인은 어음할인의 경위 및 과정에 대하여, OOO의 경우 OOO과는 달리 운전자금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물품대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겠다는 대금결제조건을 수락하여야 하였으며, 기존부터 수입대행을 하던 이OOO(OOO어패럴 대표자)가 자금을 운용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청구인이 수취한 약속어음을 담보로 권OOO에 게 어음할인을 의뢰하였고, 권OOO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할인할 수는 없으니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대여하여 주되, 대여 금에서 일정율 의 할인이자(연리 10~12%)를 공제하는 조건으로 거래를 하자고 제안 하여 어음할인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어음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인 은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인 쟁점계좌를 개설하여 이OOO에게 전달하였고, 수입물품대금의 정산 및 통관자금 의 관리를 하고 있던 이OOO를 경유하여 권OOO이 동 예금계좌의 입․출금을 관리한 것인 바, 권OOO이 청구인의 쟁점계좌로 어음을 추심하여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자신이 OOO 회장이므로 협력업체로부터 원성을 듣게 될까바 어음할인을 은폐하기 위한 때문이고, 이는 이 건 과세와 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며, 청구인은 매출대금으로 받은 어음(O,OOO,OOO O원)을 OOO 회장인 권OOO에게 제시하며 할인을 요청하여 연 12% 의 이자율로 할인받고, 그 금액인 2006년 O,OOO,OOOOO, OOOOO O,OOO,OOO OO, OOOOO OOO,OOOOO OO O,OOO,OOOO원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 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 여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권OOO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은 금액과 수시로 지급받은 현금을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OOO 은행 654×××- ××-×××××1, 654×××-××-×××××9, 654×××-××-×××××5, OOO은행 112 -××××××-××××7, 449-×××-××××7, OOO은행 620-××××××-××4, OOO은행 116-×××-××-××4, OOO 2238-××-××××××-2, OOO 은행 004-××-×××××3]에 입금한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0>과 같 다. <표10> 청구인의 예금계좌 입금내역 (OO: OO)

7. 청구인은 2011.1.2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지급한 내용과 관련하여 중국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에 는 일부는 L/C로, 일부는 현금으로 요청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중국에도 17% 정도의 부가가치세가 존재하는데, 중국현지의 생산자인 하청업체 대부분은 그 규모가 영세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요구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임가공료는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이를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결국 관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결과가 되므로 해당 임가공료에 대한 관세를 자진하여 추가로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8.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OOO등으로부터 받은 어음 OOO원은 OOO이 OOO원(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된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 OOO이 OOO원이나, 조사관서가 가공매출로 안분하여 추정한 금액은 OOO이 OOO원, OOO이 OOO원으로 OOO의 경우 혐의금액이 OOOOO원에 불과한데도 OOO원을 가공금액으로 산정하여 결과 적으로 거래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아니하고 OOO과 OOO와의 거래금액 전액이 가공매출이 되어서 타당하지 아니하는 등 가공매출 산정방법을 합리적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약정한 일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추정에 의하여 가공매출액을 산정함에 따라 그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등이 청구인에게 제품 을 주문할 때 상품발주주문서와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소재, 단가, 수량, 스타일, 호수, 컬러 등이 결정되고,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제작한 후 납품이 되므로 가격을 조작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작업지시서는 OOO등이 작성한 것이고 동 지시서상 제품의 수량이 수입신고필증의 그것과 일치(단수 차이는 있음)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내역이 상품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 대비한 수입통관금액의 비율이 229%인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에 산정한 해당 비율인 116%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등에 납품하는 가액이 OOO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가액 및 다른 업체가 납품한 가액과 유사한 점, 청구인의 어음할인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인출․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품의 발주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별지1> 및 <별지2> 의 자료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OOO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수량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업체의 임가공료 현금지 급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에서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 과 임가공료의 지급금액을 구분하였다는 주장이 현실적인 점, 청구인이 임가공료 상당액에 대하여 관세 등을 추가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는 세무조사시에는 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확인되지 아니한 것이며, 또한 확인할 사항이 많아 우리원에서 그 작업을 수행하기는 어려우므로 쟁점1금액의 산정방법, 실지매출의 수용 여부, 쟁점2금액의 매입액 인정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조사관서가 우리 원 종전결정 후 2011.7.8.부터 2011.8.31.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허위세금계산서수취혐의자로 재조사하고 작성한 조사보고서(2011년 8월)에 기재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2011.7.12. 조사관서에서 답변한 내용

1. OOO등과 거래는 실거래로 면바지, 청바지 등을 납품하였으며, 원단은 OOO 이OOO가 중국 현지에서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은 청구인이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이OOO가 L/C, T/T 등의 방법으로 먼저 결제하고, 제품을 OOO등에 납품한 후 OOO등에서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이OOO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변제하였다.

2. 당초 관세 신고시 원단 매입가격만 신고하고 임가공료를 누락하였으나, 누락된 임가공료에 대하여 2010년 1월경 인천세관장에게 정정을 요청하여 임가공료가 포함된 관세를 경정받아 납부하였다.

3. 임가공과 관련된 모든 업무(중국 현지 임가공공장 선정, 대금결제 등)는 김OOO가 전담하였고, 김OOO가 임가공료 전액을 현금 지급할 것을 요구하여 김OOO의 요구에 따라 임가공료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영수증 등)는 따로 받지 아니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가 어느 곳인지, 대금을 어떻게 지급하였는지 등은 김OOO가 전담하여 알지 못한다.

4.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는 김OOO가 임가공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해 주어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알고 수령하였을 뿐이며, 김OOO에게 지급한 임가공료는 자금이 부족한 관계로 OOO이 지급한 어음을 OOO 회장 권OOO에게 부탁하여 할인하고 할인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아 이를 즉시 김OOO에게 지급하거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현금출금하여 김OOO에게 지급하였다.

5. 관세 납부자금은 수출대금 중 미회수한 금액을 현금(엔화)으로 회수하여 현금납부하였으며, 그 증빙으로 2010.1.16. 외국환신고(확인)필증(신고인 김OOO이 OOO엔 반입신고)을 제출한다. 엔화는 미등록 환전상에 환전하여 환전기록이 없으므로 제출할 증빙이 없으며, 회수한 수출대금과 관련하여 수출물품과 수출물품의 매입처는 OOO, 송OOO가 모든 업무를 전담하여 본인은 알지 못한다. (나) OOO 권OOO이 2011.8.8. 조사관서에 제출한 문서 내용

1. 청구인에게 OOO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고 그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일자, 지급금액을 기억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에게 지급한 어음할인 대금의 출처는 2005년 12월 약 OOO원의 현금을 출금하여 보관하던 것과 OOO에서 현금으로 지급한 가수반제금이다. (라) 조사관서가 확인한 내용

1. 김OOO는 2 008.5.3. 사망한 자로서 출입국 이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김OOO가 중국 현지 임가공업체 선정 및 임가공료 지급 등 모든 업무를 전담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이 수출관련 모든 업무를 전담한 것으로 주장하는 장철은 2010.10.20. 사망한 자이고, 송OOO는 여러 건의 자료상 실행위자로 기소중지 상태여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3. 관세 납부자금 출처로 제시한 수출대금의 현금회수와 관련하여 엔화를 현금으로 국내 반입신고한 김OOO은 면담요청에 불응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4. 권OOO은 2005년 12월 출금한 현금 OOO원과 OOO이 수시로 현금반제한 가수반제금을 금고 등에 보관하며 필요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다.

5. 청구인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내방요청(2011.7.25.)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하였다.

6. 청구인은 권OOO이 관리하는 청구인 명의 어음할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액을 권OOO로부터 사전에 또는 수시로 현금으로 수령하여 청구인의 여러 계좌에 입금하였다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어음할인 현금입금액 OOO원 중 당초 조사시 인정된 OOO원을 제외한 OOO원에 대하여 입금원인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바, 아래<표11>과 같이 권OOO에게 어음을 할인하고 현금을 수령하여 입금하였다고 주장한 청구인의 어음관련 현금입금내역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할 수 없다. <표11> 청구인의 어음관련 현금입금내역 확인내역 (OO: OOO) O OOOOOOO OOOO OOOOOO OOOOOO OO O OOOOOOO OOOO OOOO OOOO OO O OOOOOOO OOOOO OO OOO OOO, OOO OOOO OOOO OOO OOOOO OO OOO OOO OOO O OOOOOOO OOOO OOO OOO OO OOOOOOO OOOOOOOOO OO, OOO OOO OOO OO OO O 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O OOOO OO OO OO O OOOO OOOO O OOOOOOO OOOOOOO OOOOO OO O OOO OOO

7.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이유에서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국내사업자 중 중국 현지공장 관리능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택하여 제품생산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그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게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조사관서의 재조사시 “김OOO가 모든 업무를 전담하고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의) 세금계산서를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여 당초 심판청구이유와 배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김OOO는 2008.5.3. 사망한 자로 출국이력도 전혀 없어 청구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8. 청구인은 관세 수정신고 후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출원가를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수입세금계산서는 조사관서가 허위로 확정한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에 따라 세관장이 이에 대한 형식적 요건을 검토하여 경정한 것일 뿐이므로 수입세금계산서가 청구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9. 청구인은 관세 수정신고 후 부과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 OOO원은 수출대금을 현금(엔화)으로 회수한 후 환전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외화 반입자 김OOO은 심부름꾼이고 미등록환전상에서 환전하여 환전기록이 없으며, 조사관서가 관세납부자금을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는 OOO으로 확인되었다.

10. 이OOO가 2011.8.24.과 2011.8.26. 조사관서를 내방하여 한 진술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의 사업장 근화무역은 명의상 청구인이나, 실제는 이OOO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을 한 것이다.
  • 나) 권OOO이 지급한 현금은 청구인이 약 3분의1, 이OOO가 약 3분의1을 수령하거나, OOO 여직원이 권OOO 회장의 심부름으로 청구인에게 서울역 등에서 전달한 것이다.
  • 다) 김OOO가 중국 임가공업무에 관여한 바가 없음은 인정하며, 중국 현지의 모든 업무는 이OOO가 처리하였고, 임가공료도 이OOO가 수령하여 집행한 것이다.
  • 라) 관세수정신고는 이OOO의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고, 관세납부자금도 이OOO가 권OOO에게 차입하여 납부한 것이다.
  • 마) 권OOO로부터 현금수령한 내역에 일부 착오가 있으나, 대구에서 입금한 내역은 이OOO가 권OOO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OOO어패럴(이OOO) 사업자금으로 우선 사용하고, 청구인(OOO무역)에 해당 금액을 입금시킨 것으로, 권OOO로부터 해당 금액을 현금수령한 것은 사실이다.
  • 바) 권OOO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중국 현지에서 실제 자금을 집행한 내역을 기록한 “금전출납부”를 제출하니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마) 조사관서의 조사자 의견

1. 청구인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주장을 바꾸거나 당사자를 바꾸면서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이OOO의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2. 이OOO는 “금전출납부”, “중국 현지업체 발행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재조사가 종료될 무렵에야 제출한 자료로서 그 진위 및 문서작성 시점을 신뢰할 수 없다.

3. 권OOO은 2005년 12월 본인의 계좌에서 현금을 출금하여 금고 등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OOO원과 OOO이 현금으로 지급한 가수반제금 등 현금으로 청구인에게 약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권OOO의 현금 수수는 이를 증빙할 자료가 없다.

4. 청구인이 권OOO로부터 수령하였다는 현금 OOO원 중 OOO원은 현금 수령을 입증할 증빙이 없고, OOO원은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자, 이OOO가 권OOO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입증되지 않는다.

5. 현금 일부(약 3분의 1)는 OOO 여직원이 서울역 등에서 청구인에게 전해주었고, 이를 전액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밀반출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다.

6. 청구인이 당초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는 관세 수정신고납부액은 뱅뱅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OOO 세무대리법인 OOO 소속직원 신OOO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조사공무원을 기망하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7. 인천세관장은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여 경정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고, 세무조사 결과 허위로 확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근거서류로 제출한 점을 종합하면, 수입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매출원가를 인정하고 이에 의하여 뱅뱅과의 매출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업체별 통관금액(실물)을 기준으로 가공거래 확정한 당초 조사내용이 정당하다.

(3)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재조사시 제출한 자료 및 이 건 심판청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이OOO가 2011.8.26. 조사관서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시 국세조사관과 문답하면서 답변한 내용

1. 당초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권OOO로부터 받은 현금내역 중 청구인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발견되었으나 총괄적인 금액은 변동이 없다.

2. 청구인 본인 계좌간 이체거래, 대구 대명동에서 입금한 내역, 권OOO이 사실상 사용하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제3자가 입금한 내역은 당초 심판청구서에서 주장한 해당일자에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수도 있으나, 그 금액은 맞다.

3. 권OOO로부터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현금의 약 3분의1은 이OOO가 직접 수령하였으며, 자금 형편상 필요한 경우 OOO어패럴(이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이후 청구인의 OOO무역에 해당 금액을 입금시켜주다 보니 대구 대명동에서 입금(이OOO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일자와 권OOO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일자가 다를 수 있다.

4. 청구인 본인 계좌간 이체, 권OOO이 사실상 사용하던 청구인 명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제3자가 입금한 내역은, 청구인이 OOO과 거래할 당시에는 다른 수입원이 없었으므로, 심판청구과정에서 위 부분을 권OOO로부터 현금 수령하였다고 주장한 이유는 권OOO이 현금지금 또는 차명지급한 것으로 추정한 것이다.

5. 권OOO로부터 받은 현금을 중국 현지에서 실제로 집행한 내역을 기록한 금전출납부는, 누구도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묻지 않았고, 관세법외국환관리법 등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제출할 수 없었으나, 재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금전출납부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라는 판단이 들어 제출한 것이다.

6. 수입면장상 기재된 공급자가 대부분 실제 임가공료를 지급받은 제조업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자가 하청을 주기도 하므로 약 20%내외는 실제 제조자가 다를 수 있다.

7. 관세 수정신고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관세 및 부가가치세 납부내역서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중국 현지에서 이OOO가 청구인으로부터 임가공료를 지급받아 집행한 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금전출납부” 원본을 우리 원에 제시하였는바, 금전출납부 “수입금액”에 기록된 중국 인민폐 입금액은, OOO위안으로 한화로는 약 OOO원이며, 동 금액은 이OOO가 국내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임가공료를 현금으로 지급받아 환치기를 통해 인민폐로 환전한 후 중국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며, “수입금액”의 “적요”란에는 “한화 송금액과 환율”이 기록되어 있고, 금전출납부 “지출금액” 부분에는 중국의 제조업체(청구인 장부 및 관세 신고서에 나타나는 제조업체들)에 지급하거나, 차량운반비, 출장경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중국 현지 제조업자(6곳)와 체결한 계약서(중국어로 작성된 계약서), 중국현지 제조업자가 청구인에게 작성한 임가공비 영수증(중국어로 작성되었으며, 약 185매)을 제시하였는바, 금전출납부상 중국 현지 제조업자에게 지출한 것으로 기록된 내역과 계약서 및 영수증상의 제조업자, 영수금액이 서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사업과 관련한 청구인 명의의 여러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바, 2006.1.1.부터 2008.3.18.까지 총 입금은 OOO원이며, 그 중 자사통장거래 OOO원과 OOO에서 계좌로 이체받은 매출대금 OOO원을 제외한 잔액은 OOO원인바, 그 잔액이 권OOO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매출대금이라는 주장이며, 청구인이 당초 심판청구시 제출한 ‘어음관련 현금입금내역’과 대부분 유사한 입금내역이나, 일부 차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OOO 권OOO로부터 수취한 물품대금 OOO원 중 적어도 중국현지로 송금된 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은 아래 <표12>와 같이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입증된다는 주장이다. <표12> 청구인의 계좌별 현금인출 및 현금수령 내역 (OO: OO) (사)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인의 항변내용

1. 처분청은 중견그룹 회장인 권OOO이 직원을 시켜 서울역 등에서 현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사실관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한 임의추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 재조사 결정하라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세무조사시 작성한 전말서에 “세관통과시의 물품가액은 인보이스(송장)상의 제조금액이며 송장상 제조금액은 원부자재가액, 중국 현지 제조업체의 임가공료, 청구인의 마진을 합한 금액이고, 세관에서 발행한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이 실제 수입가격으로 이는 면장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당초 통관가격이 중국 현지 제조업체의 가공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관세 수정신고시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허위로 확정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근거서류로 제출하였으며, 인천세관은 납세자의 세액정정 요청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경정하였다고 답변하였으므로, 관세 수정신고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의 매출원가를 인정하는 근거는 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중국현지의 이OOO에게 환치기 방법을 통하여 약 OOO원을 송금하였으며(입금내역서를 제출하였고, 당해 입금내역서는 2008.3.20. 청구인이 팩스로 수취한 것으로 이는 당해 입금내역서가 사후에 조작된 것이 아님을 반증함), 이OOO는 이를 자신의 금전출납부에 당해 입금란에 빠짐없이 기입하였다. 이OOO의 금전출납부는 세월의 흔적이 느껴질 만큼 낡은 상태이며 기재된 내용 또한 중국 현지 임가공료 지급액 외에 본인이 생활하는데 사용한 식대, 목욕비, 병원비, 기타경비 등이 매우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사후 작성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OOO가 작성한 금전출납부에는 중국 거래처에 임가공료로 현금 지급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데 당해 지급내역을 정리하면 아래 <표13>과 같다. <표13> 연도별 중국 임가공료 현금지급내역 (OO: OO) * 금전출납부에는 중국 현지 제조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음

3. 청구인이 환치기방법을 통하여 이OOO에게 지급한 임가공료 상당액 약 OOO원은 이OOO의 금전출납부에 의하여 중국 현지 업체에게 임가공료로 현금 지급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중국업체들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계약서에 임가공비 상당액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조항을 명시하며,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음성적인 방법으로 중국현지에 임가공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4. 청구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자 인천세관장에게 관세과세표준 수정신청을 하였고, 인천세관장은 해외 임가공비 과세가격 누락 신고분 OOO원에 대하여 관세 및 가산세 OOO원,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추징하였고 수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OOO원)를 교부하게 된 것인바, 청구인이 중국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 임가공비는 청구인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5. 청구인은 OOO세관장에게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근거로 OOO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를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였는바, 동일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같은 한쪽에서는 그 진실성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한 반면, 다른 쪽에서는 그 진실성을 의심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6. OOO등이 가공매입에 대한 처분청 과세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료 후 3개월만에 OOO등에 대한 정기세무조사가 시작되어 과세당국과의 마찰을 염려한 것이고, 각자의 이익 및 상황에 따라 불복여부를 선택하는 것이므로, OOO등이 불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7. 관세수정신고시 세관 공무원이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매입처는 크게 중요치 않고 금전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므로 기존의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그대로 이행하였을 뿐이나, 조사공무원이 이를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근거로 한 관세수정신고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은 실제 매입처를 기재한 관세수정신고내역을 인천세관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인천세관장이 납세자의 세액정정 요청에 의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경정하였기에 청구인의 실지매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인천세관에 확인해본바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는 것은 관세법상의 용어일 뿐이며 자신들은 적법한 심의과정을 통하여 청구인의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는 답변이다.

8.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에 중국관련 임가공관련 업무는 청구외 김OOO가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당초 진술시 김OOO는 환치기 전문가로서 중국 임가공 관련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일 뿐인데 조사공무원이 이를 오해하여 중국 임가공관련 업무를 김OOO가 담당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받아들인 것이다.

9. 청구인은 OOO 차입금으로 관세를 납부한 것이 사실이나, 당초 일본 수출대금을 회수하여 수정신고한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잘못 진술한 까닭은 세법에 무지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관세를 납부하였다고 진술하면 행여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본 심판청구건과 관련하여 수정신고한 관세를 청구인이 실제로 납부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실이지 그 재원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였는가는 본 심판청구건과 하등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 주장의 진실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본 심판청구건과 관련 없는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0. OOO무역은 청구인과 이OOO가 동업으로 운영한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최초 조사시 OOO무역은 청구인 본인이 운영하는 단독사업장이라고 진술한 까닭은, OOO무역의 사업주가 청구인 단독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 염려되어 단독사업장이라고 진술할 수 밖에 없었을 뿐이다.

(4) 살피건대, 우리 원은 종전결정에서, 청구인이 OOO 등으로부터 받은 어음 OOO원은 OOO이 OOO원(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 된 OOO원을 차감하면 OOO원), OOO이 OOO원, OOO가 OOO원임에도, 조사관서가 가공매출로 안분하여 추정한 금액은 OOO이 OOO원, OOO이 OOO원으로서 OOO의 경우 혐의금액이 OOOOO원에 불과한데도 OOO원을 가공금액으로 산정하여 결과 적으로 안분에 따른 금액이 거래처별로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고, OOO과 OOO와의 거래금액 전액이 가공매출이 되어 가공매출 산정방법이 비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가 세무조사시에는 제시되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것이며, 확인할 사항도 많으므로 쟁점1금액의 산정방법, 실지매출의 수용 여부, 쟁점2금액의 매입액 인정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추가로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조사관서가 재조사한 내용을 보면, OOO등 거래처별 가공매출의 합리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조사관서의 재조사가 우리 원 종전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우리 원은 종전결정에서 이미 조사관서의 가공매출 산정방법을 합리적이라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적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약정한 일자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특정하여야 함에도 추정에 의하여 가공매출액을 산정함에 따라 그와 같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OOO등이 청구인에게 제품 을 주문할 때 상품발주주문서와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소재, 단가, 수량, 스타일, 호수, 컬러 등이 결정되고,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제작한 후 납품이 되므로 가격을 조작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작업지시서는 OOO등이 작성한 것이고 동 지시서상 제품의 수량이 수입신고필증의 그것과 일치(단수 차이는 있음)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내역이 상품별로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점, 당초 신고한 매출액과 대비한 수입통관금액의 비율이 229%인 것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관세를 수정신고․납부한 후에 산정한 해당 비율인 116%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등에 납품하는 가액이 OOO이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한 가액 및 다른 업체가 납품한 가액과 유사한 점, 청구인의 어음할인금액 상당액이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인출․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상품의 발주에서 납품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별지1> 및 <별지2> 의 자료가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OOO등으로부터 주문받은 수량을 적기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업체의 임가공료 현금지 급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입장에서 수입신고필증상의 가액 과 임가공료의 지급금액을 구분하였다는 주장이 현실적인 점, 청구인이 임가공료 상당액에 대하여 관세등을 추가납부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조사관서의 재조사 당시 추가로 제시한 금전출납부를 보면, 금전출납부에 기재된 수입금액이 약 OOO원으로서 청구인이 중국 현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가공료 약 OOO원과 비슷하고, 청구인의 장부 및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중국 현지 제조업자에 지출한 내역이 나타나며, 중국어와 한국어로 매일 매일의 수입 및 지출내역이 수기된 것으로 보아 금전출납부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중국 현지 제조업자와 체결한 계약서, 중국 현지 제조업자가 작성한 임가공비 영수증, 이OOO가 재조사시 조사관서에서 한 진술 등 우리 원의 종전결정 후 추가로 나타난 증빙자료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2금액을 중국 임가공업체에게 실제로 현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2금액을 임가공업체에게 현금지급하기 위해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 등을 상환받거나 사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여러 계좌를 보면 현금 입금내역이 나타나는바, 권OOO의 확인내용에 비추어 동 입금액이 거래처인 OOO등으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OOO등에 쟁점2금액에 대응하는 쟁점1금액 상당의 의류 등을 실제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1금액 상당액을 권OOO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면, 청구인은 물품대금으로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권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현금차입금을 변제하여야 할 것이어서, 권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할인된 어음대금을 수취하여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각 거래처별 가공매출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아니하고 권OOO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어음할인금액을 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쟁점1금액을 가공매출로 보고, 쟁점2금액의 매입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