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후에 청구인들에 세무조사 착수 후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소송시 화해조항에서 쟁점1토지가 포함된 유언공증에 따른 토지는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속개시 후에 청구인들에 세무조사 착수 후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간의 유류분반환소송시 화해조항에서 쟁점1토지가 포함된 유언공증에 따른 토지는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1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피상속인은 1970.5.13.경 공원묘지 사업을 목적으로 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를 설립한 후, OOO의 설립 즈음에 OOO와 사이에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일부 및 OOO 설립 이후 피상속인이 취득하는 토지인 쟁점토지를 OOO에 출연하여 기독교상조회로 하여금 쟁점토지에 묘지를 설치하여 묘지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OOO는 상기 출연약정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고, OOO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소유의 의사로 점유)이고,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출연받은 이후, 법인명의로 묘지설치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묘지사용자로부터 묘지설치비와 관리비를 징수받아 왔는데, 입금된 묘지사용료와 묘지관리비는 OOO의 묘지사용료 및 묘지관리비 계정별원장에 각 기장되어 OOO의 수익을 구성하였다. 쟁점토지는 OOO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아 1970.경부터 또는 늦어도 1987.12.24.경부터 점유를 개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20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그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이상, OOO는 늦어도 1987.12.24.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쟁점①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①토지을 점유하였으므로 쟁점①토지에 관한 OOO의 점유취득시효는 위 1987.12.24.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2007.12.24. 이미 완성되었다.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자 또는 그 상속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소유권자 또는 그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쟁점①토지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평가액 합계 OOO)이다. (가) 피상속인이 쟁점①토지를 유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2008년경부터 피상속인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기독교상조회의 운영에 대한 피상속인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었고, 피상속인의 넷째 아들인 유OOO(청구인)은 2009.1.8. OOO의 이사로 취임하여 OOO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피상속인의 둘째 아들인 유OOO(청구인)도 2009.6.2. 이사로서 OOO 운영에 참여하였고, 이와 같이 OOO 운영에 관여하던 유OOO 및 유OOO은 피상속인으로 하여금 쟁점①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유증하도록 피상속인을 설득하여 피상속인은 2009.7.2. 쟁점①토지를 청구인들에게 유증하게 된 것이다. (나)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상속세 조사 시점에서 제기한 경위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쟁점①토지를 출연한 이후 OOO의 이사장 등으로 계속 재직하고 있는 중에는 등기가 이전되지 않더라도 OOO가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쟁점①토지를 사용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등기이전비용 또한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으므로, 출연약정의 이행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필요성은 없었고,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쟁점①토지를 유증받은 유재동(청구인)이 이사장으로서 기독교상조회를 운영하는 동안에는 기독교상조회가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기독교상조회가 쟁점①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를 지연하게 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다) 쟁점①토지의 재산적 가치 및 무변론에 관하여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임야 또는 묘지로 지정되어 있어 공시지가가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도 지상에 7천여기의 묘지가 설치되어 있어 실질적인 사용가치도 매우 낮으며, 또한 쟁점①토지 지상에 설치된 묘지를 철거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는 점에서 쟁점①토지의 지목이 변경되어 그 지상에 주택이나 상가 건물을 건축할 수도 없다. 결국, 청구인들은 OOO가 쟁점①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여 기독교상조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잘 알게 되었으므로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고 있었고, 쟁점①토지의 실질적인 가치도 낮았으므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응소하지 않았던 것이다. (라) 유류분반환청구에 따라 작성된 화해조서에 관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 중 OOO(이하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작성된 화해조서는 나머지 상속인들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이미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자신들의 소유로 귀속된 상속재산 중 민법에서 정한 유류분에 상당하는 상속재산을 넘겨주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한 것이지, 동 화해조서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오로지민법제245조 제1항에 규정된 점유취득시효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지 화해조서에 내용에 따라 기독교상조회의 쟁점①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가 좌우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따라 점유취득시효요건을 갖춘 이상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인 기독교상조회는 쟁점①토지의 상속인들에 대해서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2) 조사관청은 쟁점②토지의 가액(OOO)을 상속인 이외의 자인 기독교상조회에 대한 5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나, 쟁점②토지는 이미 피상속인이 1970.경 OOO에 출연한 부동산이고, 또한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상속인이 OOO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할 의무가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된 쟁점②토지를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쟁점①토지가 2007.12.2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곧바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적어도 피상속인이 2010.1.23. 사망하기 전까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어야 하며, 피상속인이 연로하여 언제 사망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나 노력조차 한 사실이 없는 것만 보아도 청구인들의 주장이 처분청의 상속세부과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피상속인은 쟁점①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2009.7.2. 유증에 따라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상속되었으며, 2010.2.22.(접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OOO, 원인: 2010.1.23. 유증)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상속인이 쟁점①토지를 OOO에게 귀속시킬 의사가 있었다면 생존에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유증을 하였을 리가 만무하며, OOO에게 사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을 것이다.
③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화해조서을 보면, ‘사건 2010가합6765 유류분반환, 원고 1. 유OOO, 2. 유OOO, 3. 유OOO, 피고 1. 박OOO, 2. 유OOO, 3. 유OOO, 4. 정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화해조항’에는 “OOO과 OOO의 설립자이며 전 이사장이었던 고 유OOO 회장의 상속재산 등과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은 위 두 OOO 관련 권리, 의무를 완전히 분리하고 이로써 상속인들과 유류분반환청구인들과의 분쟁을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화해한다.”로 되어 있으며, 그 주된 요지를 보면, ‘1. 고 유OOO 회장의 상속재산 중 OOO OOO 내 토지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고, 기타 OOO과 관련된 채권, 채무도 모두 원고들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2. 고 유OOO 회장의 상속토지 중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원고들에게 명의이전한 토지를 제외한 유언공증에 따른 상속토지 전부를 OOO측인 피고들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 화해조서 주된 요지인 “OOO 내 토지의 소유권은 유류분반환청구인들(유OOO 외 2)에게 귀속시키고 OOO 내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들에게 귀속시킨다.”는 내용만 보아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은 상속인인 청구인들임이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소유권자인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된 쟁점①토지에 대한 OOO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반박할 가치조차 없다 할 것이다.
④ OOO는 공원묘원의 운영 및 위탁관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증법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 등의 근로소득을 살펴보면, 피상속인 유OOO(1998년~사망시), 상속인 박OOO(2009년), 유OOO(2009년), 장OOO(유OOO의 처, 2004년~2009년), 유OOO(2008년~2009년), 구OOO(유OOO의 처, 2004년~2009년)은 OOO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OOOOOO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과 특수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피상속인 유OOO이 쟁점①토지 등에 대한 임대료 OOO(2009년분)을 OOO로부터 수령하기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인 경기도 OOO번지 소재 토지 및 건물(OOO 사업장으로 사용 중)이 쟁점①토지와 같이 2010.2.22.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①토지는 피상속인 유OOO이 실제 소유자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⑥ 의정부지방법원 판결(고양지원 제3민사부, 2011.7.14.)을 보면, 피고인 박OOO 외 3명의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회피할 목적으로 청구인들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 등(2011가합2975) 소를 제기하게 하여 피고인 상속인들은 고의로 출석 하지 않아 궐석재판(무변론)으로 원고인 기독교상조회가 승소한 것을 볼 수 있다. 피고인 청구인들은 원고인 OOO의 부당한 주장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이나 적극적인 대응도 하지 않고 무변론으로 엄청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피고들에게 부과된 이 건 상속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조세채권자인 처분청을 기만하여 한 일종의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위법한 것이다.
⑦ 쟁점①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피상속인 유OOO에서 청구인들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시점은 2010.2.22.임에도 1년이 지난 2011.3.14. 상속세조사 착수일 현재까지도 소유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않다가 조사 종결시점인 2011년 7월에 와서야 쟁점①토지에 대한 시효취득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한 것은 고액의 상속세가 과세될 것을 예상하고 상속인들과 OOO가 서로 답합하여 한 위법한 것이다.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07.12.2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곧바로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으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이제 와서 청구인들이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①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전에 기독교상조회가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쟁점①토지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기독교상조회에게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한 쟁점②토지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와 제48조, 제49조 및 제63조 제3항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제50조 제3항에 따른 외부감사,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는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에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해당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공익법인등 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민법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보면, 기독교상조회의 설립허가일 1970.5.13., 자산의 총액은 OOO, 출자의 방법은 출연이며, 목적은기독교인들의 공원묘원 조성 및 유지관리, 납골당과 납골묘의 설치 및 유지관리이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이사 유OOO 2002.4.29. 중임(유OOO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2009.10.15. 사임, 이사 유OOO 2009.10.8. 취임, 2009.1.9. 변경(유OOO 이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2010.3.26. 변경, 이사 유OOO 2009.6.2. 취임, 2009.7.14. 사임, 이사 구OOO 2005.4.29. 취임, 2008.4.29. 퇴임, 2009.10.15. 취임(구OOO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들은 1970년경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OOO에 출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나, 당시 약정서나 관련 근거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권 변동내역을 보면, 아래 <표2>와 같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 OOOO (다) 청구인들은 OOO가 1970년 경부터 또는 늦어도 1987.12.24.경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으므로 최소한 2007.12.24.이전에 쟁점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 쟁점토지상에 존재하는 “묘지목록”, OOO 공원 축현리 현장의 “장례숫자, 직원출근현황, 식당사용현황, 세멘백회사용내역, 물품입고, 비석․주문․조각, 묘지예약, 금전지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는 “현장일보”, 묘역번호별 관리비 입금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묘적부”, OOO와 묘지신청인간에 OOO 공원묘지에 대하여 맺은 “가족묘지 예정지 선정계약서”, 쟁점토지상 묘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가 OOO로 입금되었다는 내용의 “OOO OOO의 묘지관리비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였다. (라) 쟁점②토지가 2006.7.7.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OOOOO O에 소유권 이전되었는데, 청구인들은 쟁점②토지에 묘지가 있는 관계자가 포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쟁점②토지를 피상속인에서 OOO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당시 등기상 편의를 위해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자료로 2006.9.28. 포천시장이 OOO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OOO원에 대한 고지서를 발부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청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OOO는 상기 쟁점②토지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이를 OOO의 수증익으로 법인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09.7.2. 피상속인은 청구인들에게 쟁점①토지를 포함하여 64개 필지 및 OOO 보통주식 삼백주를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0.2.23. 상기 유언공정 증서에 의거 쟁점①토지 등이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바) 2009.9.8. 피상속인과 OOO는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① 토지와 경기도 OOO 토지에 대하여 임대 보증금 없이 월세 OOO(부가가치세 별도, 연월세 OOO)을 지급하기로 하는 토지임대차계약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OOO가 상기 계약에 따라 연월세에 해당하는 OOO을 피상속인에게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며, OOO는 OOO을 OOO의 200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비용계상(미지급비용)하였다가, 2011.11.11.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OOO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법인세를 수정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동 수정신고에 따른 법인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2.1.10. 법인세 OOO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10.10.4. OOO(원고, 청구인들을 제외한 피 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청구인들(피고)을 상대로 하여 피상속인재산과 관련하여 제기한 유류분반환소송에 대해 아래 <표3>과 같이 화해결정(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화해조서)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 (아) 2011.4.1. OOO(원고)가 청구인들을 포함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11.3. 아래 <표4>와 같이 기독교상조회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O OO OO (자) 2011.10.6. 파주시장은 쟁점①토지 중 파주시 관내에 소재한 16개 필지에 대하여 OOO가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취득세(OOO) 납부서(과세원인: 시효취득)를 발부하였고, 2011.10.11. 납부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들은 쟁점①토지가 상속개시 전에 기독교상조회가 20년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쟁점①토지의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기독교상조회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은 무변론으로 변론종결된 것으로 청구주장대로라면 쟁점①토지는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가 상속개시 후에 청구인들에 세무조사 착수 후에 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속세 회피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1970년경 쟁점토지를 기독교상조회에 출연하기로 약정하였 다고 주장하나, 당시 약정서나 관련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을 위해서는 20년 이상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 여야 하나 2009.9.8. 기독교상조회는 피상속인에게 쟁점①토지 등에 대 하여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①토 지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간의 유류반환소송시 화해조항에서 쟁점①토지가 포함된 유언공증에 따른 토지는 청구인들에게 귀속된다고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①토지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쟁점②토지는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이 아닌 OOO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이고, OOO가 이에 대하여 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증여로 봄에 있어 달리 잘못이 없고, 나아가 쟁점①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②토지 역시 시효취득이 완성된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쟁점②토지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외의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