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여 쟁점배당소득은OOO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은 OOO의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여 쟁점배당소득은OOO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9.20. 청구법인에게 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3. "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말한다.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동항제8호의 소득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이하생략)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소득(동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규정된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
2. 제93조제6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3. 제93조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2호 생략)
3.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의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① 국제거래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관하여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명의자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② 국제거래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③ 국제거래에서 조세조약 및 이 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거래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조세조약과 이 법을 적용한다.
(5) 한국-싱가폴 조세조약 제4조【과세상의 주소 】
①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주소, 거소,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리장소 또는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으로 인하여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의미한다.
③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 이외의 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그 인은 그의 관리 및 통제의 장소가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제10조【배당】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는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청구법인은 1996.1.10. 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OOOO OOOO OOOO, OOOOOO OOOOOO, OOOOOOOO)로하여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2004년 4분기 싱가폴(36 RobinsonOOOO, OOO-OO, OOOO OOOOO, OOOOOOOOO OOOOOO)로 이전한 것으로 처분청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01.7.4. 내국법인인 OOOOOOOOOO 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 OOO O OOOOO OO,OOO,OOOO O OOOO OO,OOO,OOOO를 보유)하였고, OOO는2008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청구법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쟁점배당소득을 지급하면서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20%(2008년도 지급분 25%)를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처분청에납부하였으며, 2011.4.7. 청구법인은 2004년 4분기에 본점을 싱가폴로 이전하여 이사회 개최 및 주요 경영의 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실질적 관리장소로서 싱가폴이 사실상의 본점이므로 청구법인을OOO의 거주자가 아닌 싱가폴의 거주자로 보아야 하므로 한-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인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 10%(주민세 포함)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당초 20%(2008년 지급분 25%)의 세율을 적용하여원천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액 중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경정청구를 제기한 데 대하여, OOOOOOO OOOOOO O OOOO OO (OO:O) 2011.9.20. 처분청에서는 “설립지국이 당초OOO이고 대한민국에서 OOO 거주자로서 외국인투자가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증빙만으로는 싱가포르에서 세계 각 지사(지점)를 포함한 귀 법인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귀법인의 거주지국을 싱가포르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청구법인 및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나타난다. (3)청구법인이 OOO주장하며 제시한 근거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재정경제부장관이 2002.1.16. OOO에 통보한 “조세감면결정 통지”를 보면, OOO가 2001.12.31.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6항에 의거 제출한 조세감면신청에 대하여 2002.1.16. 재정경제부장관이 동법 제121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표2》와 같이 조세감면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O (나)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2004년 4분기부터 2010년 3분기까지 연간 4회에 걸쳐 이사회를 개최하였고 그 개최 장소가 싱가폴이며 2004.10.5. 개최된 이사회 회의에서는 그 의제로 “본사를OOO에서 싱가폴로 이전한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이OOOOO법에 따라 제출한 이사회의 명단을 보면,주요 내용은 이사(Director)의 이름(Name)과 우편주소지(MailingAddress), 직책(Occupation)으로 그 우편주소 및 국적이 캐나다, 싱가폴,필리핀, 한국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5.2.17. 싱가폴 국세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문서를 보면,싱가폴 국세청은 청구법인을 싱가폴 거주자로 취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2011.5.6. 국세청장을 통해 싱가폴국세청에 확인하였고, 2011.8.3. 싱가폴 국세청은 상기 문서는 싱가폴국세청에서 발송한 문서이고,청구법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청구법인의 2008년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도 싱가폴 국세청 보유자료와 일치하고 2009년 신고서는 아직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마) 2004.12.23. OOO 국세청에서 확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OO의 세무목적상 거주자가 아니라는내용의 청구법인의 확인서요청에 대하여 확인하여 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이 싱가폴 국세청에 제출하였다는 2008년~2010년 법인세 신고서 및 재무제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싱가폴 국세청은 2008년 법인세 신고서 등은 싱가폴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와일치한다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이 우리 원의 심판관회의(2012.4.5.)에출석하여, 싱가폴 소득세법은 회사 또는 조직의 거주자 판정기준으로그 회사나 조직의 통제와 운영이 싱가폴에서 행하여 지고 있는 회사나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위 사실관계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관련 증빙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싱가폴로 이전된 것으로 보이고, 싱가폴 국세청에서는 청구법인이 싱가폴의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고 바베이도스 국세청에서도 청구법인이 OOO의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가싱가폴에 소재하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고 보인다. 또한,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서는 그 국가의 법에 따라거주자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싱가폴 국내법에서는 실질적관리장소를거주자의 판단기준으로 보고 있다면 청구법인은 싱가폴의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여 쟁점배당소득은한국-싱가폴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의 규정따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판단되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배당소득에 대한법인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