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상 매입금액과 원시장부상 매입금액이 일치하는 부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전표에 기재된 경비지출내역 중 확인서에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확인서상 매입금액과 원시장부상 매입금액이 일치하는 부분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나, 전표에 기재된 경비지출내역 중 확인서에 누락된 것이 있으므로 이를 재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함
OO세무서장이 2011.6.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O기계의 전표 및 증빙서류 등을 재조사하여 추가로 인정할 필요경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프라스틱용기를 제조하여 두부공장 등에 납품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 저가제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07년까지 매출 O억O만원, 이에 대한 대응원가인 매입 O억OO만원, 소모품비 등 O억OO만원을 신고누락하였다는 확인서 O매를 작성하였고, 확인서 등에 첨부된 매출, 매입, 소모품비 등 명세는 귀속별, 업체별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6.1.1.부터 2007.12.31. 기간동안 주 매출처가 중소식품업체 등으로 영세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세금계산서 O억OO만원을 수취하지 않고,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청구인은 확인서에 서명을 하였으나, 확인서상 필요경비 금액과 실제 지출한 금액을 비교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으며, 확인서상 금액은 사실과 다르므로 추가로 O억OO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제출장부(2006․2007년 매출, 매입, 경비 내역), 2006․2007년 손익계산서(제조원가 명세서, 계정별원장 등 포함), 인건비 명세서, 영업비 내역서 및 대출금 상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인 OOO외 12인에 대하여 물품대금 청구소송(OOO 2006.9.12. 외)을 제기하기 위하여 원시장부를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법원제출장부상의 매출․매입․경비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나) 매출․매입장, 전표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다는 OOOOOO의 2006․2007년 손익계산서는 아래 <표3>과 같다. (다) 인건비 명세서에는 2006년 OOO외 O명이 OOO만원, 2007년 OOO외 O명이 O억OO만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받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영업비 내역서에는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2006년 OOO만원, 2007년 OOO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대출금 상환내역 등에는 청구인의 대출금액과 그에 따른 이자납입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우리 원에서 원시장부인 2007년 매입장 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2007년 제1기 매입금액과 확인서상 매입금액을 비교한 바는 아래 <표4>와 같다.
(4) 전표 및 지출증빙 중 일부(2007.12.15., 2007.12.31.)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표상의 지출경비가 확인서상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나, 전표상에 나타난 금액 중 일부는 지출증빙이 없는 것도 있다.
(5)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청구인이 추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필요경비인 매입금액 O억OO만원과 경비 O억OO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입금액 O억OO만원은 앞의 <표4>와 같이 확인서상 매입금액과 원시장부상 매입금액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경비 O억OO만원은 OOOOOO의 2007.12.15.과 2007.12.31. 전표에 기재된 경비지출내역이 확인서에서 경비지출내역에 일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나나, 전표에 첨부된 지출증빙이 일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OOOOOO의 전표 및 지출증빙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추가로 인정할 필요경비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