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계좌가 거래처의 사업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중-0303 선고일 2012.03.06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매입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이행보증보험증권과 견적서에 판넬이 포함되어 있고, 쟁점계좌가 거래처의 사업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5.1.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당해 연도에 신고누락된 최OOO(상호: OOO시스템)로부터의 매입액 OOO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4.1.부터 현재까지 OOO동 1-32 2층에서 “OOO시스템”이라는 상호로 전자콘트롤판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OOO천원, 필요경비 OOO천원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에 따라, 청구인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 누락한 OOO천원을 총수입금액에 합산하여 2011.5.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7.28.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시가 발주한 OOO하수처리장 오존설비공사(이하 “오존설비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OOO코리아 주식회사(이하 “OOO코리아”라 한다)의 하도급업체로서 동 공사에 참여하였으나, OOO코리아가 대금지급을 지연함에 따라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OOO코리아에 대한 매출 공급가액 88,900천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최OOO(상호: OOO시스템)에게 하도급 준 컴퓨터․프로그램․OOO판넬 등에 대한 공사원가 OOO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2005년도 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해 연도의 부외원가로 필요경비 산입되어야 한다. 본래 청구인은 전기공사를 담당하는 업체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하수처리를 통제하는 시스템인 컴퓨터․프로그램․OOO판넬 등은 부득이 외부 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던 차에 최OOO가 OOO천원에 응찰하여 최종적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단지 최OOO의 요청에 의하여 최OOO와 내연관계에 있던 서OOO의 OOO은행계좌(341****,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쟁점금액을 송금한 것일뿐, 쟁점금액이 부외원가라는 사실은 최OOO의 확약서, 동 확약서 및 견적서상의 각 서명이 일치하는 점, 2005.1.27.~2005.12.6.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서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이체한 사실, 청구인의 다이어리 등에 의하여 알 수 있으므로 동 금액은 2005년 귀속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최OOO와 내연관계인 서OOO의 OOO은행계좌로 입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OOO의 인적사항 및 행방을 알 수 없어 서OOO와 최OOO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최OOO가 대표로 있던 “OOO시스템”은 2005.3.31. 기 폐업된 사업자로서 당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상당액을 체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폐업자와 계약서 없이 거래하고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로 공사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최OOO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했다는 증빙으로 최OOO의 견적서, 거래사실 확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일 뿐만 아니라 동 증빙에서 구체적 거래내용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OOO코리아와 청구인간의 계약내용은 확인되나, 청구인과 최OOO간의 계약내용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이의신청결정서,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른 처리결과 통지 공문(OOO세무서 소득세과-8536) 등에 의하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오존설비공사와 관련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코리아에 대한 매출액 OOO천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1.7.28. 처분청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위 매출 신고누락에 대응한 쟁점금액 상당의 부외원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최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 없음), 2011.8.25. 처분청은 오존설비공사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대응하는 공사원가가 발생하는 것은 일반적이고, 비록 청구인이 공사원가 관련 계약서 및 원시 장부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견적서 및 서OOO에게 지급한 통장내역이 존재하므로 재조사하여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으며, 이후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 당초 결정내용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2011.9.29.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1년 9월경 작성한 재조사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자료에서 서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쟁점금액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최OOO와 내연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서OOO의 인적 사항 등을 알 수 없어 출금된 금액이 오존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인지 불분명하고, 최OOO가 작성한 견적서와 거래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관한 원 계약서 및 원시장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며,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은 청구인과 OOO코리아 사이의 계약내용만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조사되어 있다.

(2) 쟁점금액은 오존설비공사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를 살펴본다. (가) OOO코리아가 2004.12.14. 청구인에게 발주한 주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1.20.까지 OOO 하수종말처리장에 자동제어판넬을 설치․시운전하고 OOO코리아로부터 OOO천원(공급가액)을 수령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5.9.31.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가 발급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코리아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기간(하자담보기간)은 2005.9.1.~2008.9.30., 보증내용은 하자보증금, 보험가입금액은 OOO천원, 주계약내용은 계약금액 OOO천원의 자동제어판넬 외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견적일자를 2004.10.4.로 하여 최OOO가 청구인에게 보낸 견적서에 의하면, 견적물품 등은 operation & monitering station(컴퓨터, 모니터, 프린트 등), engineering & programming, mcc, pic panel 등, 견적금액은 OOO천원(공급가액)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동 견적서 하단에 수기로 nego OOO천원(쟁점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동 견적서가 최OOO가 작성한 것으로, 동 견적서상 최OOO의 서명과 최OOO가 제출한 인감증명서 하단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최OOO의 서명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면서 최OOO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인 명의 OOO은행계좌(09924***)의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2005.1.27.~2005.12.6. 쟁점금액이 쟁점계좌로 이체되었는데, 동 금액의 상당부분은 청구인이 OOO코리아로부터 공사대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1.5.23.자 최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5년 당시 OOO시스템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던 최OOO는 청구인(상호: OOO시스템)과 같이 오존설비공사(총공사대금: 쟁점금액)를 진행하면서 OOO시스템의 폐업으로 인하여 최OOO의 통장 사용이 어려워짐에 따라 최OOO가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던 서OOO 명의의 쟁점계좌로 쟁점금액을 송금받아 사용하였으며, 당시 서OOO는 최OOO와 가까운 사이로 청구인에게 최OOO의 부인이라고 소개한 적이 있어 청구인도 그리 알고 쟁점계좌로 송금한 것이고, 현재는 서OOO와 헤어지면서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 수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3) 한편, 우리 원의 요구로 처분청이 OOO은행에 쟁점계좌의 2005년도 거래내역을 조회한바, 2005.1.27.~2005.12.6. 청구인이 송금한 쟁점금액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사실, 최OOO가 현금거래 및 대체거래를 통해 쟁점계좌에 2005.2.23. 450천원, 2005.4.25. 470천원, 2005.9.23. 800천원을 입금하고, 2005.3.2. 81천원, 2005.3.31. 101천원을 인출한 사실, 쟁점계좌에서 2005.8.31.~2005.12.7. 안OOO에게 10,993천원이, 2005.1.29.~2005.6.2. 안OOO에게 5,304천원이 이체된 사실이 각 확인되고,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안OOO(“OOO계전”의 대표)은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안OOO(“OOO이엔지”의 대표)은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최OOO의 매입거래처였던 것으로 확인되며, 국세청 전산자료상 서OOO는 사업이력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고, 최OOO가 부담하여야 할 11건의 국세 OOO천원이 2005.4.22. 이후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되고 최OOO가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계좌는 최OOO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OOO하수처리장 오존설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상응하는 매입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OOO코리아에 제공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및 최OOO가 청구인에게 제시한 견적서상 공통적으로 판넬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최OOO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출을 한 것으로 확인한 점, 입출금거래내역을 감안할 때 쟁점계좌는 2005년경 사실상 최OOO의 사업계좌로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쟁점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 OOO천원(공급대가)은 청구인이 OOO코리아에 제공한 오존설비공사 등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으로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누락된 것이므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