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ㅇㅇㅇ의 거주자인지, ㅇㅇㅇ의 거주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중0282 선고일 2012-05-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여 쟁점배당소득은OOO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20. 청구법인에게 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6.1.10. OOO에 본점 소재지를 두고 설립된외국법인으로, 2001.7.4. 내국법인인 OOOOOOOOOO OOOO OOO O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OOO(OO OOOOO라한다)를 설립하였고 OOO를 보유하고 있다.
  • 나. OOO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청구법인에게 배당금O,OOO,OOO,OOO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가 바베이도스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을 바베이도스의 거주자로보아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쟁점배당소득의 OOO을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 다. 2011.4.7.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형식상 본점이OOO에 있으나 2004년 4분기에 본점을 싱가폴로 이전하여 싱가폴의 거주자가 되었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폴공화국정부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 따른 세율 10%(주민세 포함)을 적용하여 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에원천징수된 법인세 OOO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제기하였으나, 2011.9.20. 처분청은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조약상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판단은국세기본법제14조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가실질과세원칙을 천명하고있음을 감안하여 형식적인 본점소재지가 아닌 그 실질에 따라 행해져야할 것으로,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누13162판결에서도 “단지 형식적으로만네덜란드에 본점을 두었다고 등록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네덜란드에서영업을 수행한 법인이 아니라고 인정될 경우 네덜란드의 거주자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고, 국세청 예규도 조세조약 적용 등을 위하여 법인의 거주지국을 판단할 때 그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싱가폴 조세조약 제4조 및 OECD 모델조세조약과 그 주석서 또한 형식적인 등록기준지가 아닌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4. 10. 5. 싱가폴로 주사무소를 이전하기로 결의하고 매년 4회 이상 개최된 이사회를 모두 싱가폴에서 개최하고 있으며,국내 소재 텔스크 등 피투자회사로부터 매년 받는 쟁점배당소득도바베이도스가 아닌 싱가폴 사무소의 계좌로 직접 송금 받아 재무제표상으로도 싱가폴 사무소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있다. 특히, 청구법인은 2005년 이후 싱가폴에 이사회 등 주요의사 결정기구를 두면서 국내 OOO등의 자회사지분을 보유함과 동시에 콜센타 서비스와 정보시스템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OOO에는 2005년 이후형식적인 등록 외에 아무런 인적·물적 시설이 존재하지 않음에 따라,청구법인은 OOO 및 싱가폴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싱가폴로 거주지가 이전되었음을 확인받은 바 있으며, 법인세 신고도 싱가폴 거주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싱가폴의 경우 자국 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만이 싱가폴 회사로 등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관리장소를 싱가폴 사무소로 이전하고, OOO에는 사무소의 형식적인 등록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청구법인이 싱가폴로 이전 당시는 배당소득 전액을 감면받던 시점으로,이후로도 6년 이상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이사회 구성원까지 변경하면서 이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전사유는 콜센타 서비스 등 IT분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영상의 선택에 따라 싱가폴로 이전한 것이다. 싱가폴과 OOO 과세당국이 청구법인의 거주지국에 대해정확한 의사표명을 하였음에도 한국에서만 싱가폴 거주지국이 부인된다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나라에도 거주지국이 없는 기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1조에서 내국법인의 판정기준을 종전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경우”에서 “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를 추가한 취지는 내국법인이 조세회피만을 목적으로 국외에 Paper company 형태의 본점을 설립하고 국내에서 우회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현행 국내세법에내국법인 판정기준과 조세조약과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이며 국내법상기준은 여전히 설립지국을 거주지국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된다. OOO는 조세피난처로 의심되는 곳이고 싱가폴의 경우에는 본점이 아니라 지점일지라도 인적용역 제공 등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싱가폴에 납세의무가 있다는 국제조세의 일반적 원칙에 따라 싱가폴 과세당국이 싱가폴의 거주자로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한 것일 뿐 본점이 싱가폴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한 것은 아니며, 2002년 1월 조세감면 신청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싱가폴로 실질적인 관리 장소를이전하였다는 2004년 10월 이후인 2006년 5월에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명서 발급시에도 거주지국을OOO로 표기하는 등 대외적으로 OOO로 공표하였다. 세계적으로 여러 지사를 두고 있고 청구법인의 모법인(OOOOO OOOOOOOOOOO)이 캐나다에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사회를 싱가폴에서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제조장이나 판매장을 두고 생산·판매활동 등을 수행하는 법인이 아닌 투자법인의 성격상 주요 의사결정이나통제, 관리가 타 지사나 모법인OOO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관리”가 싱가폴에서 모두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이 설립하는 특수목적 법인 특성상 그 운영 등의 실무가 세계 각국에 산재하는 사무수탁회사나 지점 등의 별도의 주체에 의해 이루어지더라도 그 본점에 실질적 사업목적이 있는 경우 실체를 인정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점이 소재한OOO를거주지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OOO에 별도의 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무수탁 주체로서 싱가폴 지점이 배당소득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며 싱가폴 지점이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지점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성립될 것이므로 싱가폴 지점에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 거주지국으로 보기는 어렵다.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20~25% 적용대상인 OOO에서 제한세율 10% 적용대상인 싱가폴로 이전한 점, 싱가폴의 국내법상 외국법인의 싱가폴 전입이 불가하다면 싱가폴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후,OOO 소재 법인의 주식보유지분을 신설법인으로 이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은유가증권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회피하고자 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싱가폴의 거주자인지,OOO의 거주자인지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이하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2호 생략)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5) 한국-싱가폴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

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0조【배당】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 가) 수취인이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금의 최소한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0퍼센트
  • 나) 기타의 경우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양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이러한 제한의 작용방법을 결정한다. 본항의 규정은 동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6.1.10. 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O)로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2004년 4분기 싱가폴(36 Robinson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로 이전한 것으로 처분청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1.7.4. 내국법인인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 OOO O OOOOO OO,OOO,OOOO O OOOO OO,OOO,OOOO를 보유)하였고, OOO는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청구법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쟁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08년도 지급분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납부하였으며, 2011.4.7. 청구법인은 2004년 4분기에 본점을 싱가폴로 이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주요 경영의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관리장소로서 싱가폴이 사실상의 본점이므로 청구법인을OOO의 거주자가 아닌 싱가폴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인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20%(2008년 지급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 중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OOOOOOO OOOOOO O OOOO OO (OO:O) 2011.9.20. 처분청에서는 “설립지국이 당초OOO이고 대한민국에서 OOO 거주자로서 외국인투자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증빙만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세계 각 지사(지점)를 포함한 귀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귀법인의 거주지국을 싱가포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이 OOO주장하며 제시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2002.1.16. OOO에 통보한 “조세감면결정 통지”를 보면, OOO가 2001.12.31.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 2002.1.16. 재정경제부장관이 동법 제121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표2》와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4년 4분기부터 2010년 3분기까지 연간 4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개최 장소가 싱가폴이며 2004.10.5.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는 그 의제로 “본사를OOO에서 싱가폴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이OOOOO법에 따라 제출한 이사회의 명단을 보면,주요 내용은 이사(Director)의 이름(Name)과 우편주소지(MailingAddress), 직책(Occupation)으로 그 우편주소 및 국적이 캐나다, 싱가폴,필리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5.2.17. 싱가폴 국세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문서를 보면,싱가폴 국세청은 청구법인을 싱가폴 거주자로 취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2011.5.6. 국세청장을 통해 싱가폴국세청에 확인하였고, 2011.8.3. 싱가폴 국세청은 상기 문서는 싱가폴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서이고,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8년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도 싱가폴 국세청 보유자료와 일치하고 2009년 신고서는 아직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2004.12.23. OOO 국세청에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O의 세무목적상 거주자가 아니라는내용의 청구법인의 확인서요청에 대하여 확인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싱가폴 국세청에 제출하였다는 2008년~2010년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싱가폴 국세청은 2008년 법인세 신고서 등은 싱가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일치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2.4.5.)에출석하여, 싱가폴 소득세법은 회사 또는 조직의 거주자 판정기준으로그 회사나 조직의 통제와 운영이 싱가폴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회사나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폴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싱가폴 국세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싱가폴의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바베이도스 국세청에서도 청구법인이 OOO의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싱가폴에 소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또한,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서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거주자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싱가폴 국내법에서는 실질적관리장소를거주자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면 청구법인은 싱가폴의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여 쟁점배당소득은한국-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따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