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나 명의대여자가 아니어서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나 명의대여자가 아니어서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만으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
OOO세무서장이 2011.6.30.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귀속 OOO 및 2006년 귀속 27,796,959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2.7.12.부터 OOO에서 일반용도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는 1981.12.20.부터 경기도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3.12.8. OOO주식회사로부터 법정관리가 종료된 OOO)에 취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위 OOO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실지 양수자를 OOO으로 보았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 (라) 청구법인과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인OOO과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 여부는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마) 조사청은 2008년 7월 2004년 OOO의 주식 거래분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와 2010년 7월 OOO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1주당 OOO에 양도하여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2004년 1주당 OOO)보다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과제척기간 5년 이내에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동 익금산입 상당액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위 <표1>과 같이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 OOO원 제외)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지양수자로 본 OOO 등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OOOOOOOOOO OOOOOO OOOO (OO: O, O) (O) OOO가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상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할 대상이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처분청은 위 증여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후에 OOO에 대한 상여로 2004년 귀속 OOO을 소득처분하고, 2011.6.30.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주주 간의 문제이며, 2004.12.1.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회사 OOO)에 양도하였는바,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고 보아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과제척기간 5년 적용대상이어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조사청은 OOO가 쟁점주식을 OOO 외 3인 명의로 취득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앞의 <표2>와 같이 OOO의 자금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빼돌려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4) 조사청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10.9.15.), OOO의 확인서(2010.9.15.), OOO의 확인서(2010년) 및 OOO의 확인서(2010.9.15.)에 따르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쟁점주식 취득대금의 출처는OOO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OOO의 자금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빼돌려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이거나 명의신탁자가 아니어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 OOO와 마찬가지로 명의수탁자인 OOO는 법인세법상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은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1주당 6,416원에 양도하기 직전인 2004.12.1.에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 OOO에게도 1주당 6,416원에 양도하여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도한 것이라고 사전에 인식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로 보기 어려운 점(국심 2001중2753, 2002.2.25., 국심 2003서3460, 2005.4.22. 참조) 등으로 볼 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 부과제척기간 5년(쟁점주식 중 2004년 거래분은 2010.3.31., 2005년 거래분은 2011.3.31.)이 경과한 시점인 2011.6.30.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