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30%를 보유하여 동생(40%)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법인 설립 당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다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식 30%를 보유하여 동생(40%)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법인 설립 당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다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과점주주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OOO은 건설업(석 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9.1. 주식회사 OOO로 설립된 후 2010.9.8.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변경하였고, 대표이사는 청구인의 동생 김OOO에서 2009.9.1.부터 청구인의 부(父) 김OOO로 변경되었으며, 감사는 청구인(~2009.3.31., 2010.9.1.~현재)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 및 감사일 뿐, 실질주주는 김OOO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OOO는 확인서(2011.12.2.)에서, 2006.9.1. 전액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회사 OOO를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본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부득이 아들 김OOO을 대표이사에, 딸인 청구인을 감사로 선임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사용목적이나 용도를 알려주지 않고 인감도장만 받아 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감사의 직분이나 주주로 있는 사실을 2011년 3월경에야 알았고, 감사를 실시하거나 참석을 통보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2010년 주식회사 OOO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실지 소유자인 본인이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주식변동은 2011.6.10. 청구인에게서 노OOO으로 OOO주가 양도양수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이는 본인이 임의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며 금전거래는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주식양도양수계약서(20011.6.10.)에 의하면, 청구인이 노OOO에게 OOO의 주식 OOO주(1주당 OOO원)를 주식대금의 수수나 금전적 조건 없이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노OOO은 확인서(2011.11.24.)에서 본인은 OOO의 주식 9,000주를 2011.6.10.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김OOO의 부탁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이며, 금전의 대가가 전혀 없는 허위계약으로서 피해가 없다기에 부탁을 들어주었을 뿐, 주식 양도양수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이 설립되기 전부터 별도 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재직증명서(2011.11.29.)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5.10. ~ 2010.10.6. OOO 소재 OOO주식회사(대표이사 정OOO)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및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주식회사로부터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2010.1.1. ~ 10.6.)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주식회사로부터 2010년 OOO원(2011.10.7. ~ 12.31.), 2011년 OOO원(2011.1. ~ 10.)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거주지가 김OOO와 다르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06.3.13.)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OOO로부터 OOO(방2, 주방, 화장실)를 계약기간 2년, 보증금 OOO원, 월차임 OOO원으로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동네 주민 박OOO 및 박OOO는 거주사실확인서(2011.12.16.)에서 2006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청구인과 동네 이웃으로 가깝게 지내면서 청구인의 집에도 자주 갔었으며, 남동생은 자주 봤는데 아버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면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주주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OOO의 주식명부(2006.9.1.)에는 김OOO이 OOO주(1주당 OOO원), 청구인이 OOO주, 김OOO이 OOO주를 소유하였고, 주식회사 OOO의 주식명부(2011.6.10.)에는 김OOO이 OOO주, 김OOO가 OOO주, 노OOO이 OOO주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금납입 증빙서류(심판청구 후 2012.1.26. 제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를 설립할 당시에 김OOO가 차입금 OOO원 중 주금 OOO원을 김OOO 명의로 법인계좌에 납입하였고, 당일 인출하여 차입금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OOO은행 입출금 공용전표(2006.9.1.)에는 OOO원(OOO원권 1매, OOO원권 25매)이 인출되었고, 같은 날 OOO원(수표 26매)을 김OOO 명의로 주금납입을 하였으며, 주식회사 OOO 통장(OOO은행 *--****)에 2006.9.4. 주식납입금 OOO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OOO원이 인출된 후 2009.4.23. 통장을 해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주식보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납세의무 성립일(2009.12.31., 2011.6.30.) 현재 OOO의 주식 30%를 보유하여 동생(40%)과 함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는 점, 법인 설립 당시 김OOO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법률행위의 포괄위임으로 보아야 하는 점,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지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