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0294 선고일 2013-04-29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유상증자는 상법에서 규정하는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증여세는 상증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과세하는 것으로 이익분여의 목적이나 그 이익의 실현여부까지 고려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주식회사(주식회사 OOO에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7.5.11.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이하 “쟁점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현물출자하고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OOO원(이하 “1주당 인수가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여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은 2011년 3월에 쟁점유상증자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의 1주당 주식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이 납입한 1주당 인수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 만큼을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증여이익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1.10.11. 청구인에게 2007.5.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유상증자에 의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은보호예수가 설정됨에 따라 무려 1년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예시한 매매거래 정지 등의 사유보다 더욱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주식과 동일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을 적용하여청구외법인의 주식 1주당 시가를 4,478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법 적용에 잘못이 있다.

(2) 청구외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따른 주식을 배정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따라 배정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주식과 같이 거래가 제한된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청구외법인이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에 따라 쟁점유상증자시 산정한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증권거래법의규정에 의해 산정한 주식가액을 그대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유상증자도 사실상 합병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산정된 1주당 인수가액 OOO원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5) 청구외법인은 주식회사 OOO의 경영권을 확보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목적으로 쟁점유상증자시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을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이익을 이전할 목적이 전혀 없었고, 현재까지 단 1주도 그 주식을 처분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쟁점유상증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균등 유상증자에 해당하고, 그 증여이익은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유가증권의 평가)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였으며, 쟁점주식에 보호예수가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일정기간동안 주식의 처분이 제한된 것에 불과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평가시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은 신문·방송·잡지 등을 통해 유가증권의 발행사실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고 증권회사를 통하여 유가증권 모집절차를 진행하는 공모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쟁점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쟁점주식의 1주당 인수가액(OOO원)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근거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가 사실상 합병과 그 내용이 동일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유상증자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서 합병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할 뿐, 이익분여의 목적이나 그 이익의 실현여부에 따라그 과세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3자 배정방식에 따라 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결정 공시자료 문서에 유사증자방식은 제3자 배정방식, 납입일은 2007.5.11., 현물출자자산인 주식회사 화성바이오팜의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 주식회사 OOO(청구외법인의 변경 전 법인명) 1주당 발행가액은 OOO원으로서 주식회사 OOO 1주당 주식회사 OOO의 주식 OOO주를 교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유상증자의 증자일은 2007.5.11., 유상증자주식수는 OOO주, 유상증자금액은 OOO원, 주당신주발행가액은 OOO원, 유상증자 후 주당가액(증자대금 납입일로부터 2월이 되는 날까지 청구외법인 주식의 증권거래소 종가평균액)은 OOO원인 사실이 처분청의 답변서 등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3)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주주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은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서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저가로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라 증여가액을 OOO원OOO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실이 증여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5)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서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2007.4.9.) 전일을 기산일로 하고,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인 OOO원, 소급 1주일 거래량 가중평균 종가인 OOO원 및 최근일 종가인 OOO원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과 최근일 종가 OOO원 중 낮은 금액인 OOO원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인 OOO원에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OOO원으로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증여받은 이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6) 청구인은 쟁점유상증자에서 증여받은 이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식은보호예수가 설정됨에 따라 무려 1년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2항에서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로 예시한 매매거래 정지 등의 사유보다 더욱 시가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주식과 동일하게1주당 시가를 OOO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법적용에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신주의 시가는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처분청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쟁점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인 OOO원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5서 1836, 2005.10.14. 같은 뜻). (나) 청구인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청구외법인이 쟁점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설명(사업설명)을 하였고, 2007.5.11. 해당 투자설명서를 공시하여증권거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공지한 이 건의 경우에도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증권거래법(2008.2.29. 제20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50인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취득청약의 권유 또는 매도청약이나 매수청약의 권유(이하 "청약의 권유"라 한다)를 하는 날부터 과거 6월 이내에 당해 유가증권과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은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증권거래법 시행령제2조의4 제5항에 따른 청약의 권유절차인 신문ㆍ방송ㆍ잡지 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ㆍ홍보전단 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 등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제3자가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이 있어야만 할 것(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도7554 판결 참조)이나, 청구외법인이 실시한 쟁점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특정인에게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권을 발행하였을 뿐이므로 증권거래법령에서 규정하는 “청약의 권유”를 거쳤다고 할 수 없고, 투자설명(사업설명)을 하고 설명서를 공시한 행위만으로 “청약의 권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8누31422, 2009.5.19. 참조). (다) 청구인은 유상증자시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7조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34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모집의 정지(금지), 유가증권 발행제한, 임원해임, 고발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되므로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모든 법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며, 이렇게 산정된 발행가액은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의 개념과 부합하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시가발행으로 유상증자를 할 수 있고, 주권상장법인 등이 시가발행에 의하여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을 기준주가에 주권상장법인 등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제3자 배정증자방식의 경우 그 할인율을 10/10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신주의 발행조건 및 청약권유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주발행의 기준 등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한 데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식의 신주인수가액이 위 규정에 정한 할인율의 제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의제되는 증여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548, 2006.5.24. 참조)할 것인 바,청구인이 쟁점유상증자에서 시가가 1주당 OOO원인 주식을 그보다 낮은 가액인 OOO원으로 인수한사실에 있으므로 그 차액인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해 산정한 주식가액을 그대로 세법상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바, 쟁점유상증자도 사실상 합병과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가액으로 산정한 1주당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외법인이청구인에게 이익의 이전의도가 전혀 없었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유상증자는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것으로서 신주발행대금을 보유하고 있던 주식으로 납입하였다 하더라도 상법에서 규정하는 합병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증여세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하는 것으로서 이익분여의 목적이나 그 이익의 실현여부까지를 고려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7) 따라서, 처분청이 제3자 배정방식에 따른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청구인이 저가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